-김동수 공정위원장,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에서 밝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분당에 위치한 ‘한살림 생협 연합회’ 회의실에서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생협 대표자 회의에는 한살림을 비롯해 아이쿱, 여성민우회, 두레, 한국대학생협, 한국의료생협 등 6개 생협연합회의 회장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생협은 ‘상부상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소비자들의 자조·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주체간의 ‘공생발전’ 등의 과제를 손쉽게 해결해주는 효용이 있다. (시장성이 부족한 ‘우리밀’ 유통 등도 하나의 사례임)
유통 부문에서는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게 하면서도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소비자 가격도 낮추는 장점이 있다.
의료 부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방문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진료 이외에도 양로나 요양 서비스를 함께 해주어 복지 모델로서도 매우 유용하다.
생협은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다.
스위스나 이태리의 경우 생협은 소매유통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위(스위스 34%, 이태리 17%)이고, 일본의 경우도 전체 세대 중 절반정도(47%)가 생협에 가입되어 있다.
스페인의 경우 생협은 소매유통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 교육·연구, 스포츠 부문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있는데, 축구클럽 ‘FC바로셀로나’도 바로 생협이다.
UN은 생협의 경제·사회적인 효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2009년 총회에서 2012년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국이 생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9년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391개의 생협(의료 225개, 유통 166개)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협 활성화 수준은 유럽·일본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이번에 공정위가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생협이 활성화 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생협의 효용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김동수 위원장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였고,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아이쿱 생협 매장을 방문하여 1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생협 이용을 체험하였으며, 현장의 생협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전국 생협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안, 의료생협의 건전한 발전방안, 생협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등 크게 3가지이다.
이번 회의에서 생협 대표는 일본 생협공제의 경우 여성이나 어린이 대상의 상품개발, 공제료의 70%에 이르는 높은 환급률(보험사 : 30%) 등의 요인으로 보험시장에서 1위가 되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생협공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동수 위원장은 생협 공제사업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조치까지 완료하여 연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협 대표들은 의료생협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개인주치의 수준의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장애인에 대한 무료 방문진료, 진료·요양·양로의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고, 과잉진료 문제와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소에도 효용이 크다고 밝히면서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라는 생협이념에 충실한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생협으로 위장하여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억제해야 한다며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방안 및 의료생협 인가·관리에 관한 지침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사장 친인척의 의료생협 임직원 참여 금지, 의료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기준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각 시·도와 협조하여 현재 인가받아 활동 중에 있는 전국의 225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생협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생협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협 대표들은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및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과 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성격의 기금에 기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생협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에 생협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에 허용되고 있는 세제지원 등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거쳐 생협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번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 모두발언에서 1999년 생협법 제정당시 자신이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작업을 주도한 바 있어 이번 생협활성화 방안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생협 활성화 방안은 입법조치 등을 통해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이나 일본처럼 생협이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있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생협 대표들에 대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협 활동을 위해 애써온 점을 격려하면서 생협이 앞으로 보다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생협공제 사업에 대한 인가기준과 감독규정 마련,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 각 시·도 생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 등 점검방안과 향후 관리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생협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방안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에 재정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