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 16대 노무현 대선당시 방송 3사 전자개표기 방송내용입니다.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방송해 놓고, 2003수26 선거소송이 걸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갑자기 기계라고 주장을 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전자개표기 HDP-2500은 기계라고 판시를 합니다.
이때 관여한 재판관은 2002년 제16대 대선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대법관 고*철이고, 피고(노무현)측 변호사는 고*철의 1년선배 이*훈이었읍니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 금반언원칙이지요, 즉 살인자가 살인사건 판결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선거관리를 한 고*철이 자기가 진행한 선거에 판사로 들어와 자기 잘못을 판결하는 황당한 사기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판결의 공덕으로 이*훈이 대법원장까지 해쳐먹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법원은 중앙선관위 마피아의 소굴로 돌변하지요.
2010.6.2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양*태가 지금 대법원장을 하고요,
양*태의 추천을 받은 아멘판사 김*이 2010수38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을 개판치고 그 공적으로 대법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땅에는 사법정의가 이미 죽었읍니다.
선거부정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법관 1,460여명이 모가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선거재판을 기를 쓰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판결문이 법원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선거사건 “수”는 기타사건으로 분류되어 인터넷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건 당사자인 원고 본인도 선거사건에 대하여는 법원가서 정보공개요청을 해야 겨우 복사본을 얻어서볼 수 있는 지경입니다.
왜그러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 입니다.
국민이 보면 사기판결이 들통나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한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법정의 확립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선거조작사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첫댓글 한번은 판사실명을 올렸더니 다음에서 직접 삭제를 해 버렸읍니다. 선관위가 검색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서 판사 실명을 댓글에 올립니다.
그러면 다음 메인페이지에서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비켜갈 수 있습니다.
2002년 16대 노무현 대선당시 중앙선관위원장 고현철, 2003수26사건 재판장에 고현철, 피고측 변호사 이용훈, 사기판결 유도하고 대법원장 해쳐먹고,
2010. 6. 2지방선거 중앙선관위원장 양승태가 현 대법원장,
2010수38 밀양시장선거 무효소송 개판친 아멘판사 “김신”이 양승태의 추천으로 대법관하고 있다.
사법정의가 이미 사망한 나라 입니다.
국민의 분발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