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신청 이상용 011-260-6790
[취소료 규정]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변동고지] - 여행요금 : 환율변동 및 항공요금 변동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일정 : 천재지변, 항공기 스케쥴 변동, 현지사정에 의해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첫댓글 형 중국은 잘 댕겨오신거요,,?
근데 경비가 얼만기요?
현재 신청 인원 24명입니다 마감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