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제기하셔도 실체법상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이라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니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를 상법상의 채권이 아닌 민법상의 채권으로 제소한다해서 채권의 성질이 소의 종류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자는 경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단, 소멸시효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효과 즉, 본건에서의 채권의 소멸이라는 효과는 당사자가 이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소송에서 원용해야지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일관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모르고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그러나 사실심인 2심까지 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권은 유효한 채권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일종의 재판상 항변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사채권이라도 경우 따라서는 5년보다도 더 짧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163조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상법 64조 단서,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