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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주영업 형태 |
부수적 영업형태 |
휴게음식점 영업 |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 조리 · 판매 음식류 조리, 판매 |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
1) 일반음식점 정의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정의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음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 편의점이나 휴게소에서 술은 판매하고 있으며 매장내에서의 음주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편의점 밖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간단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정의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음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등 기타 음식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신고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 신고가능지역 : 제한없음
-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 구비서류
-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 신청서(환경위생과)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1부
(영업장이 지하에 위치하는 업소 및 건축물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만 해당)
- 위생교육필증(음식업 조합에서 주관)
ex) 시설기준을 참고하시고 구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와와골프대구 입니다 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