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5.24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2021.1.5] [[시행일 2021.7.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으로 본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1]]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1]]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2"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1]]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3"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1]]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19.8.27,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2021.1.5] [[시행일 2021.7.1]]
1.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제77조의5(준용)제1항 및 제77조의10(준용)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제3항 및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8.27]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6.8] [[시행일 2021.7.1]]
③ 삭제 [2020.8.27]
④ 삭제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