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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섭외시 점검 사항 |
◉ 무대 크기(main stage, back stage), 상 ․ 하수의 포켓, 호리전트 간격, 오케스트라 피트
◉ 음향 기본음향 시설, 특수음향 시설
◉ 조명 기본조명, 특수조명
◉ 녹음 녹화 시설 녹음 ․ 녹화 기재, 전력 용량
◉ 객석 좌석수 ․ 좌석배치 관계. 특별석 등의 시설
◉ 부대시설 출연자 대기실 및 분장실, 귀빈실, 출연소품 보관실, 방송실, 화장실
◉ 사용료 기본사용료, 특수시설 사용료, 장비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무대, 소품 사용료
◉ 기타 무대 설치 및 철거 관계, 리허설 관계, 특수 공연장비 임차 및 사용관계◉ |
3. 계약 체결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사항들과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이 책의 「이벤트의 계약」 장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공연 이벤트에서의 장소와 출연자의 계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공연실시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출연자 계약시 확인할 사항
□ 출연당사자와 계약자
외국 아티스트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협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조다. 개별 계약서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도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요구사항을 지킬 수 없는 것도 있다.
서양음악가들과 협상할 때 여러 가지 명분이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서양음악을 수입한 지가 일백 년 남짓한 점을 강조하면 협상에 유리함을 얻을 수 있다.
□ 연주 곡목
연주 곡목들은 대개 연주자의 기량이 돋보이는 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주회의 목적과 성격, 연주 단체의 연주능력, 관객의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곡목을 선정하되, 연주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연주곡목 협의 선정시 곡목 중 저작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저작권료 지불 관계를 협의한다.
□ 출연 일정
우리나라에서만 단독으로 연주 여행을 오는 출연자의 경우 주최측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유럽의 연주 여행시는 대부분 10여 회 이상의 연속 연주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티스트가 아시아 연주 여행 중에 우리나라에서의 연주 일정을 할애할 경우 출연료를 조정할 수 있다.
□ 출연료
보통 US달러로 지불을 요구하나 나라에 따라 다른 화폐를 요구하기도 하며, 교환 외국환의 준비 ․ 환율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외국환을 확인한다.
특별히 TV나 라디오에서 녹화는 중계를 할 때는 출연료와는 별도로 녹화 ․ 중계권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녹음 ․ 녹화 ․ 중계 계획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하여 아티스트와 매니저에게 출연료 관계를 반드시 확인한다.
□ 출연횟수
국내에서 출연 획수가 많을 때 회당 출연료로 계산할 경우 출연료를 조정할 수 있다. 국내 공연 횟수가 적을 경우 일본이나 대만 등과 연계하여 공연 일정을 정하고 출연료 단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
□ 출연을 위한 연습
외국의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할 때 국내의 협연자나 출연자 없이 자체 공연일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연의 호흡을 맞추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므로 국내 연습과 활동에 관해 언급해 두어야 한다.
계약사항에 미언급을 이유로 연습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 출연료 지급방법
출연료의 지급시기, 수령자,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는데, 보통 계약체결 직후 ․ 연습기간 중 ․ 공연 직전 또는 직후에 지불하며,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출연자의 출연료를 계좌로 입금하게 될 때 수수료 문제를 명확히 해도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벤트 회사의 신용, 일처리 능력과 연계하여 생각한다.
□ 출연료의 세금문제
출연료에 세금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내국인의 경우는 세금을 포함한 출연료 계산이 적절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세법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출연자의 체재비
보통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청자 쪽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국제관례가 아침 식사와 호텔방 제공이 보통이나 계약시 호텔의 등급과 방의 등급, 식사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식사를 제공할 때 식당 사용 관계를 협의해 두지 않으면 출연자에 따라 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녹화 중계권료
이벤트의 재원 조달을 위해 협찬을 유지하거나 TV 및 라디오 중계나 녹화, 녹음시 중계권료, 비디오, 음반 녹음의 판매권 등에 대해서 출연자, 방송국, 이벤트 회사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 홍보 활동
외국 공연단의 국내 초청공연 때 간혹 홍보활동을 위한 취재용 리허설, 기자회견 등에 응하지 않아서 이벤트 연출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에 홍보활동에 관한 의무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다.
공연장 계약
우리나라에서는 각 공연장에는 공연장별로 이미 마련된 계약서가 있는데 형태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부록에 KBS홀 대관계약서가 있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 중에 다음에 관한 사항은 이벤트의 연출 기획자로서 확인하여야 한다.
공연장 계약시 확인할 사항 |
◉ 계약 당사자 ◉ 대관일정, 무대설치, 철거기간 ◉ 연습 및 리허설 사용관계 ◉ 특수 시설 ◉ TV녹화시 전력용량 확인 ◉ 기타 부대시설 사용관계 ◉ 대관료 ◉ 공연 중 인사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
4. 프로그램 작성
기획자가 출연자와 협의하여 공연 레퍼토리가 확정되면 해당이 있을 때 저작권문제를 검토바당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윤리위원회에 공연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연물 심의신청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프로그램 4부(연극, 무용은 대본 13부) ◉ 줄거리 3부 ◉ 작가의 공연 승낙서 2부 ◉ 작가와 작품해설 2부 |
5. 연습(rehearsal)
공연을 위한 연습 대상자, 장소, 일정을 작성 확인하여야 하며 이벤트 연출자는 연습의 확인과 본 공연시 음향 ․ 조명 ․ 무대 문제를 연결하여 연출 계획을 구성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음향, 조명, 디자이너와 무대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연습에 참가하여 본 공연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연습
대개 개인적인 연기 연주능력 등의 기량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연습이지만 연출자는 개인 연습의 일정, 내용, 진도, 관계, 장소 등을 유지해야 한다. 연주할 곡목에 대한 개별연습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부분 연습
팀웍을 이루어 하는 연습으로 시간, 장소 등의 여건으로 전체적인 연습을 할 수 없을 때 매우 효과적인 연습의 방법이며, 부분 연습을 잘 활용함으로써 공연의 질을 높이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총 연습
무대의 감각을 익히고 전체적인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무대 리허설과, 출연자의 안전과 기술적인 점검을 위한 음향이나 조명 또는 장치 등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테크니칼 리허설이 있다.
본 공연에 앞에 실제 공연과 똑같이 의상을 다 갖추고 실시하는 드레스 리허설도 있는데, 이는 실제 본 공연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므로 취재진의 사진 촬영이나 공연의 홍보를 위해 실시하기도 한다.
6. 공연 추천
외국인이 출연하는 국내 공연은 공연법에 따라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외국인에게 지불할 출연료, 항공료, 외국환으로 지급하는 체재 경비나 저작권료 등 사용하는 외국환의 총액을 동시에 추천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시중은행에 외국환 환전 및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신청 구비서류 |
◉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공연개요 및 각본 또는 가사, 악보 각 1부 ◉ 공연 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 포함) ◉ 외국인(공연단) 성격 설명서 1부 ◉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등) 1부 ◉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7. 외국환 사용 신청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시 당해 공연에 사용되는 외국환의 총액을 표시하여 공연추천을 받게 되며 추천 후 사용할 외국환 사용신청을 시주은행에 신청한다. 사용액이 많을 경우나 사용빈도가 적은 화폐의 경우 은행이 화폐를 구하는 시간과 자체의 결재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환 사용 신청 구비서류 |
◉ 소정양식 ◉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서 사본 ◉ 관련 공(사)문서 사본 |
8. 공연 신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공연, 이미 신고한 공연물의 재공연, 악기를 이용한 연주, 공연의 연장 ․ 중지 등은 관할 시 ․ 군 ․ 구의 신고가 면제되며, 그 외 공연은 공연 신고시 구비서류 없이 공연 신고서 한 장만 우편 ․ 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 공연물은 각본 심사나 공연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의 확인을 하게 된다.
공연법 제 4조에 따라 공연 시작전에 공연지의 관할 구청에 공연 신고를 마쳐야 한다.
9. 홍보
여러 가지 홍보의 도구들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과 매체를 선택하여야 한다. 현실 여건을 감안한 홍보의 전략을 수립하고 가능한 홍보의 방법들 중에서 효과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개한 홍보물 중에서 공연의 내용, 주 대상층, 공연장의 위치 등에 따라 적절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벤트를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기있는 출연자의 사인회를 개최하는 이벤트 속의 이벤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0. 공연장 준비
겨울과 여름철의 냉 ․ 난방 시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리허설 때와 실제 연주 때의 온도 ․ 습도 등의 조건이 간토록 유지해야 한다. 조건이 다를 경우 조율한 음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현악기의 경우 온도 ․ 습도 등의 변화에 민감하다. 또한 성악 연주회의 경우는 목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냉 ․ 난방은 피해야 한다.
개인 이벤트의 경우에는 대개가 겸하지만 이벤트 기획자와 이벤트 연출자가 서로 다르다면 공연장의 무대 준비에 관한 부문은 연출자의 몫이다. 공연의 연출 계획에 맞는 무대 디자인과 소품을 선택하고 기술자들과 협의하여 무대, 음향,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출자와 공연기획자가 다를 경우 기획자는 공연장의 준비시 부대시설도 확인하고 출연자 대기실, 분장실, 장비 보관실, 주요 초청인사가 있을 때는 귀빈실의 준비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공연진행에 집중하여야 할 연출자가 돌보지 못하는 무대 외적인 준비와 공연후 리셉션이 있다면 리셉션장의 준비와 점검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와 분담이 될 것이다.
11. 관람권
관람권의 좌석배정과 가격 결정
관람권은 기재된 내용이 실제 공연의 가치에 대한 관객과 약속한 법적 계약서로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 가격의 결정에 과도한 이윤추구만을 목표해서는 곤란하다.
공연장의 좌석배정은 보통 공연장에 따라 몇 등급씩 차등을 두지만, 소규모 공연장은 차등없이 균일 등급으로 정하는 수도있다.
좌석에 구분을 두는 것은 좌석이 가지는 공연관람의 유리함이나 음향의 유리함 등에 의해서도 구분되며 또한 관객이나 청중이 관람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구분한 공연 기획자의 세심한 배려이기도 하다.
원래 관람권의 가격은 공연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고려하여 음악회의 경우 60~70%의 판매를 손익분기점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 환경 등을 고려햐여야만 한다.
또한 관람권의 가격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수금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기금의 금액은 문예진흥원에 문의하고 체육 이벤트의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있다.
관람권의 도안 및 제작
관람권의 도안은 공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포스터를 제작할 때에는 이와 연계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공연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며 매표, 공연 내용 전달에도 좋다.
관람권 발행
제작이 완료된 관람권은 공연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각 공연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대관료와 함께 공연장의 회계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관람권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관람권 검인 구비서류 |
◉ 검인 요청서 ◉ 공연신고서 사본 해당 공연장 소재지에 공연 신고를 필한 후 교부받은 신고서 ◉ 좌석배치도 2부 이상 |
12. 매표
검인 완료된 관람권은 공식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서울에는 시내에 예매처를 선정 계약할 수 있는데 매표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가 몇군데 있으며, 전문 이벤트회사들도 수수료를 부담하고 공연의 매표관리를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림픽 입장권을 판매할 때처럼 점포망이 많은 은행이나 카드 가맹점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며 공연 이벤트의 성공여부는 관람권 판매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판매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3. 공연단
공연단의 입 ․ 출국
공연단의 미수교국이거나 정부가 분류하는 특정 국가의 공연단일 경우에는 당초 공연 허가를 받을 때 공연단의 입국과 관련한 정부(외무부, 법무부, 국가 안전기획부)의 사전 협조를 얻어야 한다(「회의 이벤트」의 참가자 문제 참조 p.227).
협조가 완료되면 법무부 산하 김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두면 공연단의 출입국시 편리하다. 또한 대규모 공연단의 경우 공연단 숙박호텔의 판촉부의 협조를 구하면 출, 입국의 영접과 교통 편의 등을 얻을 수 있다.
공연단이 도착하면 국내에서의 연주여행 일정 숙박호텔의 배정, 숙박 및 연주장이 표시된 약도, 연락처, 교통관계 등이 포함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연단원에게 배부하면 좋다.
통관
공연단에 따라 공연에 필요한 장비가 많을 경우가 있다.
공연단의 연주장비가 많을 때는 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통관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인력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보통 2관 편성이나 3관 편성의 오케스트라일 때는 항공사의 협조를 얻어 수화물 처리로 에어 카고(air cargo)를 사용하며 실내악단의 경우는 핸드 캐리어 할 수 있다.
공연 장비 중 총포나 도검류가 있을 때는 관할 경찰서에 총포 및 도검류의 반입 허가를 얻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 물품에 대해 ‘까르네(CARNET)'를 설정해 오도록 하면 통관의 절차가 쉬워진다.
□ 까르네(CARNET)
까르네(CARNET)란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보세운송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용하는 증서를 말하며, 이 증서를 이용하여 통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시품 및 상품의 견본을 외국에 가지고 가거나 국내에 반입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가 나라마다 달라 서류작성에 곤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한 관세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 복잡한 통관수속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에 까르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까르네가 바로 통관 서류와 답보를 대신하게 되어 신속하고 원할한 통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까르네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일 년간 유효하며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우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까르네는 ATA(Admission Temporarie와 Temporary Admission)의 불 ․ 영어의 합성어이며 가입국이 약 50여국 정도 된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상공회의소 회원으로서 ATA 까르네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이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정신청서와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증명발급과에 까르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을 마친 까르네는 발급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ATA 까르네로 일시 수출한 물품은 유효기간 내에 당해국으로부터 반드시 재수입해야 하며, 통관시마다 절차에 따라 까르네의 증서 해당란에 수출, 수입, 재수출, 재수입 등의 신고 및 담당 세관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지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관세 추징, 까르네 발급 중지 등의 불편이 따른다.
14. 공연 실시
총 리허설이 끝나면 리허설을 하면서도 체크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각자에게 정확한 본 공연 준비완료 시간도 알려주어야 한다. 출연자에게 휴식시간도 배려함으로써 이벤트 기획자는 출연자가 최상의 상태로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세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공연자가 짜증스런 상태로 무대에 서서는 안된다.
공연 시작 전에 대기 완료시간(all stand by)을 정해 주고 공연에 필요한 연출팀, 연주(연기)자, 기술자, 무대 진행자(무대소품, 의상) 등의 제작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팀별로 공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연극, 무용, 오페라 등의 무대연출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교육을 통해 수업을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음향, 조명, 미술 등 무대 연출에 대한 것들이 기획연출자가 해야 할 확인 사항이다.
공연시간
공연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기획해야 한다. 인간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지구력은 2시간 정도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 2시간 이상의 공연이 있거나 하면 중간에 휴식시간(intermission)을 가져서 휴식을 통해 공연의 관람의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시간 공연시에는 중간 휴식시간을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보다 조금씩 늘려서 잡는 것이 좋다.
귀빈(VIP)
공연 중 공연과 관련한 특별손님(VIP)를 초청하였을 때는 이를 위한 의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VIP 안내에 따른 VIP 대기실, 음료, 안내원 대기 등 초청된 VIP의 성격에 따라 공연 중 휴식시간이나 공연 후 무대 뒤의 출연자 대기실로 안내하는 진행도 고려하여야 한다. 초청인사에 대한 예우도 있지만 출연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연구해서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희연 ---- 와야... 이런 자료는 우교수님만 넣어주실 수 있는 자료일 겁니다. 귀한자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