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해서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산재신청을 해서 병원비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 9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와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틀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7다50145)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손해배상액은 사고근로자의 나이, 통상급여, 과실율,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기초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산재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총손해배상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급여액을 공제하여 산정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고용주가 영세사업자라 돈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변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도 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2003다33196). 따라서, 건축주가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건축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네. 저를 고용한 사람은 노무도급을 받은 시공기술자이고 전체적인 공사진행은 건축주가 했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건축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축주와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합의를 위해선 정확한 액수산정이 필요할 텐데, 손해액 산정도 해주시나요?
[A] 네. 소송진행전의 손해배상액 산정뿐만 아니라 합의대행도 해 드립니다.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