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1.경찰대 폐지
경찰대학은 그 동안 우수인력자원을 모집해 집중적인 경찰간부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경찰조직이 군조직과 비슷한 간부양성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으로 10~15년 후에는 경찰대학으로 인해 경찰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점이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경찰조직의 간부급이 경찰대학 출신자들로 대부분 충당되게 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유연성, 조직 내 분위기와 경찰의 전반적인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 여타 우수간부인력의 유입가능성 저하”등을 들었다. (한국구개발연구원, 1992, 2000년대경찰행정 발전방안).
경찰조직을 특정대학 출신이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면 경찰대학이 과거 군조직의 하나회처럼 조직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비경찰대학 출신들과의 조직 내 마찰, 당초 목적했던 수사분야 근무 기피, 경찰대학 출신간의 폐쇄적인 정보교환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재창, 2004, 국회국정감사)
또한 경찰대학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990년 국공립대사범대 관련 위헌판결과 2001년 세무대학 폐지를 근거로 삼는다. 특정 대학에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국립.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 졸업자 혹은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 공립 사범대생 우선 채용특혜는 사립대학 사범대 졸업생 등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반사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게 돼 출신학교의 설립주체에 다라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현직 경찰들은 과반수가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20명이나 경위로 유입되면서 비간부들의 승진기회를 차단해 버린다는 불만이 높다. 한 순경 출신 경위는 순경 출신 간부들중에 승진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며 나 스스로 승진은 요원해 보인다고 털어놓으며 2년 가까이 준비하고 서너달 전부터는 고시원에서 숙식하며 시험준비해도 경위 진급은 하늘에서 별따기였는데, 불만이 터져 나오자 졸속으로 경위 근속제도를 만들었으나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경사에서 경위로 무늬만 바뀌고 똑 같은 근무형태등 직급조정없이 현실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땜질식 임시방편의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현재 경위 근속승진제도도 궁극적으로는 경사에서 적재되어 있던 인력이 경위로 옮기는 것 밖에 안된다며, 누구는 20대 중반에 경위가 되는데 순경 출신은 평생을 근무하고도 경사,경위로 퇴직하는 경우가 74%나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며 경찰대학은 성골, 간부후보생은 진골, 순경 출신은 육두품이란 말은 비간부들 사이에선 상식이라고 털어놨다.
경찰대학을 설립할 당시에는 대졸 출신 순경이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순경 대부분이 대졸자이고 경찰관련 학과가 90여개를 넘어 경찰대 설립취지가 사라졌다. 이제는 순경출신 가운데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대민 접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찰 하위직 자질향상이 엘리트 양성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병영에서 생활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력이 경찰의 중심이 돼야 한다.
경찰대학이 조직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이제는 시대여건이 달라졌다. 수사권독립의 논리처럼 경찰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서야 할때이다.
경찰대폐지 왜 필요한가?
경찰대학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것은 일선경찰에 대한 모욕
정확히 5년 전 인수위 활동 기간에는 검찰의 경찰대학 폐지 요구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가 팽팽히 맞섰던 적이 있다. 5년 전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검찰은
경찰대학 폐지를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요구하여 갈등은 빚은 바 있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경찰대학 폐지론이 경찰수사권 독립을 막아보려는 검찰측 사주
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전인수에 불과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
리나라와 같이 특혜로 얼룩진 경찰대학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경찰대학 설립 당시 설계를 맡았던 정진환 교수는 대만 외에는 유사한 경찰대
학 제도가 없으며, 우리나라 경찰대학은 대만(장개석 총통시대)보다 훨씬 더 커다
란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경찰이 과거 칠레와 같이 군부와 함께 군사쿠데타에 가담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찰대학이 칠레 등지의 남미에도
있다는 주장은 차라리 희극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찰대학 특혜,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어
경찰간부 충원을 반드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찰대학 제도와 절
대다수 일선 현장경찰이 아들뻘 되는 이에게 지휘를 받아야 하는 수모(한때 언론은
이를 미담시한 바 있다)와 희생을 대가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모든 정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경찰 내부의 여론수렴은커녕 사회적 공
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찰학계 역시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 제도의 폐지 문제에 대해 거
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혹은 경찰대학 출신의 응징이 무서워서일 것이다. 경찰직에 과연 대
졸학력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외국의 논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찰학계
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학자들이 대부분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이해는 할 만하다.
일부 학자나 정치권에서 경찰대학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 자
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장래가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다양한 입직을 허용하는 현행제도 자체가 일관된 입장의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대학 존폐 문제는 경찰대학 출신의 이해관계나 기득권 차원이 아닌, 효
율적이며 공정한 임용이나 인사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경찰학은 이제라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로 얼룩져 있는 경찰대
학 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도 경찰대학 폐지론 금기시
몇 해 전 모 경찰관련 학회장은 회원 중에 경대 재직자도 있는데 어떻게 학회 발표
주제로 경대폐지 문제 등을 다룰 수 있겠는가 하며 필자의 발표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찰학계의 이런 잘못된 자기검열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찰학
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임용교육제도는 그 나라의 경찰의 근간이 되므로 제대로 된 경찰임용
교육제도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찰대학 특혜제도 존폐와 대안 등에
대한 경찰학계의 연구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경찰대학 특혜는 위헌적이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경찰대학 설
립 당시 경찰에 입문하는 4년제 대졸 학력자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이 바뀌어
지금은 순경 90% 정도가 4년제 대졸자로 되어 있다.
사범대 졸업생 부장교사 자동임용?
영국과 미국의 경우 경찰의 입문 당시 4년제 대졸자가 10% 전후에 불과하며 유럽
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 현재도 경찰입문자의 절대 다수가 경찰 입문 당시 고졸자
이하이고 대졸자는 거의 없으며, 독일의 경우 4년제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사
례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 현직경찰의 학력수준은 상당히 높다. 경찰 재직
기간 동안 위탁교육 지원이나 각종 형태로 경찰의 학력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론 임용한 이후 이들에 대한 교육투자에 막대한 투자
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학력화 추세가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교육열이 높은 탓에
정부가 현직경찰 학력 증진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앞서 본대
로 우리나라 경찰의 입문 당시 순경조차도 학력이 4년제 대졸이 90% 내외여서 이
미 “엘리트경찰”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대학 특혜의 핵심은 현직 경찰은 입학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로지 고졸자만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아무런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곧
바로 경위라는 경찰간부 계급으로 자동 임용한다는 점에 있다.
1990년대 초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의 자동 교사임용이 전국 사립대 사범대 교수
와 학생들의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그 뒤부터 국공립대
사립대 사범대 졸업생은 공히 교사임용고시를 치러야 하게 되었다. 현재 경찰대는
마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이 평교사 아닌 부장교사나 장학사에 자동 임용되는 것
과 같은 형국이다.
현재 경찰대학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대학 출신 및 이들
이 장악하고 있는 경찰청 기획부서 등은 이에 대하여 경찰대학 폐지론이 일부 정치
권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경찰대학 입학정원 축소와 경찰대학
대학원 신설을 통한 경찰대학 특혜의 확대강화를 꾀하고 있다.
일선 법집행기관인 경찰 조직은 일선 현장경찰이 절대다수인 피라밋 구조인 게 맞
다. 과연 이런 조직원리에 배치하면서까지 경찰대학 특혜 고수를 위한다면 국민 동
의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찰대와 간후제도 유지 공모
다른 한편, 경찰대학이 폐지되면 못지않게 낙후된 간부선발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
는 간부후보제도 역시 폐지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195,60년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신설과 그 역사를 거의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대학 운영 시작(1981년) 훨씬 이전부터 간부후보제도를 통하여 경찰
지휘부를 사실상 지배해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 지금도 경찰대학 출신과
합세,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제도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경찰대학 폐
지를 가로막고 나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간부후보출신 경찰 고위직들이 모교 교수들에게 경찰대학 폐지론에 대해
함구하도록 요청했으며, 이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원로교수들은 제자들에게 경찰
대학 폐지론의 공론화에 나서지 말도록 주의를 준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이다.
이들의 논리는 경찰대학를 폐지하면 똑같이 군사문화의 잔재인 간부후보제도도 결
국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역량 있는 경찰간부 양성은 어떻게 하느냐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 순경 입직자들의 90% 이상이 4년제 대졸자이며, 설령 간부후보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경찰조직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소수 경찰간부의
별도 선발은 특채 등의 방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다.
현재 행시, 사시, 외시, 기술고시, 의사고시 등 고시출신의 전직도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 부처와 교류도 추진하면 된다. 다만 현재와 같은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
교육기관의 교수진, 시설 및 예산 등은 추후 충주 중앙경찰학교 등의 확충 및 현직
경찰 재교육이나 경찰보수 인상, 경찰복지 등에 그대로 투입하도록 하여 경찰의 사
기를 증진시키도록 하는데 쓰면 된다.
우리나라 경찰대학이 경찰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자질향상에도 이바지 했다
고 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거꾸로 이들이 정치경찰화 하며 지금 당장 폐지해도 향
후 30년 정도는 이들 '경찰하나회'의 독주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
는 지적도 있다.
경대 없으면 경찰 망한다는 건 일선경찰에겐 모욕적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접하는 일선 현장경찰은 경찰대학 출신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이미지 개선이나 자질향상은 말 그대로 순경으로 입문하는 이들이 희생적이며
헌신적으로 치안서비스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현장경찰 자질
향상이나 이들을 통해 형성되는 경찰이미지 개선은 경찰대학 출신과는 별로 관련
이 없다.
어쨌든 이제 경찰대학 특혜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이 현장경찰에 대해 그리고 경
찰조직에 대해 너무 부담이 크다. 더 이상 현장경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거나
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대가로 하여 경찰대학 특혜를 유지하려는 자세는 시급히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대학을 폐지하면 우수한 경찰엘리트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절대다수가
4년제 대졸자인 순경출신에게 차라리 모욕적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일선 현장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조직적인 내부 여론수렴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경찰
대학 폐지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자치경찰과 경찰수사권 독립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경찰민주화와 지방분권 및 경찰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재고해 보아야 한다.
위헌 소지가 많은 경찰대학은 폐지하고, 정식으로 임용된 경찰관을 재교육하는 경
찰학교를 강화하는 선진적 경찰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 박 대통령 유고 이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는 1979. 12. 28 군정
에 반대하는 양식 있는 법조인을 통제하고 경찰을 통한 조직 장악을 위해 육군사관
학교를 모델로 만든 경찰대설치법(안)을 통과시킨 후 1981년부터 신입생 모집
※ 경찰대학은 매년 120명의 신입생 모집, 경찰대학 출신 현직 경찰관은 1,946명이
고 이 중 36명이 중경임.
※ 경찰대학 1기는 다른 대학의 경우 81학번인데 서기관급인 총경에 벌써 상당수
가 승진, 다른 부처에서 81학번 서기관은 고시 출신 말고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경찰대학 졸업이 국가고시 합격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음
○ 경찰대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비, 수당 등 일체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받고 졸
업 후 전경 소대장 등으로 근무하며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기간을 경찰
근무경력으로도 인정받는 이중의 혜택과 함께 졸업생 120명 전원이 7급 상당의 경
위로 임용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
○ 매년 경우 승진자는 170∼180명인데, 이 중 120명은 경찰대 졸업생이 차지하고
나머지 50∼60명만 간부후보생과 순경에서 출발한 내부 승진자가 나누어 차지하
는 실정임
※ 1990 헌법재판소가 국·공립대 사범대학 졸업생을 교사로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한 것처럼
특정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 그것도 경찰간부로 자동 임용하는 제도
는 위헌 소지가 높음
※ 전국에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된 대학교가 수십개나 되고, 법과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하여 타 대학 출신으로 경찰에 들어
온 우수한 인력보다 특혜를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이는 법무대학을 설립
하여 우등 졸업자에게 판·검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며, 유
사한 구조를 갖고 있던 세무대학도 이미 폐지된 바 있음
○ 적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한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군의 경우 일사분란
한 조직논리와 명령에의 무조건적 복종이 필수적이며, 전략·전술과 같은 특별한 교
육 내용이 있으므로 군 간부 양성을 위한 사관교육이 불가피함
○ 그러나, 민간인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며 경비·방범활동을 통하여
민생치안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의 간부는 일반 대학에서 시민으로서
의 교양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이 옳고, 고교 졸업 후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체득할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대학에 입학, 합숙 생활을 하면서 획일
화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시킨 후 별도의 공개된 자격시험 절차도 없이 경찰간부를
배출하는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센스이며, 중국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외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