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캠퍼 관련 대법원 판결문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검색이 되는데 부산지법의 1,2심 판결문의 내용은 검색이 안되네요.
일단 차후 발생할 소송 준비자료로서 대법원 판결문을 올려 봅니다.
1,2심 판결문 내용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올려 주세요.)
1심. 부산지방법원 2015.8.13 선고 2014 고정 5339
2심.부산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5 노 2756
3심.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2689 (자동차 관리법 위반)
(부산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 주인 5명에게 돈을 받고 '캠퍼'를 설치해줬다. 화물차 적재함에 높이 180㎝,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를 이용해 2인용 침상, 원탁,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설치한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제작돼 화물차의 적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자동차정비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자동차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화물차에서 분리가 쉽지 않은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보다 좌우 15㎝, 뒤쪽 50㎝ 길게 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해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춰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캠퍼를 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하고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걸리는 시간 역시 원숙한 사람의 경우에도 7분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첫댓글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요?
단속 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송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만일 단속 되시면 정식재판 청구하시고 본 카페의 트럭캠퍼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해봐야죠 ㅡ
감사합니다
판결문에도 뚜렷하게 어떤법을 위반한 내용은 없네요..정황상 그러하다 인데..어찌 이걸로 단속을 하는지..ㅡㅡ
이현령 비현령이죠. 제 맘대로 판결.
쫗은 방법으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동의 숫자도 주춤해 지는데 각 카페 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친지나 가족들도 동참하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도로에 나가서 보면 화물을 적재함 초과 안하고 싣는 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건 하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분가량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자기들이 해봤데요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지...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그럼 화물차 운행하는 사람들은 상하차하는데 기계의 힘이 아닌 까재기만 하라는건데 누구 죽이려고 그러나...
판사는 슈퍼맨이 상하차 하는 걸로 기준을 잡나 봅니다.
당신들은 현장일 제대로 해 본적이라도 있을까? 누구는 화물차 운전하고 싶어서 하나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거지! 자동차부품 같은 무거운 짐들은 파레트에 사람의 힘으로 내리다가 허리부러지기라도 하면 자기들이 인생 책임진데요? 지게차나 크레인 같은 기계의 힘을 도움을 받아 내리는게 안 된다는거 건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저런 판결을 내리나, 저분은 아마 자기 책상하나 옮기는 것도 직접 자기가 할까요? 밑에 직원 시키겠죠. 저런 탁상행정만 하는 사람들 화물차 운행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지 알기나 할까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캠핑이라도 해 보겠다는게 무슨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서민들이 돈많이 있슴 모터홈 사지, 돈없으니 캠퍼라도 사서 캠핑한 번 해 보겠다는게 무슨 죄라고... 그럼 나라에서 서민들 여가를 위해서 모터홈 가격을 50% 지원을 해 주던가하면, 경찰들이 불법이라 칭하는 행위는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도 못 할 거면서 왜, 서민들만 쮜어 짜는지 우리가 무슨 빨래인가...
이렇게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 쮜어짜다가는 언젠가는 큰 일들 치르게 될 지 누가 알게 될 까...
열받네요
할수있는것이 없으니 ㅡ ㅡ ㅡ
청와대 청원에 힘을 모아봅시다.
하물 상하차 7분안에하면 합법인지? 묻고싶넹..
화물차에 무거운 짐 잔뜩 실어놓고, 대법원 판사님에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않고 파손없이 까재기로만 하차하는 시간이 얼만나 걸리는지 TEST 시켜보고 싶네요... 7분안에 못 내리면 저런 판결내린거 없던 일로 재판결 해주실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