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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어제 법제처, 여가위 소위까지 일사 천리로 통과 되었습니다.
여가부 답변부터 국회의 여러 모습까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의견서 최종안(연명)과 오늘 기자회견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답변 등을 모두 옮겨 드립니다.
정부통제 강화, 위헌 입법 개악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어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청소년활동진흥이라는 법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청소년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들을 불신하고, 정부의 행정편의적 통제만 늘리고, 민간의 청소년활동은 위헌적으로 ‘금지’까지 하는 개악안이 통과된 것이다. 더구나 국회와 여성가족부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수련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한 적 없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들여 제출한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서마저 깡그리 무시했다.
국회는 이미 지난 5월 28일, 숙박과 이동을 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사전신고의무제를 제정한 바 있다. 14일간의 수리기간동안 모든 스태프의 관련 범죄이력을 조회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로부터는 청소년이 건강상 문제없음을 확인하는 보증서까지 받아야 하는데, 학교나 종교기관, 타법의 감독을 받는 기관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얼마나 형식적인 안전대책인가. 실질적으로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다기보다, 만일에 있을 사고에서 행정부처의 책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소재를 현장과 보호자에 묶어두겠다는 시도마저 느껴진다. 과도한 행정요구가 매번 청소년참여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이 법은 과연 청소년활동진흥법인가, 통제법인가!
그런데 신고제가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비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까지 신고제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 어제 통과되었다. 청소년 현장의 의견 반영 없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각종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 다시 개정안을 실적 경쟁하듯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적으로 등록․신고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숙박형 수련활동을 열 수 없고, 신고된 수련활동 계획을 여가부가 일일이 검토하여 보완지시하고, 시설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종합안전평가에서 결과 누적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엄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학교나 종교기관은 제외된다. 이렇게 통제일변도와 겁박의 태도라면, 국회와 여가부는 대체 누구와 안전을 협력할 것인가? 현장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프로그램을 장려할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가.
우리는 규탄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아닌 청소년활동통제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 탁상공론 안전대책으로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키는 국회와 여가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숙박형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의무제를 완전 개정하라!
- 국회는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게, 자유롭게 진흥될 수 있는 법을 보장하라!
- 여성가족부는 제발 청소년과 활동 현장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라!
2013. 12. 27
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실무자 등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
청소년․시민사회단체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에 대한 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실무자 합동 반대 의견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정부통제는 늘고, 활동은 위축되고, 과연 무엇이 안전을 위한 대책인가?
‘청소년활동의 자유․진흥’과 ‘안전성 확보’ 균형 잃은 법 개정 불가하다.
2013년 12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소년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마련된 법안이다. 현장에서 일어날 결과에 대해 전혀 고려않은 탁상공론식 개정안은 청소년 활동을 위축시켜 청소년 활동 진흥이라는 법의 목적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아래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다.
1. 개정안에 따른 ‘신고제’를 통해 청소년 안전 확보 어렵다.
○ 개정안은 올 여름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결정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한 법 개정으로서는 유일하다. 그럼에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 5.28 개정 당시부터 학교, 학원, 종교기관,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광범위한 숙박형, 비숙박형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열외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학교, 종교기관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해병대 캠프 사고가 학교가 위탁한 사설업체에서 일어난 점, 종교기관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안전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의아하기 그지없는 개정 방향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저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안전 책임을 현장에만 떠맡기는 꼴이다.
2. 과도한 정보 요구와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청소년 활동의 위축 예상된다.
○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의 신고제가 신설된 바 있다. 현행 신고제에 따라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와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아예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각종 혼선과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참여자가 모집되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도 보험증서를 사전 신고의 증빙 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등 신고제가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거는 즐비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한적 신고제의 효과가 검증되기도 전에 숙박형은 물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까지 신고제를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대폭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 이는 국가의 허락을 받은 청소년활동만 가능케 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이처럼 신고제의 폐해만 확인되고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졸속적으로 법안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 또한 법 제9조의3제1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에 따라 보호자는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보증’해야 한다. ‘건강함을 확인한다’는 개념과 용어가 불명확함에도 보증을 해야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자는 불안이 커지고, 청소년 활동은 위축된다. 보호자의 보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나 장애청소년들은 아예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청소년, 실무자, 부모,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예방교육,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위험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 북미 등 청소년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 선진국에서도 보호(protection)정책과 증진(promotion)정책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 연동된다. 차별, 인권침해, 폭력과 같은 사회적 유해요소로부터는 보호를, 청소년 스스로 탐색하고 도전하고 경험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증진을 보장한다.
3. 청소년과 민간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통제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의 창의성․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47조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모든 청소년 활동을 신고하게끔 하면서 청소년활동을 지원․진흥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옥죄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법 목적과 법적 책임에서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
○ 또한 민간의 자발적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정안이다. 제9조의6(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의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의 숙박형 활동과, 일부 비숙박형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자면 청소년 자치모임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캠프, 비인가 대안학교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농촌․현장 체험활동 등은 아예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 ‘신고제’ 하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활동, 현장대처능력이 활성화되는 즉흥적이고 유동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 모집하기 최소 14일 전에 모든 세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요구에 맞춘 자발적 활동은 죽이고, 청소년을 단지 보호 대상으로만 상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신에 신고에 필요한 행정처리, 보험가입까지 대행해주는 위탁기관이 성행할 것이다.
4. 중앙행정부의 과도한 정보 집적 및 개입이 우려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4의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온라인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 제9조의4에 의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는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면 되는데도, 이번 개정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온라인종합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토록 정부가 과도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수많은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들의 등록기준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된 현행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와 ‘세부내역서’는 안전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검열’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2 5항, 6항, 7항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신고된 계획을 수리하면 그것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계획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을 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한다. 전국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백 개의 청소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두 신고, 수리할 뿐 아니라 일일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중앙부처로서 상식에 맞는 계획인지 의심스럽다.
5.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성이 있다.
○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의무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72조 제2항), 신고하지 않고 수련활동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70조 제2항) 되어 있다.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률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제한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마땅하다.
○ 그러나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을 ‘일정규모’와 ‘위험도’라는 지나치게 불분명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 전제인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가 모호하여도 그 위헌성이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법상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활동의 가부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의 가부가 달라지고 심지어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적, 사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무엇이 법적 의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수련활동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거나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하여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활동의 자유․진흥’과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의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다. 나아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의 경우, 사실상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바, ‘위험도’와 ‘일정 규모’라는 추상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경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령에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개정안 제9조의6은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를 청소년수련활동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수련활동을 개최하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사유가 안정성 확보인데, 보호자가 동반했다고 하여, 종교단체가 주최하였다고 하여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 개정안 제36조는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나 신고제, 사전 표지제 등과 결합하여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전인증제 역시 사실상 청소년수련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허가제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큰 바, 사실상 허가제인 인증 대상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일정 규모’와 ‘위험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 또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애초 인증제를 도입한 목적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목적을 두고 모범 또는 표준이 되거나 권장할 만한 모델을 인증함으로써 제도 전반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활동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바, 진흥법의 목적과도 위배되며 일반적인 인증제의 법적 성격, 곧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성 중심 평가 모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아가 개정안 제9조의4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 내용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위탁 운영까지 예정하고 있어 그 위험성과 위헌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6. 우리의 요구
○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고 많은 폐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과의 대화의 장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법률상 하자가 심각한 만큼 시민의 기본권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입법 목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13년 12월 26일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자치시민회/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안교육연대
[고양우리학교, 고양자유학교, 곡성평화학교, 공간민들레, 과천맑은샘학교, 광명YMCA볍씨학교, 광주도시속참사람학교, 구름산발도르프학교, 금산간디학교, 꽃피는학교(대전, 서울, 제천, 하남학사),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꿈틀자유학교, 꿈틀학교, 느티울행복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동림자유학교, 두드림자유학교, 벼리학교, 불이학교, 사랑어린학교, 산돌학교, 산어린이학교, 산울어린이학교, 산청간디중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삼무곡학교, 샨티학교, 서울전인새싹학교, 선애학교, 성미산학교,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수지꿈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아름다운학교, 여명학교, 열음학교, 온배움터, 은평씨앗학교, 의왕온뜻학교, 제천간디학교, 중등무지개학교, 지혜학교, 참꽃작은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춘천전인새싹학교, 초등무지개학교, 큰나무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학교너머]
경기도교육희망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교육센터, 교육공동체 벗, 금천학부모모임, 문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 온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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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 개인
: 김인규(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오경옥(강동교육복지센터 센터장), 김광훈(부평구청소년수련관), 정용택(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이창기(청주시청소년수련관), 고용자(도남청소년문화의집), 이상화(시흥청소년문화의집), 박순혜(고양시 상담복지센터), 김정남, 이승용, 김태희, 박건웅, 신진욱, 호은정(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고민희, 홍경현, 이경현(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오윤택, 김정화, 김지혜, 이현숙, 김홍섭(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김정남, 이승용, 김태희, 박건웅, 신진욱, 호은정(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이지양, 구자훈, 이지윤(한국YMCA 전국연맹), 김혜정(중구청소년수련관), 성희경, 김희정, 송승현, 정수경, 박자영, 이슬, 하지민, 김명숙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오장석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임순재 (보문청소년수련원), 최원석 (여주청소년 수련의집), 윤석준 (성동청소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섭 (청소년지도사), 고형복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김은수 (무주안성청소년문화의집), 방민정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김정남, 고재룡, 홍미화, 한관희, 김태진, 이기순, 고진현, 고대현, 김은동, 우미나, 송지은, 김성우(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박재용, 박상훈(청원군청소년수련관), 김수경 (시흥청소년문화의집), 이은하(부발청소년문화의집), 이태용(군위군 청소년 문화의집), 최필림(중구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조기찬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김슬아(중구청소년문화의집), 최성임(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윤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안인옥 (서울서대문청소년수련관), 이철우(원주청소년수련원), 임성윤(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이범진(청학동명륜학당유스호스텔), 이수용(세종청소년활동교육원), 이강덕(안면도청소년수련원장), 조중언(성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민(서울 마포청소년수련관), 김영화(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전혜선(창녕청소년문화의집), 이선민, 김은주(군포시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심한기(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조원배(청소년지도자), 전혜선, 이재규, 조명선, 백현건, 김은경, 김나란(창녕청소년문화의집), 김월수, 원동조, 김미정, 김노을(도봉교육복지센터), 고혜연(청소년지도자, 대학강사), 안대근(한국진로개발원), 이창호(방배유스센터), 김혜진(개인), 이현주(원주시청소년수련관), 유제천(한국청소년화랑단), 박수진(개인), 이우천(YMCA), 송성영(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두천균(군포YMCA), 이태우(군포교육희망네트워크), 이은경(군포탁틴내일), 최선희(학부모), 김영애(청소년지도자), 송미진(청소년지도자), 조현수(청소년지도자), 김복남(청소년지도자), 김순천(청소년지도자), 박아람(청소년지도자), 김병호(수원청소년문화센터), 최경학(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김미경(청소년지도자), 이희윤(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김장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주정연(화수청소년문화의집), 송철규(나름청소년문화의집), 이선영(청소년지도자), 김미현(금련산청소년수련원), 길미정(화수청소년문화의집), 이미영(안중청소년문화의집), 공영배, 이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권오현(고양청소년창의센터), 권오숙(서울청소년미디어센터), 이현주(청소년지도자), 강민이(청소년지도자), 조남억(광운대 교수), 안영신(학부모), 김민주(군포탁틴내일), 김기홍(송파청소년수련관), 정명숙(군포YMCA 등대생협), 변길섭(청소년지도사), 이은경(광명시립오름청소년문화의집), 최자영(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김지수, 손윤경, 손지영, 전솔희(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최장호(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집), 김미영, 오창환, 김지영(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김현지(청소년지도사), 김소희(hsd 교육센터.토닥토닥연구소), 곽동근(에너지프렌드), 박지원(성동청소년수련관), 조성훈(청소년지도자), 주은미(군포탁틴내일), 박찬열(홍은청소년문화의집), 이재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박소현(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신명철(청소년지도자), 정세균(청소년지도자), 박은혜(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최인비(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최유진(성동청소년수련관), 소병조(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박준규(청소년지도자), 임수아(청소년지도자), 신호영(청소년지도자), 신채림(청소년지도자), 김범중(중원청소년수련관), 김주연(청소년지도자), 양은일(산울림청소년수련관), 황두주(청소년지도자), 방지해(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백옥희(청소년지도자), 송은주(청소년지도자), 오윤희(청소년지도자), 박성희(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미연, 이현순(부천여성청소년센터), 박현아(청소년지도자), 임새벽(청소년문화발전센터), 임채삼(한돌청소년문화공동체), 박사라(청소년지도자), 김혜미(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변효정(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명녀(청소년지도자), 차문진(파주YMCA), 이소연(도봉교육복지센터), 강정현(청소년지도자), 임선정(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김기문(청소년지도자), 김현숙(청소년지도자), 최현숙(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이준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정재영(하내테마파크), 조영우(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김민준(목포시청소년수련관), 이정아(고양시청소년문화의집), 김미윤(청소년지도자), 김영애(청소년지도자), 김정희(청소년지도자), 조재현(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이중하, 정태종, 최지나, 이희영, 곽윤정, 하대근, 정다모아, 김은기(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박아람(개인), 김병호(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김충현(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오민주(수원청소년문화센터), 김장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주정연(화수청소년문화의집), 오경열(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박희성(법환청소년문화의집), 김길현(이도1동 방과후아카데미), 김영숙, 박상희(안덕청소년문화의집), 김효정(법환청소년문화의집), 홍경희, 소선녀, 고옥수, 임재훈(대정청소년수련관), 오경희, 최윤정(예래청소년문화의집), 이미경, 지선희, 장정은(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부윤담, 김수진(토평청소년문화의집), 허정숙(표선청소년문화의집), 박지현, 김가림(신산청소년문화의집), 송경미, 오도열(남원청소년문화의집), 박시현, 정연실(강정청소년문화의집), 진동주, 김조희(송산청소년문화의집), 김순희(청소년지도사), 차현숙(춘천시 청소년수련관), 이상훈(여수시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은영(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강미연(여수시청소년방과후학교 PM), 류홍번(안산YMCA 사무총장), 홍상표(안산YMCA), 김양화(마산YMCA 관장), 김세영(문경YMCA 사무총장), 이주상(설악산배움터), 김상진(서울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이옥중(양주청소년문화의집), 박민정(도봉숲속마을), 신경애, 기정서,이다정, 손민지, 홍만이, 이창훈, 황성희, 송윤아, 조해정, 백승은, 김영웅, 이현주, 조민아, 이임철, 박현미, 이정남, 박은정, 이미선, 강수희, 김지영, 이지영, 임원빈, 손승욱, 권준선, 양서연, 김정숙, 전재환(창동청소년수련관), 강수영,김기환, 윤여원, 김영수, 이승원, 이현정, 권병의, 박진수, 박경아, 김주엽, 박길수, 신대호, 김현아, 한송희, 박유미(의왕청소년수련관), 조재영, 임송식, 김태경, 이아람, 최영훈, 조경훈, 정세희, 이달림(덕풍청소년문화의집), 임정희, 박옥식(밝은청소년), 조정현(은평청소년수련관), 반기완(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이영봉(중구청소년수련관), 김태주(강북청소년수련관), 김진명(노원청소년수련관), 김지수, 손지영, 손윤경, 전솔희(군포시당동청소년문화의집), 이영일(청소년지도자), 황윤성(서대문청소년수련관), 정문관(청소년지도자)
[의견서에 대한 여성가족부 답변(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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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가부 답변이 모두 올라가지 않았군요..
원문인 블로그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youthrights.tistory.com/17
힘을보내드립니다~대안학교 이름들이 너무 이쁘고 뭉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