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구청에 유상운송허가 갱신을 하러 갔더니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차령이 기존 11년(9년+2년)에서 13년(11년+2년)으로 2년 늘어났다고 하네요.
대신, 경유차량의 신규허가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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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귀한 정보감사드립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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