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산 |
한국 |
미국 |
일본 |
통화 |
984 |
9,282 |
2,254 |
금리 |
963 |
84,520 |
14,160 |
주식, 신용 등 기타 |
33 |
7,675 |
135 |
총 계 |
1,980 |
101,477 |
16,549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 2006. 3월말, 미국 일본은 2005년 말 기준)
한편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노하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산에 존재하는 각종 신용위험을 재가공하고 포장함으로서 적절하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화증권, 즉 파생금융상품의 눈부신 발전이야 말로 선진금융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제완화와 더불어 진행된 금융자본의 자기 증식과 팽창은 너무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금융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금융감독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가 금융의 파생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표2 : 주요 기관별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 추정]
추정기관 |
도이치방크 |
UBS |
IMF |
골드만삭스 |
추정규모 |
4,000 |
6,000 |
8,000 |
12,000 |
출처) 골드만삭스 보고서(’08.3.25), 단위(억 달러)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신용이 취약한 주택구입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해주었고, 이후 자신들의 유동성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하여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하여 매각된 주택저당채권은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자산담보부증권)나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불이행스왑)라는 1,2차 파생과정을 거치며 그 규모가 대규모로 확장되는 가운데, 위험은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에게로 확산․전이되었던 것이다.
금융혁신이 신자유주의를 유지,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
사실 최소한의 증거금만 있으면 투자원금의 몇 십 배에 달하는 투기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을 초국적 금융자본은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국 차원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과잉유동성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글로벌적 차원의 신용경색과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자본의 위기는 아니라는 점에 있다. 현실의 금융시장(특히 자본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대자본 고유의 위기를 불특정 금융시장참가자에게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진금융기법이나 금융혁신이 신자유주의를 유지,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3 : 주요국의 금융거래별 세계시장 점유율]
구 분 |
영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기타 |
국가간 은행대출(’06.3월) |
20 |
9 |
8 |
9 |
10 |
44 |
외국주식 거래(’06.1~8월) |
40 |
34 |
- |
- |
3 |
23 |
외환거래(’06.4월) |
32 |
18 |
8 |
3 |
5 |
34 |
장외파생상품거래(’04.4월) |
43 |
24 |
3 |
10 |
3 |
17 |
해상보험 순보험료수입(’05년) |
20 |
11 |
12 |
6 |
8 |
43 |
자산운용규모(’05년말) |
7 |
48 |
11 |
6 |
3 |
25 |
헤지펀드 자산(’06.6월) |
21 |
66 |
2 |
1 |
- |
10 |
출처)재정경제부 금융허브회의 자료(단위 : %)
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90년대 증권시장의 대호황을 통해 막대한 자본이익을 올린 금융자본은 이후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원유 등 각종 원자재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을 오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한 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버블화 된 자산을 불특정 시장참가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세계화의 결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 영역은 특정 국가 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초과수익은 물론이고 금융활동에 따른 고유의 위험 또한 더욱 손쉽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 및 금융위기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강력한 통제와 규제를 가하는 것이 고삐 풀린 금융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서 민생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위험한 도박 - 영․미식 금융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라
98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전격철폐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은행 독과점화 및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대) ▽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확정 (2012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완성) ▽ 퇴직연금제 도입(04.12),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05.01), 한국투자공사 설립(05.07) ▽ 2006.02.03.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07.04.02 - 타결 선언) ▽ 2006.02.16.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 발표(09.02.04 - 자통법 발효) ▽ 2007.12.21.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
금융공공성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금융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바꿔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관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재 모든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창출(혹은 주주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회사)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하필 명칭에 주목했을까? 아마도 명칭은 근본적으로 내용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관(機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설치한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함으로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금융의 공공성이란 금융의 작동방식이나 그 과정, 그리고 금융기관 경영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금융의 3대축은 은행, 보험, 증권)이라 할 수 있다. 금융업은 국민경제적차원에서의 자금중개 기능 등 국가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에서는 그 주요 목적 사항으로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융산업은 공공성에 근거한 규제산업임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금융의 본원적 기능을 인체에 비유하면 심장의 역할과 동일하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피가 인체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금융이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의 시스템적 속성 때문에 금융업법에서 개개 금융기관의 행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금융업법에 명시된 금융의 역할 -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은행법 제1조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업법 제1조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법 제1조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초국적금융자본과 재벌이 주도하는 한국 사회의 금융(세계)화
이처럼 금융기관의 합목적성을 무시한 채 금융기관의 수익성 측면만 강조하여 접근하려는 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그 서막을 올렸고,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는 금융업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민소득 3~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금융허브 구축을 적극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허브란 한마디로 국내 금융시장의 축을 자본시장(직접금융, 특히 유통시장)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수익창출 활동을 보장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벌 등 국내 주요자본의 금융자본화를 촉발시켜 국내 자본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을 매개로하여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적극 추동하여 왔다. 여기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헤지펀드 설립마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단지 명칭(동북아 금융허브→동북아 금융중심지)만 바뀌었을 뿐이다.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을 외면하는 친자본적 정치권력의 의도는 너무도 분명하다.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과 기능을 강조하는 일부 진보진영의 불손한 주장은 무시하고, 그저 돈벌이나 열심히 해서 금융자본(주주) 이익극대화에 충실하게 복무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가로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서 국내 금융시장(특히 자본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의 확장과 팽창을 통하여 임기 내 7%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한국사회 금융화는 초국적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주요 재벌그룹들도 그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20007년말 현재 상장 제조업체 546개사의 잉여금이 358조원(10대그룹 잉여금 166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국내 재벌그룹들의 금융자본으로의 변신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2001년 이후 유형자산 등 실물자산 투자보다 금융자산 형태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표4 : 우리나라 기업의 자산구성비 추이]
(단위 : %, %p)
|
1997 |
2000 |
2003 |
2005 |
2006 |
2007 |
금융자산(A) |
47.7 |
43.8 |
47.4 |
50.0 |
51.8 |
53.0 |
(당좌자산) |
34.2 |
27.3 |
30.5 |
31.8 |
32.0 |
32.0 |
(투자자산1)) |
13.5 |
16.5 |
16.9 |
18.2 |
19.8 |
20.9 |
실물자산(B) |
52.3 |
56.2 |
52.6 |
50.0 |
48.2 |
47.0 |
(재고자산) |
11.3 |
9.1 |
9.0 |
9.5 |
9.5 |
10.1 |
(유형자산) |
36.9 |
45.3 |
41.4 |
38.1 |
36.9 |
35.0 |
(무형자산) |
4.0 |
1.7 |
2.2 |
2.3 |
1.9 |
1.9 |
차 이(A-B) |
-4.6 |
-12.4 |
-5.2 |
0.0 |
3.6 |
6.0 |
주 1)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포함 기준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국내 기업들의 신규사업 진입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투자방법 또한 유형자산에 대한 직접투자보다는 M&A(기업결합)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표5 : 기업결합 금액 및 건수]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 08.08.06)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금융의 역할을 돈벌이로 전락시켜
[표6 : 국내 주요 금융회사 자기자본순이익률 추이]
회계연도 |
보험사 |
은행 |
증권회사 |
자산 운용사 | ||
생보 |
손보 |
국내사 |
외국사 | |||
03FY |
34.11 |
7.70 |
3.41 |
-7.32 |
22.70 |
- |
04FY |
12.91 |
11.10 |
15.16 |
8.63 |
23.48 |
6.30 |
05FY |
13.68 |
18.00 |
18.42 |
0.26 |
17.95 |
1.50 |
06FY |
12.90 |
16.72 |
14.64 |
20.29 |
30.42 |
16.09 |
07FY |
10.66 |
13.47 |
14.60 |
11.56 |
27.66 |
15.05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단위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자원분배라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과거의 금융시스템이 자본 수요자로서의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해당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그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현실의 정치권력은 자본 친화적 입장에서 금융자본의 수익극대화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수익극대화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핵심적 역할이 자원배분자라기보다는 수익극대화를 위한 자산운용자로 그 본질적 모습이 급속히 변모되어가고 있다. 사실 금융기관에 있어 자원배분이라는 공공적 성격과 재무적 건전성으로서의 수익성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공공성만 강조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재무적 건전성이 위협받고, 수익성만 강조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금융공공성 훼손의 문제 : 서민금융 실종, 양극화와 저성장의 폐해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으로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됨으로써 한국 경제가 겪어야 했던 폐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의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가 잘 보여준다. IMF를 앞세운 초국적 금융자본의 강압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나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2004년 말 기준 40.1%)에 도달했다.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은 단기적 관점에서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단기간 내 국내 시장에 정착시킨다. 주주자본으로서 금융자본은 기업 경영의 최우선적 목표를 기업의 장기생존이나 성장에서 단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극대화로 변화시킨다,
금융의 영역에서도 공공성과 재무건전성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된 경영전략은 돈 되는 고객(우량고객)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의 PB센터이다. 그간 은행 경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서민들은 디마케팅(de-marketing/무수익고객에 대한 정리)이나 각종 수수료, 불평등한 금리 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축되고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화려하고 안락하게 꾸며진 PB센터나 VIP룸에서 우대금리․수수료 혜택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 및 상속․증여와 관련한 컨설팅, 문화 이벤트 등 각종 우대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용어해설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 부유층 전담 자산관리, 장기 고액 예금 유치로 수익 극대화 디마케팅(de-marketing) : 저 예금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과로 서민층 계좌해지를 조장 |
초국적 금융자본의 단기적∙투기적 속성은 자본시장의 역할 또한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2004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총액보다 배당금으로 유출된 자금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자본으로서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장기적 차원에서의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회수에 집착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여기에 주주들의 주가 상승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해마다 자사주 매입에 투입되는 자금까지 고려하면, 결국 주식시장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 창구가 아니라 기업의 돈을 블랙홀처럼 집어 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7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및 배당금 추이]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주식 자금 조달 |
기업공개 |
15,315 |
17,156 |
11,024 |
9,918 |
13,015 |
17,058 |
유상증자 |
106,405 |
75,485 |
100,144 |
72,869 |
54,618 |
47,935 | |
총계 |
121,720 |
92,641 |
111,168 |
82,787 |
67,633 |
64,993 | |
배당 현황 |
배당총액 |
38,477 |
58,846 |
72,266 |
101,409 |
98,882 |
116,922 |
외국인배당 |
12,051 |
21,038 |
27,044 |
48,322 |
41,617 |
53,600 | |
외국인비중 |
31.3% |
35.8% |
37.4% |
47.7% |
42.1% |
45.8% | |
조달총액대비 배당총액비율 |
31.61% |
63.52% |
65.01% |
122.49% |
146.20% |
179.90% |
출처) 금융감독원/증권선물거래소(단위: 억원)
게다가 이들 주주자본은 이윤 대부분을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내부 유보를 통한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결국, 주주들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대다수는 국외로 이전(주요 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되기 때문에 주가상승이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는 순기능적 역할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국내 자본시장에 진출한 초국적 금융자본 중 58.1%가 미국계라는 사실은 국내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주주들의 단기이익극대화를 위하여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한 단기간 주가 상승과 함께 고배당을 실시하는 주주자본주의적 경영행태는 극심한 설비투자 부진으로 귀결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05년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78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77조원에 비해 불과 1조원이 늘어났다. 10년 사이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3%에 그친 것이다. 설비투자 부진은 저성장 기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사적기업은 물론이고 사회적 공공재까지 장악한 초국적 금융자본은 주주자본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내몲으로서 투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본시장 지배는 금융노동자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이글은 새사연 기고문/08.07.08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변화의 주된 방향은 자본의 성격과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증권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로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상호간의 M&A보다는 신규진출과 업무영역 확장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진입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금융업계의 경우 주로 신규 설립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산업자본의 경우 초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존 증권사를 인수함으로써 속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외국자본의 경우 현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금융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의도(자본시장)로 몰리는 돈 돈 돈
금융업계의 증권업 신규진출 및 업무영역 확장의지는 지난 5월 9일 금융위원회의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설립을 신청한 12개 회사 가운데 8개사에 대하여, 업무영역 확대 등을 신청한 기존 3개사에 대하여는 2개사에 대하여는 예비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말까지 이들 예비허가 회사들에 대하여 본 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1 :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
구 분 |
신청회사 | |
승 인 |
종합증권업 |
▷ SC투자증권(SC제일은행) ▷ IBK투자증권(기업은행) ▷ KTB투자증권(KTB네트워크) |
위탁+자기매매 |
▷ LIG투자증권(LIG손해보험) ▷토러스투자증권 | |
위탁매매 |
▷ ING증권중개(ING은행) ▷와우증권중개(코린교역) ▷ 바로증권중개 | |
업무영역 확대 |
▷ BNP파리바증권(위탁매매 → 종합증권업) ▷ 리먼브라더스증권(종합증권업 지점 → 종합증권업 현지법인) | |
심사유예 |
종합증권업 |
▷ STX투자증권(STX팬오션) |
출처) 금융위원회
이렇듯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크게 한 몫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필요성의 하나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계기로 겸업화 및 대형화를 추동함으로서 증권업계 내부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증권업계와 시장에서는 자통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위기 요인보다는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미래 기회요인이 더 클 것으로 분석함으로서 증권사 주가가 급등하는 등 경영권 프리미엄이 급증하게 되자 시장 내에서의 자율적 구조조정이란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증권업 구조조정 정책기조는 급변하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통하여 신규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자율적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규 진입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 내 경쟁을 격화시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매매, 중개, 집합투자(자산운용), 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6개 업무 분야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대형금융투자회사의 설립 자기자본 기준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춘 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고, 자산운용업의 자기자본 기준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위탁매매업의 경우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산업자본과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유입
산업자본의 증권업 진출은 기존 증권사를 직접 M&A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진입비용보다는 진입속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3월 유진그룹의 서울증권인수 이후 현대차그룹, 두산그룹, 현대중공업의 증권사 인수가 뒤를 잇고 있다. LS그룹의 경우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표2 : 증권업계 M&A 동향]
구 분 |
인수자 |
피 인수자 |
산업자본 |
유진그룹 현대차그룹 두산캐피탈 현대중공업 LS그룹 |
서울증권인수(07.03) 후 유진투자증권으로 변경 신흥증권인수(08.01) 후 HMC투자증권으로 변경 BNG증권중개인수(08.01) CJ투자증권인수(08.06) 이트레이드증권(온라인증권사)인수 추진 중 |
금융자본 |
국민은행 솔로몬저축은행 |
한누리투자증권인수(07.11) 후 KB투자증권으로 변경 KGI증권인수(07.06) 후 솔로몬투자증권으로 변경 |
게다가 증권가에서는 롯데그룹, 아주그룹, GS그룹 등이 향후 증권사 M&A의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증권사 신규 설립 신청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들 또한 기존 증권사를 인수함으로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자본시장에 정착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국자본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올 1사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금융업에 집중됐다. 올 1사분기 금융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3억 6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5%나 급증했는데, 이는 총 외국인 투자액 27억 2000만 달러의 50.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또한 금융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특히 증권 및 보험관련업)을 약속하며, 금융기관의 이익극대화 논리를 적극 옹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금융업은 제조업에 비해 매우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투자는 금융업 중에서도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보험 및 증권관련업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1천만불 이상의 금융 분야 투자는 총 19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험은 7건, 증권 2건, 자산운용 2건, PEF 2건, 비은행 5건, 은행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국가별로 보면 영국(6억불), 미국(3억7천만불)이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주요 투자 목적은 점포신설 등 영업력 확장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국자본의 주된 전략은 한국 현지사업 강화임을 알 수 있다.
거대한 후폭풍 예고 - 대규모 구조조정과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시장잠식
국내 증권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잉․중복투자가 몰고 올 후폭풍과 외국 금융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이라 할 수 있다. 애초부터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IB)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증권업 신규 허가로 2009년 증권사는 62개사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업 신규 진입을 허용한 것은 2001년 이후 만 6년여 만에 처음이다. 국내 증권사 숫자는 지난 2001년 64개로 정점을 보이다가 지속적인 감소하여 2006년 54개사 까지 줄었다가 다시 8개사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증권업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으로 정부는 퇴출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금융투자회사의 퇴출 기준인 “유지조건”을 신설해 자기자본의 기준의 70%를 밑돌게 되면 인가․등록을 취소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입장은 진입장벽 완화로 과당경쟁을 유도하여 시장에서 도태되는 업체는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에 의거하여 걸러내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초 글로벌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해봤지만, 기존 증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만 올라가고 대주주가 이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명분으로는 시장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의 “신규진입 및 영업확대에 따라 연내 11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증권산업 내 경쟁강화 및 라이센스 프리미엄을 낮춤으로서 시장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활용한 증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발언 내용이 이를 잘 증명한다.
그렇다면 경쟁을 강화시켜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서 소수의 대형투자회사와 특화된 중소투자회사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그 대답은 장밋빛 환상이다. 왜냐하면 금융허브 정책이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청사진도 없이 무모한 구호만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정책기조에 대한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판단한다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장에는 이를 실현시킬만한 인적역량도 물적 기반도 전혀 없다는 것이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치밀한 준비가 선행됐어야 했다. 국내 금융노동자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신상품 개발능력 제고를 통하여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각종 리스크 관리능력이 사전적으로 개선되어야 국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 인프라도 구체적 청사진도 전무한 금융허브 전략
이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최고의 매개수단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투자은행의 개념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개의 사람들이 정의하는 투자은행의 기능은 현존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 채권과 같은 매개수단을 통하여 기업에 장기자금을 중개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자기계산 하에 투자하는 자기매매업무(Dealer)와 자기자본투자(PI, Principal Investment)를 본격화하는 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투자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단순하게 자기자본의 규모가 크다거나,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에게 싸게 자금을 조달해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금융의 경쟁력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과 수요에 가장 적합하게 자금 조달구조를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IT 업계의 경쟁력이 단순하게 장비를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솔루션과 패키지화함으로서 가능했다는 점과 내용적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편 국내 금융시장을 무조건적으로 개방하여 선진금융기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도 해외시장에 나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겠다는 발상 또한 자본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환상에 불과하다.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작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말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는 국제적 금융기관들에 비해 현격한 열세에 놓여있다. 국내 은행 상위 4개사 총자산(평균 1,497억불)은 미국 상위 4개사(평균 11,166억불)의 13.4%에 불과하고,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규모 또한 세계적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6% 수준에 불과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IMF나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나 국제적 투자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기관투자자나 펀드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일반 투자자가 비해 다른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 제3세계 나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대형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돈이 되는데 한국 금융기관에게 그 시장을 양보할리 없기 때문이다.
보조인력으로 전락한 금융노동자의 암울한 미래
결국 정부의 조급증과 무모함이 국내 증권사의 대외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시장규모가 일정한 현실에서 업체 난립을 통한 과당경쟁은 수수료 인하 등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수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의 입지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생각대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의 최종 목적지가 대형화와 전문화에 있는 한 양적팽창이 해소되는 시점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2~3년 후에는 과잉유휴인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듯이 금융기관의 겸업화 및 대형화가 고용을 확대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표4 : 주요국의 금융회사 인력구성과 국내은행 직원 수 추이]
출처) 제2차 금융허브 회의 자료 및 금융감독원 통계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고용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국내 금융노동자 대다수(약 87%)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변화로 인하여 보조인력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정부 회의 자료를 통해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방향이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업 재인가 및 신규 진입 시 세부 심사항목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해외소재 유수금융회사 경력자(자산운용, IB관련, 리스크관리, 조사분석,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제2차 금융허브회의 자료(07.07.18, 금융발전심의회 전문가 중심 개편)에는 “런던, 뉴욕에 상응한 금융여건 구축 위해 금융발전심의회를 해외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가 출신 부총리 자문관을 영입”한다고 나와 있다.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 개정도 심상치 않다.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 적용 조항이나 표준직업분류표상 전문가와 준전문가는 파견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노동자 모두 전문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간제한 특례나 파견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위탁가능업무의 범위를 본질적 업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재위탁까지 허용토록 한 것은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개의 금융노동자가 비정규직 지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연봉 올라간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선진금융기법의 핵심은 신용위험의 재가공 및 위험전가 구조
이러한 변화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승승장구해왔다. 그리고 그 호황의 주된 요인에는 신용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구조화증권의 존재이다.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각종 신용위험을 재가공하고 포장함으로서 적절하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의 눈부신 발전이야 말로 선진금융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제완화와 더불어 진행된 금융자본의 자기 증식과 팽창은 너무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금융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금융감독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가 금융의 파생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표5 : 주요 기관별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 추정]
추정기관 |
도이치방크 |
UBS |
IMF |
골드만삭스 |
추정규모 |
4,000 |
6,000 |
8,000 |
12,000 |
출처) 골드만삭스 보고서(’08.3.25), 단위(억 달러)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정책에는 금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향이 없다.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비판적 시각이 배제되다보니, 오로지 남는 것은 무조건적인 개방을 통한 선진금융기법의 습득이라는 장밋빛 전망뿐이다. 금융세계화의 주도국인 미국에서조차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하여 금융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새로운 규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이처럼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금융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인프라나 시스템(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이해하는데서 벗어나 금융자본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산업적 관점에 매몰되게 된 계기는 IMF 외환위기이다. IMF 당시 초국적 금융자본은 유동성 제공의 대가로 한국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력 스스로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논리를 적극 편승․수용함으로서 자본의 요구와 이해에 자발적으로 복무하게 된 것이다.
금융허브(금융중심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축을 자본시장(직접금융, 특히 유통시장)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금융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수익창출 활동을 보장함으로서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여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벌 등 국내 주요자본의 금융자본화를 촉발시켜 국내 자본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을 매개로하여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함은 물론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적극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자산배분자에서 자산운용자로 정체성을 바꿔가는 금융자본
금융세계화 이전의 금융시스템이 금융 수요자로서의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장기적인 성장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 금융세계화 국면에서의 금융자본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자라기보다는 자금운용자로 그 본질적 역할을 바꿔가고 있다. 금융허브 전략 역시 자산운용업을 그 중심에 놓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도 금융허브 전략과 맥이 닿아있다.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해당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파이가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한국 자본시장으로 몰려 들 국내외 자본들에게는 다양하고 충분한 먹거리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간 내 이들 자본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먹거리에는 공기업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이 앞으로 어떻게 되건 말건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금융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의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금융(세계)화된 사회의 금융기관이나 공적기업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목적의식은 외면하고, 사적기업으로서 이익창출에만 몰두하도록 자본과 시장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의 사유화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를 본격적으로 추동하게 되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의 단계적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설립 규제완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을 매개로 금산분리 폐지 및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국책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금융정책이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폐지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역사는 금융의 핵심적 역할 중의 하나는 산업자본(기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의 역할임을 잘 증명하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유동성의 위기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과도하게 비대해진 일부 재벌그룹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소유한 재벌들이 모기업의 도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져 국민경제 파탄이라는 결과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우그룹은 IMF 당시 금융계열사 서울투신운용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7조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룹의 위기를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시킨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폐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최종적으로 사전적 소유규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에둘러가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기상의 문제일 뿐 최종적 목표는 금산분리 완전 폐기이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이야 어찌됐건 시간이 갈수록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는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고객의 돈으로 운용되는 금융기관의 속성을 무시한 금산분리 폐지
금산분리 폐지는 금융의 본질적 속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주주의 돈(자본금) 보다는 타인의 돈(고객의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주주가 위험한 자산운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지로 2007년 9월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총자산 합계액은 2,212조원인 반면 자기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188조원에 불과하다.
[표6 : 금융기관별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규모]
[표7 : 금융산업별 총자산추이]
구분 |
은행 |
생보사 |
손보사 |
증권회사 |
합계 |
1997.12 |
606,552.90 |
92,387.00 |
19,458.80 |
23,868.20 |
943,765.40 |
1998.12 |
565,080.20 |
92,298.20 |
22,214.90 |
34,734.00 |
890,123.80 |
2001.12 |
915,135.20 |
137,962.20 |
33,256.10 |
58,945.20 |
1,272,477.10 |
2002.12 |
1,043,123.70 |
163,295.80 |
35,253.50 |
50,475.90 |
1,444,133.40 |
2006.12 |
1,394,166.10 |
265,780.80 |
55,798.80 |
92,851.60 |
1,958,107.30 |
2007.09 |
1,557,830.80 |
291,409.80 |
61,444.00 |
129,323.30 |
2,212,208.90 |
출처) 금융감독원(단위 10억원), 합계액은 상기 금융기관 외의 여타 금융기관도 포함된 금액.
산업자본이 일단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되면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도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가 치러야 할 자기비용도 적다. 그런데 제조업체와는 달리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다.
거대 금산복합기업의 도산은 국민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
즉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에 과도하게 동원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소지가 큰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된 거대금산복합기업의 탄생은 IMF 당시 경험 했던 대마불사의 딜레마를 다시 연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금산복합기업의 도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실이 생겨도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는 결국 부실의 심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종국에는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경제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이 모기업이나 계열기업에 적정가격 이하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역으로 관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적정가격 이상으로 높게 구입함으로써 가능하다. 게다가 자회사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배당금을 갈취함으로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는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의 성패가 원활한 자금조달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소유하기 어려운 경쟁기업이나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항상 시장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재의 경쟁기업이나 잠재적 경쟁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기업들의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하게 되어 사업 확장과 팽창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일부 재벌(대기업집단)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훼손하게 될 것이다.
금융환경 변화로 제2금융권에도 금산분리의 원칙 적용 필요.
비은행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현 재벌체제를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의 은산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금산결합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증권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행령을 통하여 신용공여 ․ 지급보증 등의 겸영업무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간접금융으로서의 은행이 지녔던 핵심 기능인 여․수신 업무가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증권사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경우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어슈어뱅킹을 허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추세는 금융의 겸업화, 통합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유휴자금 대개가 주로 은행의 예․적금으로 쏠렸지만, 앞으로는 이들 자금이 제2금융권인 증권, 보험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표8 :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구 분 |
세 부 내 용 | |
기 본 방 향 |
- 관련 금융법을 통합,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 - 금융상품의 범위 포괄주의 규율체계로 전환 - 업무범위의 확대 →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업 허용 → 부수업무 범위 포괄주의 체계로 전환 → 송금, 결제 등 지급결제 기능 허용 → 자산운용업의 업무 범위 확대 | |
주 요 내 용 |
진입요건 완화 |
- 인가단위 세분화에 따른 자기자본 기준완화 |
영업활동 규제완화 |
- 업무위탁 범위확대(본질업무도 허용) 및 재위탁 허용 -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자 주식의 의결권 행사 완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한 완화 - 투자자예탁금 운용방법 확대 - 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확대 - PEF, SPC의 여유자금, 종금사 CMA 수탁금 운용방법 확대 | |
업무범위 확대 |
-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CP범위 확대 - 겸영업무 확대(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업무, 대출중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CRC 등 겸영 허용)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 영업 허용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및 자문)간 겸영 허용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바꿔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관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재 모든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창출(혹은 주주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회사)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자본의 수익극대화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라 칭했던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함으로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본원적 역할은 심장의 역할과 동일하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피가 인체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금융이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융업은 공공성을 근거로 한 규제산업이라 분류된다. 실지로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모든 금융관련법에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기관의 역할은 이미 돈벌이로 전락한 상태이다. 대개의 금융기관 모두가 제조업에 비해 월등한 자기자본수익율(ROE)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형화를 실현한 일반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이 매우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러한 고수익의 이면에는 국민의 혈세를 동원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정리해고를 통한 은행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서민금융과 기업금융의 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2005년, 2006년 상위 4개 은행의 자기자본수익율은 최저 15%대에서 최대 20%대에 달하고 있다. 시장금리의 4~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으로 빼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계열, 외국자본 계열, 대주주 주식소유비중이 높은 중소형사의 경우 심지어 당기순이익을 웃도는 고율배당이 실시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기사회생한 금융기관 주주들의 이익은 어느 정도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또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제한적 유동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금융자본의 부절적한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오만과 독선 속에 무조건적인 개방과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이미 분명해졌다. 결국 금융공공성을 확립하고 대안적 금융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금융노동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