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를 기욤 조제프 에밀 르 장드르"(Charles Guillaum Joseph Émile Le Gendre)는
1830년에 프랑스 "오를레앙"(Orléans)에서 출생하여
"왕립 렝스학교"(Royal College of Reims)에서 수학하였으며,
파리대학(University of Paris)을 졸업하였다.
1855년에 미국인 "클라라 빅토리아"(Clara Victoria Mulock)와 결혼한 후
미국으로 이주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획득하였다.
그 뒤 남북전쟁에 참전하였는데 1862년 3월과 1864년 5월에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
결국 1864년 10월에 전역하였으며, 1865년 3월에 준장으로 명예 진급하였다.
1866년 7월에 "르 장드르"는 중국 하문(厦門) 주재 미국영사로 임명되었다.
1867년 3월에 미국 상선 "라버"(Rover)호가 대만 해안에 좌초하였는데,
대만인들이 미국 승무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르 장드르"는 미국 군함을 타고 대만으로 가서 미국 상선이 좌초된 지역과 대만인의 살해 행위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마친 후 복주(福州)지역의 청 관리에게 대만에 군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소유의 군함을 대만으로 파견하였다.
결국 "르 장드르"는 대만 지역에서 난파한 미국인과 유럽인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을 성사시켰다.
1871년에 일본 유구(琉球)선박이 대만에 좌초하자 "르 장드르"는 다시 대만으로 가서
난파 선원의 안전에 관한 조약의 적용 범위를 일본인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후 "르 장드르"는 1872년에 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일본에 들렀는데,
외무대신 "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가 "르 장드르"를 외교 및 군사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르 장드르"는 " 타네오미" 일행과 함께 1872년 12월에 북경으로 가서
대만인의 유구인 살해사건에 관한 청일 교섭에 참여하였으며,
1874년에는 일본의 대만 출병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75년, 일본 정부는 "르 장드르"에게 "욱일장"(旭日章)을 수여하였다.
하지만 "르 장드르"는 영사관 근무지를 이탈한 죄목으로 상해에서 체포됨으로써,
이후 일본의 대만 출병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1875년에 외교관을 은퇴한 후 1890년까지 개인 자격으로
"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의 고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본의 개혁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중에는 일본이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요건에 관한 글과
조선및 대만 침공을 주장한 글도 있었다.
한편 1884년 11월에 "르 장드르"는 고베(神戶)를 거쳐 조선을 방문하였다가 갑신정변을 경험하였는데,
당시 청국인들이 "르 장드르"를 위협한 일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르 장드르"는 1890년에 高宗의 초청으로 조선으로 건너와서 조선 정부의 고문이 되었다.
그때 이선득(李善得)이라는 이름도 받았다.
일본 제국의 외교 고문이 되어 일본의 대만 병합을 도와 일본 훈장까지 받았으나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온 후로는 "르 장드르"의 움직임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오히려 일본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여 조선의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90년 2월에 高宗은 "르 장드르"를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협판(協辦)으로 임명하였다.
임명 당시 清정부는 그가 일본 정부의 고문을 역임했었고,
특히 대만 침공에 관여한 사실을 들어서 "르 장드르"의 임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高宗은 "르 장드르"의 임명을 강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본 차관의 도입을 통해서 清國 차관을 상환하고
관세권과 해관운영권을 회복하자는 "르 장드르"의 "조선부국책"(朝鮮富國策)이
高宗의 반청 자주화(反淸 自主化)정책과 뜻을 같이하였기 때문이었다.
1890년 3월부터 "르 장드르"는 高宗의 명령을 받아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르 장드르"는 "해관세"(海關稅)를 담보로 1,500,000원의 차관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내 그의 후원자였던 "오쿠마 시게노부"가 외무대신에서 실각하였고,
일본 정부의 각종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차관 교섭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르 장드르"는 상해 현지 은행과 미국 은행 및 미국인 자본가들과 차관교섭을 진행하였으나,
淸의 개입과 "원세개"(袁世凱)의 요청을 받은 조선 관료들이 차관도입에 반대함으로써,
차관교섭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을 통해서 일본 어민들에게 부여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권이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91년에 "르 장드르"를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 정부와 제주도 어업권에 관한 재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어떻게 하여 일본인들이 제주도 인근해역의 어업권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 기막힌 사연은 이러하다.
1887년 8월 13일.
잠수기선(潛水器船)14척으로 "가파도"에서 전복을 불법채취하던 일본인들이 모슬포항에 들어왔다.
이들은 이곳 우물에서 식수를 확보하며 민가의 돼지와 닭등을 약탈했다.
게다가 샘물터에 있던 부녀자를 능욕하려하자 격분한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만송, 이흥복, 정종무, 김성만, 김성일등 다섯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청년들을 이끌고 일본인들과 격투를 벌렸다.
하지만 일본도(日本刀)를 든 일본인들과의 싸움은 불가항력이였다.
집주인 "이만송"은 현장에서 일본도(日本刀)에 죽음을 맞이했고, "김성일"은 손이 잘려 나갔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안 일본인들은 이 사건을 무마하려 모슬포(摹瑟浦) 관아(官衙)로 모여갔다.
모슬포(摹瑟浦)의 기찰장(譏察將) 문재욱(文在旭)을 위협하여 강제로 "화해증서"(和解證書)를 만들어 가지고 "가파도"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조정(朝廷)에 알려졌지만 당시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포상(褒賞)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단다.
당시 일본의 어선이 3~400여척씩 제주도로 몰려와 수산물을 채취했다고 한다.
이들은 잠수기구까지 갖추었으니 우리나라의 해녀들이 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제주목사가 일본인의 어업을 금지조치 했으나 오히려 일본인들은 조선정부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당시 싯가 28000엔을 청구할 정도였다.
조선은 하는 수 없이 손해배상액 대신 어업권을 인정했다고 한다.
모슬포항에 있는 "오좌수 의거비"(五座首義擧碑)
"오좌수 의거비"(五座首義擧碑)는 일본의 제주도 어업권에 대한 약소국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르 장드르"와의 협상을 회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권 회수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1892년 10월에 신임 일본 외무대신 "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는 제주도에서의
일본인 조업 금지의 대가로
전라도 항구의 개항과 부산 "절영도"(絶影島 : 영도)에 일본 "조계지"(租界地)설치를 요구하였다.
"르 장드르"는 일본 측 제안에 긍정적이었으나, 高宗이 이를 반대함으로써
그가 주도한 어업에 관한 조항의 개정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발발 후 일본의 간섭을 받은 조선 정부는 "르 장드르"를 해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종과 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의 고문직 독점을 막기 위해서
"르 장드르"를 계속해서 고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르 장드르"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편 일본에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주조선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ovich Weber)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르 장드르"는
1895년 9월에 "베베르"와 명성황후 세력인 이학균과 박종화의 추천으로 궁내부 고문으로 발탁되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르 장드르"는 1897년에 "의정부 찬성"(議政府 贊成)에 임명되었고,
군주권을 약화시키려는 독립협회와 대립하고, 교전소(校典所) 및 법규규정소 임원으로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를 반포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高宗의 황제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랑스 회사가 "경의철도부설권"을 획득하는 데 후원함으로써,
열강의 이권 침탈 현상을 방조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1899년 9월 2일에 서울에서 사망하여 양화진에 뭍혔다.
묘비 아래쪽에는
"BREVET BRIGADIER GENERAL UNITED STATES ARMY" 이라 써서
미국에서 장군으로 명예 제대하였음을 써 놓았다.
묘 옆에는 이러한 석조물이 있는데 상부가 훼손되어 없어지고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