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절차
1)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다(창 2:18-24;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교회헌법 시행세칙 제6조).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류가 번성하며, 거룩한 자손을 통해 교회를 확장하시려고 결혼을 제정하셨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절).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 청춘 남녀는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해야 한다. 성경과 교회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창 6:2-3; 출 34:14-17; 신 7:1-4; 수 23:11-13; 왕상 11:1-8; 스 9:1-3, 12-14; 느 13:23-27; 말 2:11-12; 고후 6:14-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39문답;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교회헌법 시행세칙 제6조).
3) 이와 관련해 교제 초기에 반드시 목사나 장로에게 알려 조언을 얻는다. 이는 불신자와 교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청년 그리스도인은 교제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다(창 2:18-25; 마 19:4-6; 막 10:6-9). 결혼은 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통해 결정된다. 결혼의 근본원리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다.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5)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하나님의 뜻)은 두 당사자의 의사, 양가 부모(후견인)의 동의, 교회의 승인, 여러 증인 앞에서의 결혼예식, 서약, 목사의 성혼선포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주관하심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
6)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다.
7) 그러므로 두 당사자의 결혼 의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교회에 결혼 청원서를 제출한다. 결혼 청원서에는 부모 동의서, 세례교인 증명서 등을 첨부한다(교회헌법 시행세칙 제6조). 이때 본인이 나머지 모든 일정을 다 결정한 뒤에 교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허락을 얻는 절차임을 기억한다. 참고로, 이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상하여 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8) 부모는 합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결혼을 반대할 수 없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9) 교회는 결혼 청원서를 접수 받은 후 허락 여부를 온 교회에 공지한다(1차 공지). 교인의 반대가 없을 경우 교회는 최종 공지한다.
10) 교회의 최종 공지 이후부터 당사자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가족 상견례, 결혼식장 예약 등의 결혼 준비를 진행한다.
11) 결혼예식 장소는 결혼예식의 경건성과 거룩성과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좋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예배당에서 하기 어렵다면, 결혼예식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예식장소를 택할 수 있다.
12) 결혼예식을 준비하는 중에 목사로부터 4주 내외의 결혼 교육을 받는다.
13) 결혼예식을 어떻게 할지 목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결혼예식은 주일에 하지 않는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교회헌법 시행세칙 제6조). 예외적으로, 여러 형편으로 인해 잔치의 의미가 담긴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교회의 허락과 지도하에 주일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인을 증인으로 삼아 권면(설교), 서약, 공포, 기도, 찬송의 요소가 있는 결혼예식을 할 수 있다. (제네바 교회 법령 참고)
14) 결혼은 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비밀리에 할 수 없고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의 주례(말씀선포, 기도, 서약, 성혼선포) 없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혼이 가진 신성함과 거룩함과 엄중함 때문이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교회헌법 시행세칙 제6조; 제69회 고신 총회 결의사항). 신자의 결혼예식은 불신자의 그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15) 부부 됨은 목사가 성혼선포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 공포하노라”고 선언하는 순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위에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은 두 당사자의 의사, 양가 부모(후견인)의 동의, 교회의 승인, 여러 증인 앞에서의 결혼예식, 서약, 목사의 성혼선포를 통해 확인된다고 했으니, 성혼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완전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식 당일 입장 할 때도, 두 사람이 서약하는 때도 아직은 부부가 아니다. 성혼선포 순간부터 부부다. 그러므로 결혼이 확정되었어도 결혼예식을 통해 성혼선포가 있기 전까지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동침, 동거, 혼인신고 금지). 그렇지 않으면 제7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
16) 결혼예식이 있기 4주 내외 전에 교회는 결혼예식 일시와 장소를 알려 온 교회가 축하할 수 있도록 한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교회헌법 시행세칙 제6조).
17) 결혼예식은 가족, 친지, 교인, 지인 등 증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목사의 기도, 말씀선포(교훈과 권면), 당사자의 서약, 목사의 성혼선포를 기본순서로 하여 진행한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교회헌법 시행세칙 제6조).
18) 신혼여행 출발은 주일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일 저녁에 출발하도록 한다.
19)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함께 속해 있으므로, 결혼예식이 끝난 뒤 수 주 내에 국가기관에 혼인신고를 한 뒤, 이를 교회에 알린다.
20) 최근 들어 국가 임대 주택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예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는다. 또한 이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리 하였더라도 동침이나 동거는 제7계명을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결혼예식(성혼선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1) 간혹 재산(상속) 등의 문제로 황혼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제72회 고신총회(2022년)는 황혼결혼이라도 결혼예식과 혼인신고는 필수임을 확인했다.
22)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마 19:6; 막 10:9).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신의와 순결을 지켜야 한다.
https://youtu.be/oce1yw6eYtI - 위 내용을 설명한 설교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