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칼럼 22]
- 반 전세의 법제화와 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로 전세의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속도를 낮추어야 - 정부의 4.6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대책에서 부족한 점.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박동수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전세에서 급격히 월세로 바뀌면서 늘어난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일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대책으로는 ‘디딤돌 전세대출’ 금리의 0.2% 인하(1.7%~3.3%에서 1.5%~3.1%로 인하)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 보험료를 인하하여 0.197%에서 0.15%로 인하하였다(1억원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부담이 1년에 197,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줄어듦). 전세 대출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인하로 예견되었던 바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번 대책 발표를 하면서도 전세 폭등과 월세부담에 대한 정책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대책을 “월세 전환은 구조적인 대책이라 하루아침에 달라지긴 어렵다. 저금리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며 “미시적이지만,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게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속도를 줄이려는, 소위 전세의 월세로의 연착륙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 3억이었던 주택을, 만기가 됐다며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135만원(나머지 보증금 2억 7천만원에 대한 월세전환이율을 연 4%~6%이율로 볼 때)으로 바꾸는 급격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대해 단계적인 연착륙이 필요하다.
1단계로 몇 년간 주택 전세가 기준으로 보증금을 50%이상 받게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게 하는 ‘반전세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반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즉 현재의 보증금 3억을 급격하게 보증금 3천만 월세 90~135만원으로 전환하지 말고, 중간단계로 반 전세 즉 보증금 1억5천원 월세 55만~75만원(나머지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월세전환이율을 연 4%~6%)을 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반전세 보증금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디딤돌 전세대출금리 연 1.5%~3.1%’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거래활성화(집 값 올리기) 정책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그 정책역량의 일부만이라도 ‘전세 폭등과 소득대비 높은 월세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쏟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전세의 월세화의 연착륙이고, 구체적으로는 전세에서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에 중간단계, 즉 ‘반전세’의 법제화와 더불어 반전세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저리로 정책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