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 박상준의 댓글모음.. (농촌 이주민에 대한 마을 이장의 수도불통죄에 대하여)
이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꽤나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왜 경찰이 이런 수도불통죄를 자행하는 이장을 체포.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공소제기해서..징역 1년에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지 않는지 모르겠군. 형법의 수도불통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195조를 보면 수도불통죄가 명시되어 있죠...형법 제 195조 (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골댁님의 상수도 사용을 ..온갖 불의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불통하게 하여, 5천만궁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물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통케했다면, 수도불통죄를 적용시켜,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의 형에 처합니다.. 상수도관의 연결을 방해하여 불통하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도불통죄를 경찰과 검찰과 판사가 적용하면 될것 같습나다.
아무리 생각해도..그 둥네 마을 이장은 시골댁님께서 하셔야할 것 같네요...아무튼, 경찰청, 검찰청 민원실에... 시골댁님이 겪은 억울한 일을 기술해서, 시골댁님에게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을, 수도불통죄. 협박죄. 폭력죄..상해죄 등으로 고소고발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이장넘이 여성이라고 깔보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5천만궁민이 상수도를 사용하여 물을 먹고 사용하는 것은 누구라도 누려야할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기본권입니다. 고로,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상수도 연결을 방해하여 원천적으로 수도를 불통하게 한 이장 등은 형법 제 195조에 의해 징역형을 받게 될것입니다. 여기에는 벌금형따위는 없네요. 또한, 이 수도불통죄는 예비. 음모 행위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197조에 보면, 수도불통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장에게 부역하여 이런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수도불통)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PuIhbzRz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