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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2022헌마232)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2.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① ㉮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와 ㉯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및 ② 투표용지에의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각하, 1-㉯ 기각]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이 있다.
또한, ②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1. 2022헌마231, 240, 267, 1595>
○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한 공선법 조항에 대하여 이번 결정으로써 최초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그 행위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데에 있다.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은, 이에 대한 법정의견의 논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QR코드’가 개념상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의 ‘바코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 입법적 개선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헌법재판소는 바코드 형식의 일련번호의 특성과 도입 취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의 존재, 일련번호지와 투표용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비밀투표원칙 위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선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2022헌마232, 239, 266>
○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써 최초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유기적·체계적 고려, 이 사건 규칙조항의 의의, 사전투표의 특성,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대한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의 취지는, 비록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선거의 효율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낮추고 그 의혹 내지 우려를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2017헌가16)
<군형법 추행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헌가 사건), ②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헌바 사건)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이에 대하여는 ① 부분에 대한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위헌의견 및 재판관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관한 위헌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조항은, 군형법상 추행죄의 객체를 보다 명확하게 한 법률의 개정,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판결) 등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상명하복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에 대해서는 4인의 위헌의견이 있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2019헌가30)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4(합헌) : 5(일부위헌) 의견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5조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 중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일부위헌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변론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 당해사건 피고인의 대리인, 참고인(의료전문가, 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이 재판관 4인, 일부위헌의견이 재판관 5인으로, 일부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하였다.
◆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2)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 3. 21.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기각하고, ②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4. 27. 개의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 각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2] ①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②에 대해서는 권한침해 사유가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행 절차인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존재하는 권한침해 사유만으로 후행 절차인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청구 역시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별개의견이 있다.
[3]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짧게 정하여 제3의 기관이 국회의 입법절차에 반복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두는 것은 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이 있다.
◆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3)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3. 5. 24.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를 기각하고, ②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위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개의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
[2] ①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의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별개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2023헌라2 사건 및 2023헌라3 사건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해석이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는 국회법이 ‘이유 없이’에 대한 판단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간사와의 협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부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회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유 없이’의 의미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②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위 ①과 같은 해석을 전제로, 2023헌라2 및 2023헌라3 사건에서 모두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과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였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이러한 소관 위원회의 판단의 정당성이 확인된 이상,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과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모두 국회법상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위 ②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2023헌라2 및 2023헌라3 사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안에서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3헌라2 사건에서는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023헌라3 사건에서는 법사위가 소관 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진행을 주장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2019헌마158)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6.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 2. 11.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 청구인들은 인터넷 이용자로서, 위와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DNS 차단 방식, URL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선고한 2019헌마164(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결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앞으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이미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기소유예처분취소(2002헌마1119)
<초등학교 교사가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청구인(초등학교 교사)이 방과 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각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결정의 의의
○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방과 후에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정하고, ②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의 정도 및 태양, 레드카드와 피해아동의 결석 또는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의사실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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