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의 원칙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 및 이연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총액주의의 원칙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1년기준의 원칙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동성배열법에 의한 원칙
대차대조표에 기재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동성배열법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 자산에 있어서는 환금성이 빠른 것부터 기재하고, 부채에 있어서는 반환기한이 빠른 것부터 먼저 기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의 순서로 배열하고, 부채 및 자본은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기자본의 순서로 배열한다.
※ 고정성배열법
유동성배열법과는 반대로 고정성이 강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약한 것의 순서로 계정과목을 배열하는 방법으로서, 자산은 고정자산, 유동자산의 순서로 배열하고, 부채 및 자본에 있어서는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의 순서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유동성배열법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지급능력상태의 판단을 중시하는 금융업, 증권업, 상업 등에 적합하며 고정성배열법은 고정자산을 상당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제조.광산업에 적합하나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는 경우 유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유동성배열법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5. 자본, 이익구분의 원칙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손익거래는 경영활동이며 출자, 증자, 감자 이외에 재화의 매매, 용역의 교환등 자본과 순환과정으로 나타나는 수익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에 관한 거래이며, 그 결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며 이익잉여금은 배당, 세금, 사내유보 기타 형태로 처분이 가능하다.
자본거래는 기업의 자본증가와 반환의 거래이며 그 결과 자본잉여금이 발생하며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외부유출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업의 이익은 손익거래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며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거래가 손익거래에 혼동되면 자본이 이익으로 전환되어 과대이익이 계상되며 또는 반대로 손익거래가 자본거래에 혼동되면 이익이 자본으로 전환되어 이익이 은폐되게 된다. 그 결과 진실한 손익계산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계 된다.
따라서 기업이 공표하는 대차대조표의 자본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 자본금
-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등)
- 자본조정(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전환권대가등)
6. 특정비용 이연의 원칙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있는 특정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이미 대가의 지급이 끝났거나 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용역의 제공을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장래에 발현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금기뿐만 아니라 차기 이후에도 그 지급효과가 미치는 특정비용은 일단 자산계정에 계상하여 두고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각토록 인정하는 것이다.
7. 미결산항목 및 비망계정의 표시방법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