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
계약번호 *********0012 계약일자 1995/11/28 만기일자 2015/11/28
보 험 료 90,900원 최종납입월(횟수) 2003/11 (97회) 납입기간 10년
납입주기 월납 계약상태 정상 납입상태 정상
자동대출납입 미신청 자동대출원금잔고 0원 자동대출이자잔고 0원
납입보험료합계 8,817,300원 배당금 461,679원 부활보험료 0원
계약관계자
계약자 김금주 피보험자 김금주 종피보험자
만기시수익자 김금주 사망시수익자1 (지급율) (0%)
상해시수익자 김금주 사망시수익자2 (지급율) (0%)
자녀1 사망시수익자3 (지급율) (0%)
자녀2 사망시수익자4 (지급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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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계약번호 *********0012 계약일자 1995/11/28 만기일자 2015/11/28
보 험 료 90,900원 최종납입월(횟수) 2003/11 (97회) 납입기간 10년
납입주기 1월납 계약상태 정상 납입상태 정상
특약내용
특 약 명 구분 특약가입금액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납입상태
홈닥터보험개인만기환급형 주보험 20,000,000원 77,200원 10년 20년 정상
간질환입원 선택 10,000,000원 1,000원 10년 20년 정상
입원 선택 20,000,000원 11,200원 10년 20년 정상
재해상해 종속 10,000,000원 300원 10년 20년 정상
재해사망 종속 8,000,000원 1,200원 10년 20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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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1.만기급여금:피보험자가 만기시 생존시(제1급 장해시는 제외)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특약 보험료는 제외)
2.재해 사망 보험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는 제외)+.........보장금액10,000,000원
3.일반사망 보험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암 이외의 원인으로인하여 사망하거
나 제1급장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는 제외)+....보장금액2,000,000원
4.암사망 보험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시
(보장 금액:20,000,000원)
5.암생활자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진단확정일 이후 만1년 경가시 부터 매년 진단 확정 해당일에 (1회의 암진
단 확정에 한하며, 5회 확정 지급함)
(보장 금액:2,000,000원)
6.암진단 급여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 암으로 진
단 확정시 (1회에 한함)
(보장금액:10,000,000원)
7.암 수술 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보장금액:3,000,000원)
8.암입원급여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입원시 3
일 초과 1일당
(보장금액:100,000원)
9.암통원급여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통원시 통원 1회당
(보장금액:20,000원)
10.암요양급여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게속하여 입원한후
생존하여 퇴원시 퇴원1회당
(보장금액:500,000원)
@상기 4항부터 10항까지의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개월
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또,상피 내암 등 보장되지 않는 암도 있으며,특히
자궁경부0기암 또는 자궁경부상피내암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1.보험료 납입면제:보험료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2~3급
장해시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일시납 및 완납계약은 제외)
12.장해급여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제2~6급 장해시
제2급....(보장금액:7,000,000원)~6급(보장금액:1,000,000원)
13.입원급여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입원급여금 최고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임)
(보장금액:20,000원)
14.간질환입원급여금: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간암이외의 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3일초과 1인당
(보장금액: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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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누나가 나에게 질문한내용
1.배당금을 중도에 수령해 본 적 있나요? 현재 해약환급금 예시액은요? 이 건에 대한 "가입설계서"는 보관하고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만기시 수령 예시액"도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입당시 나이도요..
가입당시의 나이는49년8월14일 생이며,계약날짜는 95년11월28일로 되어 있네요
홈닥터보험
1999년7월14일 배당금 205,746원 수령했음
2000년3월23일 배당금 112,453원 수령했음
2001년5월24일 사고 440,000원 수령
2002년0225일 사고 9000,000원 수령
2002년9월3일 사고(주피장해4급)3,000,000원 수령
미숙누나 위의 데이터는 삼성생명의 정보에서 출력한 자료이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제가 한번 몇년전에 배당금 수령한적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아버지 이멜로 날라온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김금주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성생명은 금년에도 생명보험사 중 최대규모의 계약자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님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섬김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재산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ravo Your Life! 고객님의 하루하루가 늘 좋은 일들로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
[ 계약자 : 김금주 ................주민번호 : 490814-******* ]
배당금 합계(원) 2003년4월이후 발생배당금(원)
FY 2003 2003년3월이전 발생배당금(원)
FY 2002 이전
1,410,921 301,732 1,109,189
......* FY란 회계년도를 의미하며, FY2003은 2003.4.1일 부터 2004.3.31일까지 입니다.
.... [2003년 9월 30일자 기준].....
보험계약 내용
배 당 금 (원)
상품명
계약번호 계약년월
피보험자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종납입년월
납입횟수
만기년월
잔여횟수
2003년4월이후 신규발생
수령가능일자
2003년3월 이전 발생
수령가능일자
홈닥터보험
*********0012 1995.11
김금주 10년
월납 2003.09
95회 2015.11
25회 169,470
2003.11.28이후 402,117
즉시
개)그린장수
*********0009 1994.12
김금주 20년
월납 2003.09
106회 -
134회 132,262
연금수령(해약)시 707,072
좌동
본 안내장은 2003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정상(유지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자 기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고객금융정보보호를 위해 계약번호 일부를 **처리했으며 금융정보보호 A형 요청 계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의 '만기년월'은 상품특성상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장에 표기된 배당금액은 실제 수령시점의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유지계약중 개인연금저축보험의 배당금은 상품특성상 유지기간 중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연금지급 개시후
* 수령하시는 연금에 가산지급됩니다. 단 연금지급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지급됩니다.
* 신규발생배당금은 계약월의 전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수령가능일자가 경과한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FY2003의 경우 년7.0%로 부리됩니다. (단, 노후적립연금 등 일부 상품은 별도이율 적용)
▶ 담당영업소 : 노포영업소 ☏ 051-0503-9032 ▶ 담당자 : 서순옥 ☏ 018-575-4146
................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보험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영업소로 문의하시거나
................전화로센터(전국공통 1588-3114), samsunglife.com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2.만약 중도에 수령한 배당금이 없다면, 배당금을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한 보험료가 88만원(납입원금의 10%)인데, 배당금은 46만원이면, 결국 추가 보험료 42만원은 증발해 버렸네요. 제가 생각하는 배당금은 추가 보험료 88만원에 알파가 지급이 되어야 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뭔가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죠.
3.예정이율은 몇 %인지도 알려 주세요. 대강의 보장 내용은 알겠는데, 상세한 보장 내용이 빠져 있네요.
보장내용은 보험증권의 내용을 옮긴것이며,예정이율요?
예정이율이 뭐죠?
암튼요 저번에 내용 증명서 보낸 자료가 왔어요..
책임준비금,미상각신계약비 등등..
그런데 이자료를 어떻게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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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요..
아버님이 시체검안서상 지금 03년 9월12일 22시에 자택에서 돌아가신걸로 되어 있습
니다.
사망장소는 주택내에 동그라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사망의 종류는 병사에 동그라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사망의 원인에는 간경화및 지방간고도(추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저희 삼촌이 말했던 내용을 공의의사가 작성한것 같은데요..
저희 친누나와 자형이 아버님을 봤을때는 머리 뒤에 피가 흘린 것으로 보아 넘어져
서 뇌진탕 되어서 운명하신것 같다고 그러네요..
이걸 시체검안서를 수정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혼자서 사셨거든요...
부산시에서 지체장해5급의 복지 카드도 수령해서 몸도 불편하셨고
그때 당시 주위 여건으로 보아 넘어져서 몸이 상당히 약해서 뇌진탕으로 운명하신것
이 틀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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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누나..
위의 조건으로 보상를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카페 게시글
개인연금/퇴직연금
홈닥터보험(개인만기환급형)
김종민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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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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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당금을 중도에 수령해 본 적 있나요? 현재 해약환급금 예시액은요? 이 건에 대한 "가입설계서"는 보관하고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만기시 수령 예시액"도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입당시 나이도요..
만약 중도에 수령한 배당금이 없다면, 배당금을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한 보험료가 88만원(납입원금의 10%)인데, 배당금은 46만원이면, 결국 추가 보험료 42만원은 증발해 버렸네요. 제가 생각하는 배당금은 추가 보험료 88만원에 알파가 지급이 되어야 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뭔가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죠.
예정이율은 몇 %인지도 알려 주세요. 대강의 보장 내용은 알겠는데, 상세한 보장 내용이 빠져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