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여행여권관련/세부자유여행/보홀여행/골프투어/허니문여행/세부맛집마사지나이트체험/세부가족여행 – 복수 단수 여권의 종류를 알아보자
복수 단수 여권의 종류를 알아보자
해외 여행의 첫 시작은 아마 여권 준비부터가 아닐까 싶다.
여권, 처음 여권을
만들 때 단수여권을 할 껀지, 복수 여권을 할 껀지 물어 보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여행객들이 단수보다는 복수가 좋아보여서 복수로 여권을 신청 한다고 한다.
간단하지만 헷갈린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여권을 발급받자.
여권의 종류로 들어가기전... 2008년 8월
부터 기존 종이 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변경되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 ?
-.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 신원정보 수록 범위: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얼굴, 지문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전자여권의 앞 표지. 기존의 여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복수 단수 여권의 종류를 알아보자.
만약 여권을 신청 한다면
복수여권 신청을 추천한다. 물론 수수료비가 단수여권보단 비싸긴 하지만, 사람일은 우째될지 모른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복수로 신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길이 될수도!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됨
-. 관용여권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 거주여권 :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이 발급받는 여권
/ 외교통상부(거주 2100-7603)에서 발급
여권의 종류를 알아봤으니,, 추가로 몇가지 더 정보 나간다.
본인여권 수령제- 전자여권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본인여권 수령제 ?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대리신청 가능)
ㄱ.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음)
ㄴ. 위 사유로 대리신청시에는 배우자 또는 본인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만이
대리 신청 가능위
사유로 대리신청시에는 배우자 또는 본인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만이
대리 신청 가능
ㄷ. 연령: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ㄹ. 대리인의 범위: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 신규발급시 구비 서류
1. 공통 구비서류
간단한 정보지만... 여권을 받는데 정보가 도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