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쉽엔터, 매출 42.7% 카카오엔터 발생…2021년 멜론 합병 후 급증 - 공정위, ‘자회사에 멜론 음원 수수료 차별적 부과’ 카카오엔터 현장 조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로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스타쉽엔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기업이 4~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쉽엔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자회사로, 아이브(IVE)와 몬스타엑스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을 배출한 유명 연예기획사다.
카카오엔터가 지분 58.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자인 서현주씨는 18.95%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종속회사로는 쇼노트가 있다.
스타쉽엔터는 지난해 매출 1604억원, 영업이익 426억원, 당기순이익 350억원을 기록했다.
스타쉽엔터의 매출 상당부분은 모회사인 카카오엔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스타쉽엔터의 매출 1604억원 중 42.7%인 684억원이 모회사인 카카오엔터로부터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스타쉽엔터의 대 카카오엔터 거래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카카오엔터로부터의 매출은 대부분 수수료 수입으로, 2021년 177억 원에서 2022년 470억원, 지난해 68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엔터가 스타쉽엔터로부터 벌어들인 매출도 2021년 33억원에서 2022년 77억 원, 지난해 103억원으로 증가했다.
두 회사 간 내부거래가 최근 급증한 데는 카카오엔터의 2021년 9월 멜론컴퍼니 합병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스타쉽엔터가 멜론컴퍼니와 주고받았던 유통과 음원 수수료 거래가 합병 후 카카오엔터와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카카오엔터가 멜론 서비스에 대한 자회사 소속 기획사 간 수수료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이 스타쉽엔터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비슷한 시점이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올해 초 카카오엔터가 자사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3월 입장을 발표하고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한편, SM엔터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런 유통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고,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가 유통 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이에 대해 “빅플래닛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