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도 1조2000억 흑자…“202조원 부채 해결은 까마득”>
한국전력공사가 연결 기준으로 4분기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론 3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하면서 200조원대로 쌓인 부채를 감당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20조4737억원, 영업이익이 1조25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분기 흑자로 전환된 이후 4개 분기 연속 흑자 흐름을 유지했다.
한전의 전기 판매량은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다만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58.4원으로 8.5% 증가하면서 판매 수익은 8% 늘어난 41조7056억원을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전의 영업이익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2조원에 육박하던 영업이익은 같은 해 4분기 1조9000억원, 올 1분기 1조3000억원으로 점차 축소됐다. 결국 2분기 100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3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순손실은 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누적 적자는 40조원 규모로 쌓였고 총 부채도 202조원까지 불어났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예고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고환율 환경이 장기화하면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올 4분기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어 전기요금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北에 넘길 것 알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8일 해외 블랙 요원 등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군무원 A씨에 군형법상 간첩죄 등을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넘긴 정보를 북한이 최종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간첩 혐의를 적용한 건 A씨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이날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동포 등을 통해 정보사 블랙 요원의 명단을 포함한 2·3급 기밀 다수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만 적용했다. 송치 시점에서 간첩죄가 추가됐다는 건 방첩사가 “A씨가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된다. A씨가 군사 기밀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임을 인식하고, 혹은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다만 일반 이적죄를 함께 적용한 건 법원에서 북한 공작원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적죄는 군형법상 간첩죄(제13조)는 ‘적(북한)’을 위해 활동한 경우만 처벌하는데, 군형법 제14조상 일반 이적죄는 적(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뿐 아니라 8항을 통해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북한 공작원 의심 정황만으론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