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격
• 3代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 중인 사람 포함)
* 3代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비(非) 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학도의용군 등),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포함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 월 * 선정자는 다음 연도(2020년) 표창 심사 대상으로 이월
• 신청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병역명문가<공인인증>)
• 선정결과 : 신청한 다음달 20일까지 개별통보(병역명문가증 교부)
3. 제출 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 -신청서/구비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4. 표창선정 및 시상
• 병역이행자 수, 귀감 사례 등을 고려, 표창 대상 우수 가문 심사·선정
•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병무청장 등 표창 및 부상금 수여(2020. 5~6월 시상식 예정)
* 2019. 2. 21. ~ 2020년 초(일자 미정)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 대상 심사 예정
5. 병역명문가 선양
•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 교부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병무청 홈페이지)」영구 게시
•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지자체·민간 시설 이용료 할인·면제 등
6. 문 의 처
• 전화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
병역명문가 담당 지방청 연락처.hwp
병역명문가 스토리가문 신청서.hwp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hwp
병역명문가 찾기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