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방치,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 시대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통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공유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킥보드는 지정된 주차장소나 거치대가 마련되지 않아 인도 위, 아파트 화단 등에 방치되면서 많은 불편이 생겨나고 있다.
방치되어 제각각으로 서있는 킥보드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사람이 인도에 버려진 킥보드를 피해 걸어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한다.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 이용자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용자가 증가되면 지정된 주차장소나 거치대가 없는 공유킥보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에 거치대와 충전시설을 만들기로 계획하여 내년 3월이면 시범운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금정구는 공유킥보드의 전용주차공간을 설치하고 보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곳에 주차 제한구역으로 명시했다.
수원시는 공유킥보드 운영주체가 민간으로 현재 공유킥보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단속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관리는 영통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데 방치신고가 들어오면 도로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본 주민 이재훈 씨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혹시 서 있는 킥보드를 호기심에 만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신영주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