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8.(화)
-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으로 반품
- 반품 가능 기간은 3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 주키니 호박(현품)이 있어야 보상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지난 3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되어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3.3.26)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합니다.
※ 반품·보상 협력 장소 :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 가나다順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 반품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로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천원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정부는 협력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박경희
(044-201-2071)
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수현
(044-201-2074)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과 장
김 규
(043-719-3203)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현화
(043-719-322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1
주키니 호박 반품·보상 방법 안내
□ 반품·보상 방법
◈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 가능합니다.
- (소비자·소매상) ➊호박을 구매하신 곳(구매처) 또는 ➋가까운 대형마트*에 가시면 영수증 없이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 롯데마트(112곳), 이마트(158곳), 하나로마트(2,236곳), 홈플러스(466곳
- (식자재업체·중간상인*) 농산물을 구매하신 도매상으로 가시면 영수증 없이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경우
➊ (반품장소)
①소비자·소매상*: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
②식자재업체·중간상인: 농산물을 구매한 도매상
* 1 box 이상은 농산물을 구매한 해당 도매상으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➋ (반품기간) ‘23.3.29(수) ~ 4.2(일)
➌ (반품 확인 방법)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 가능
* 상품이 없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음
➍ (보상기준) ①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②1,000원/개* 현금 등 보상
* 반품 물량이 많아서 갯수 파악이 어렵거나 박스(box)인 경우 중량(kg) 단위로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적용(3.26 기준 2,200원/kg)
➎ (폐기방법) 당해 업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별도 마련 예정)
*「유전자변형생물체법」따라 적절한 방법
➏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부정불량신고센터(1399)
붙임 2
질의응답
❍ 현품이 없거나 온전하지 않은 경우(무르거나 상한 것 등)도 보상가능 한가요?
→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 가능하며, 무르거나 상한 경우에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 무르거나 상한 경우에는 각 1개로 간주하여 반품
❍ 절단된 주키니 호박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 반품은 가능하며 50%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 다른 호박도 반품 가능한가요?
→ 주키니 호박만 반품 가능하며, 애호박, 단호박은 반품 대상이 아닙니다.
❍ 조리로 사용된 경우에는 반품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 조리 상태라도 반품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키니 호박이 주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상도 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키니 호박 볶음, 주키니 호박 나물 등
❍ 반품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각 또는 매몰(30cm 이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투입하여 폐기 조치 가능
붙임 3
주키니 호박 반품·보상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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