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사 주지(衡平社 主旨)
「형평사주지(衡平社主旨)
공정(公正)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愛情)은 인류의 본령(本領)이다.
그런고로 아등(我等)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아등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는 것은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압박을 받아 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토록 통곡하여도 혈누(血淚)를 금할 길 없다.
여기에 지위와 조건 문제 등을 제기할 여가도 없이 목전(目前)의 압박을 절규하는 것이 오등(吾等)의 실정이다.
이 문제를 선결(先決)하는 것이 아등의 급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적확(的確)한 것이다. 비(卑)하고 빈(貧)하고 열약(劣弱)하고 천하게 굴한 자는 누구였던가?
아아 그것은 아등의 백정이 아니었던가? 연(然)이나 이같은 비극에 대하여 사회의 태도는 어떠하였던가? 소위 지식계급을 위한 압박과 멸시만이 아니었던가! 직업의 구별이 있다고 하면 금수(禽獸)의 생명을 빼앗는 자 아등만이 아닌 것이다.
본사는 시대의 요구보다도 사회의 실정에 응하여 창립되었을 뿐 아니라 아등도 조선민족 이천만의 분자(分子)로서 갑오년(甲午年) 6월부터 칙령(勅令)으로써 백정의 칭호가 없어지고 평민이 된 우리들이다.
애정으로써 상부상조하며 생명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의 존영(存榮)을 기하려 한다. 이에 사십여만의 단결로써 본사의 목적인 그 주지를 선명하게 표방(標榜)코자 하는 바이다.
조선 경남 진주형평사 발기인 일동 」
◇ 형평사 사칙(衡平社 社則)
제1조 본사(本社)를 형평사(衡平社)라 칭한다.
제2조 본사의 위치는 진주에 둔다. 단, 각도에는 지사(支社), 군(郡)에는 분사(分社)를 둔다.
제3조 본사는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 장려, 상호(相互)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사원(本社員)의 자격은 조선인은 하인(何人)을 불문하고 입사(入社) 할 수 있다.
제5조 본사원은 선거 및 피선거와 아울러 결의권을 가진다.
제6조 본사원의 의무는 여좌(如左)하다.
제1항 입사금(入社金) 1원, 사비(社費) 매월 20전(錢)으로 한다.
제2항 품행방정(品行方正)
제3항 제3조를 실행하는데 일심단결(一心團結)하여야 한다.
제7조 본사의 임원은 여좌하다. 위원 5인, 재무(財務) 1인, 간사(幹事) 3인, 서기(書記) 1인, 이사(理事) 약간인, 고문(顧問) 약간인
제8조 위원은 위원회를 조직한다.
제9조 간사는 위원의 지휘에 응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중대 사항을 평의(評議)하고 각 상황을 위원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재무는 본사의 재무를 장리(掌理)한다. 단 금전 출납에는 위원회의 승락을 얻어서 처리한다.
제12조 고문은 본사의 발전을 찬조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한다.
제14조 지 · 분사의 규칙은 본사의 사칙을 준용(準用)한다.
제15조 각 지 · 분사는 매월 해지방(該地方)의 상황을 보고한다. 단 긴급사고일 때는 즉보(卽報)한다.
제16조 본사의 집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월, 임시총외는 위원회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1항 본회의 총회는 대표자에 의해 이를 열고, 회원 100명에 대하 여 1명의 대표를 선정한다.
제2항 대표의 선거는 본사와 지 · 분사의 각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17조 본사의 경비는 사원의 의무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18조 본사의 사칙은 총회에서 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증감(增減)할 수 있다. 단 불비(不備)의 사항 은 위원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제19조 형평중학(衡平中學)을 설립하고 형평잡지(衡平雜誌)의 발간을 도모한다.
◇ 세칙(細則)
1. 야학(夜學) 또는 주학강습소(晝學講習所)를 증설하고 신문 · 잡지의 구독을 장려하고 수시 강연을
하여 상호 지식을 계발(啓發)케 한다.
2. 주색(酒色) 및 도기(賭技)를 금한다.
3. 풍기(風紀)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근검질소(勤儉質素)를 주로 하고 상호상조의 미풍(美風)을 조장한다.
5. 본사원 중 질병 또는 천재(天災)에 걸린 자로서 그 정상(情狀)이 불쌍한 자에게는 본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를 구호한다.
6. 본사원 중 상(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조위(吊慰)하고 일반회원에게 주지시켜
상호조위(相互吊慰)의 도를 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