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 108496
위자료 판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의 실수를 눈감아 주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고,
다만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이번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잠자리를 한 경우,
그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됨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최초부터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에,
저희는 조정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액수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폭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조정을 하며 제안하였던 금액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위자료액은,
① 기존 혼인생활과 가족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② 부정행위의 기간이 얼마인지,
③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이러한 기준을 살펴,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잘 준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나이, 직위를 막론하고,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배신감으로
너무도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고통은 어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에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저희에게 맡겨 두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전문가와 분담하여
소송 진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
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