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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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인적용역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⑦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교정·번역·고증·속기·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⑩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라디오·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⑫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⑬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용역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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