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8드합201361 판결 [ 이혼 및 위자료 ]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 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거의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주로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원고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 을은 별거 후 원고에 대해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을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을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원고와 피고 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 을의 채무를 원고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간단한 설명...
원 고 : 적극재산 1,000만원, 소극재산 500만원, 순재산 500만원
피고 을 : 적극재산 1억원, 소극재산 3억500만원, 순재산 -2억500만원
부부의 순재산 -200,000,000원
이 경우에, 원고와 피고을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반영하여(예를들어 40:60으로 하여)
원고 몫 : 40% X -200,000,000 = -80,000,000
피고 몫 : 60% X -200,000,000 = -120,000,000
위와 같이 원고 몫 -80,000,000원 피고 몫 -12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계산에 따라
순재산 500만원이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85,000,000원을 주도록 하여 그 몫인 -80,000,000원이 되도록
판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을이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는 않은 사건이지만, 위 사건의 경우에는 위 설시와 같이, 만약 피고 을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 분담을 요구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피고 을의 채무를 분담하라고 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 의견 중 단서 부분 의견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반대의견) 중에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일방 배우자와 그를 따르는 사건본인들의 삶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 염려되므로" "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속칭 분할대상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지적한 문제점을 거뜬히 해소할 수 있는 판례로 매우 설득력있다 할 것입니다.
첫댓글 1심 판결 주문
대구가정법원 00지원 판결
1. 본소 및 반소에 의한 이혼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
3.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2,500,000원 및 지연이자 지급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양육비로
나. 장래양육비로
6. 면접교섭
7. 소송비용 각자 부담
8. 양육비 부분 가집행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의 항소심 수행으로 인한 1심 판결 주문
대구가정법원 (항소심)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