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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호국원 안장 절차
■대전 국립묘지(042-822-0026) 대상:19년6개월이상 군복무자/무공수훈자/상이군경 절차:인터넷으로 안장관리시스템신청(www.dnc.go.kr) →신청후1일정도소요→사망진단서팩스전송(042-822-7833) →유골함/화장증명서지참 *년중 합동안장식:14시(13시까지 도착) 개별안장은 16시전까지 도착분만 한함 *영정사진/기타 서류 불필요,합장시는 혼인관계증명서제출
■국립 호국원 대상:10년이상 제대군인 장기근속근무자,참전용사 절차:안장관리시스템접속하 안장신청클릭(www.ncms,go.kr)→ 입력사항입력후 하단의 신청클릭 →사망진단서,병적증명서팩스송부 →심사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전송→ 화장증명서,합장시가족관계증명서1부→반명함판3*5cm1매 *합동안장식:월-금 14시(13시까지 도착분) *이천호국원:031-645-2345 *영천호국원:054-330-0850 *임실호국원:063-643-608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안장심사에서 제외
화장장 가격 및 공원묘지/자연장 종류
●화 장 장 화장장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인이 살고있는지역에서 화장시10만원내외 이고 타지역에서 화장시 100만원정도 비용 발생 *국가유공자는 5만원 내외(배우자도 동일)
●공원묘지:600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매장)
●수목장:1그루에 1명부터 16인이상까지도 매장이가능하며 나무에 따라 위치에 따라 공동묘는 200만원정도 개인목은 향나무로 할시 1천만원정도 비용 부담
●잔디장:20년사용시45만원,1회 임대연장가능(부평화장장)
●해양장:최초44만원,삼우제(49제)시 27만원상당 *현대유람선(인천):032-822-5555
■구비서류:사망확인서,화장증명서,유골반환증 등 ※고인 임종시 영정사진을 위해서 사전에 찍어놓은 영정사진이나 별도의 사진 지참 -주민증사진은 제외 ※모든 장례행사는 상조회사를 통하면 무료알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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