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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점) | 공통항목(90점) | 가‧감점항목(30점) | 총점 (120) | 합격 여부 | ||||
나이(25) | 학력(35) | 한국어 능력(20) | 현소득 (10) | 가점(30) | 감점(-5) | |||
점수 |
구분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
배점 | 20 | 23 | 25 | 23 | 20 | 18 | 15 |
기준 | ∙ 여권상 생년월일 (평가일 기준) |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고졸 | ||||
이공계/2이상* | 인문계 | 이공계/2이상* | 인문계 | 이공계/2이상* | 인문계 | 이공계/2이상* | 인문계 | ||
배점 | 35 | 33 | 32 | 30 | 28 | 26 | 25 | 23 | 15 |
기준 | ∙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졸업자만 해당)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
한국어 능력 |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 |||
6급 | 5급/5단계 | 4급/4단계 | 3급/3단계 | 2급/2단계 | 1급/1단계 |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10 |
기준 |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수료단계(1~5단계) |
연간소득 | 1억원이상 | 9천만-1억원미만 | 8천만-9천만원미만 | 7천만-8천만원미만 | 6천만-7천만원미만 | 5천만-6천만원미만 | 4천만-5천만원미만 | 3천만-4천만원미만 | 2천만-3천만원미만 | 2천만원미만 |
배점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기준 | ∙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상 총소득 |
가점항목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한국 유학 경험 | 국내 사회봉사 활동 | 해외 전문분야 취업경력 | ||||||||||||
500만원이상 | 400 - 500만원미만 | 300- 400만원미만 | 200- 300만원미만 | 100- 200만원미만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한국어연수 | 3년 이상 | 2-3년 미만 | 1-2년미만 | 3년 이상 | 2-3년 미만 | 1-2년 미만 | ||
배점 | 10 | 5 | 4 | 3 | 2 | 1 | 5 | 4 | 3 | 2 | 1 | 5 | 3 | 1 | 5 | 3 | 1 |
기준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참조)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실적 증명서 ∙ 한국유학경험 : 학위증 또는 수료증(한국어연수만 해당),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유학생정보시스템 ∙ 국내 사회봉사활동 : 해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증명서(최근 3년간의 활동내역을 합산하고 연간 최소 6회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 해당 분야의 해외 공공기관․단체․업체 등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 |
감점 항목 | 벌금 등 처분 | 불법체류 | |||
신청인 |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 동반가족이나 피초청자 중 현 불법체류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자 | |||
2회 또는 합계 300만 원이상 | 1회(100-300만 원 미만) | 1회(100만원 미만) | 2회 또는 합계 300만 원이상 | ||
배점 | - 3 | - 2 | - 1 | - 1 | - 1 |
기준 |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위반사항만 적용) |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