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정 개요 |
○ 지정 목적
-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 환경서비스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내용
- 제조․건설분야 8개 업체, 환경서비스분야 2개 업체 지정
분 야 | 업체 수 | 분야별 대상 |
제조건설 분야 | 8 | 시행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1(제조) 또는 2(건설)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
환경 유통․ 서비스 분야 | 2 | 시행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3(유통) 또는 4(서비스)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
※ 선정기업 수는 지원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야별 선정 기업 수는 선정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인센티브
- 지정서 및 현판교부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2016년도 기업맞춤형 사업비 지원
-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가점) 부여
- 선정 기업 언론매체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 기간 | 내 용 | ||
추진계획 | 담당 | |||
시행공고 | 도, 경기TP | 공고일 | ∙일간지 보도자료, 홈페이지, 공문발송 등 | |
신청접수 | 경기TP | 공고일~10. 8 |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 |
1차 심사 | 심사준비 | 경기TP | 10월 중순 | ∙신청자료 검증․보완 ∙심사자료 준비 등 |
실적심사 | 도,경기TP | 10월 말 | ∙기업이 작성한 실적평가표에 의한 심사 ∙실무 담당자 검토 (도, 경기 TP) ※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 | |
2차 심사 | 위원회 심사 | 도,경기TP | 11월 초 | ∙선정심사위원회(6인 내외)구성 및 심사 ∙최종선정 |
선정기업 공고 | 도,경기TP | 11월 중순 |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공고 ∙보도자료 배포 | |
지정서 및 현판수여 | 도,경기TP | 12월 말 |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2. 신청 자격 |
○ 제조․건설부문
- 시행공고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1(제조) 또는 2(건설)에 해당하는 환경분야 중견․중소기업
○ 유통․서비스부문
- 시행공고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환경산업 특수분류 앞자리 3(유통) 또는 4(서비스)에 해당하는 환경분야 중견‧중소기업
《 신청제외 또는 선정 취소 사유 》 |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휴업․폐업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허위로 지정서류를 제출한 기업 |
3. 접수 방법 |
○ 제출서류
- 분야별 신청서 및 부속서 각 8부
* 실적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 각 1부
* 모든 기업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gg.go.kr, www.gtp.or.kr 또는 www.ecohub.or.kr)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우: 15588) 경기도 안산시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318호 전략사업육성팀
○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 TEL : 031-500-3085, 이메일 : echo0325@gtp.or.kr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상 “2015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계획 공고” 참조
(www.gg.go.kr, www.gtp.or.kr 또는 www.ecohub.or.kr)
4. 선정 평가 |
○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정
- 1차 평가(60점+가점) : 평가표에 의한 정량평가
- 2차 평가(40점)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한 정성평가
【덧붙임 1】신청서 양식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신청서
기 업 체 명 | 한글 : | 영문 : | |||
대표자 성명 | 홈 페 이 지 | ||||
회사E-mail | |||||
설립 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담당부서 | 환경산업 특수분류 | □ 제조업 □ 건설업 □ 유통업 □ 서비스업 | |||
담 당 자 성명/직위 | |||||
담 당 자 연 락 처 | 주 생산품 | ||||
담 당 자 휴 대 폰 | 담 당 자 | ||||
소 재 지 | 본 사 | (우편번호: ) | 전 화 | ||
FAX | |||||
공 장 | (우편번호: ) | 전 화 | |||
소유 형태 | 자가, 임대 | ||||
※ 제출서류 1. 유망환경기업지정 세부신청서 8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서 사본 1부. 4. 원천징수이행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부. 5. 수출실적 확인서(수출입실적증명 등) 사본 1부. 6. 환경실적 증빙자료(계약서 등) 사본 1부. 7. 지식재산 증빙자료(특허 등록증, 실용실안 등록증) 사본 1부. 8. 고용 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사본 1부. ※ 2013년 12월, 2014년 12월에 해당하는 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 9.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10. 기타 증빙자료 사본 1부.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2015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덧붙임 2】
유망환경기업지정 세부신청서
※ 제출하신 세부신청서는 지정심사 평가로 활용되며,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업 현황
일반현황 | 업체명 | 대표이사 | |||||
설립일 | . . . | 업 력 | 년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전화 | ||||||
소재지 | |||||||
업 태 | 주요기술: | ||||||
종 목 | 주요생산품: | ||||||
신청분야 | □ 제조·건설 부문 □ 유통·서비스 부문 |
(단위: 백만원)
재무현황 | '13년 | 자산총계 | '14년 | 자산총계 | ||
자기자본 | 자기자본 | |||||
부채총계 | 부채총계 | |||||
자본총계 | 자본총계 | |||||
부채비율 | % | 부채비율 | % | |||
매출액 | 매출액 | |||||
환경분야 매출액 | 환경분야 매출액 | |||||
수출액 | 수출액 | |||||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개발(투자)비 | |||||
영업이익 | 영업이익 |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률 |
고용현황 | '13년 | 연말(12월) 근로자수 | '14년 | 연말(12월) 근로자수 |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일반현황 | '14년 | 산업재산권 | 특허 ( ) 건 실용신안 ( )건 |
경기도내 소재여부 | □ 본사 경기도 소재 □ 사업장 경기도 소재 |
<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당기)증가액 및 손익계산서의 연구개발비 합계액
2. 법인 연혁
설립 이후 주요 변경 연혁 (설립, 상호 변경, 대표 변경, 합병‧분할‧상장내용, 수상 경험, 언론 보도 등) |
□ □ □ □ |
3. 주요 환경산업부문 거래실적 (신청일 기준 전년도 환경산업부문 주요실적)
건수 | 품 명 | 납 품 처 | 납 품 월 | 납 품 액 |
1 | ||||
2 | ||||
3 | ||||
‧ | ||||
10 |
* 주요한 실적(납품액‧납품처)에 대해 10건만 기재
* 증빙서류 제출 (계약서, 세금계산서, 국외 수출 시 수출실적증명서)
4. 지식재산권 현황
건수 | 명칭 | 권리자 | 등록일 | 등록번호 |
1 | ||||
2 | ||||
3 | ||||
‧ | ||||
‧ |
* 증빙서류 제출 (특허 등록증, 실용실안 등록증)
5. 인증 및 수상 내역 (가점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건수 | 인증(수상)명 | 인증(수상) 기관 | 인증일 | 유효기간 |
1 | ||||
2 | ||||
3 | ||||
4 | ||||
5 |
* 증빙서류 제출 (유효기간 내 인증서, 수상 등)
6-1. 신청기업 환경산업 역량평가 (제조/건설업)
환경사업 비즈니스 모델 | ||
비즈니스 전략 | 기술 및 사업확대에 대한 경영진 의지, 리스크 관리등의 경영활동 평가, 국내외 고객 확대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산업의 시장 현황에 따른 성장현황, 관련시장 성장가능성, 국내 거래처 현황 및 해외 거래처 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환경제품 기술성 | ||
기술 전략 | 주력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기술(특허 및 실용실안권 등) 포트폴리오 현황, 제품의 다양성 및 기술네트워크 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형태, 특징, 친환경성에 대한 기술 및 관련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 기술 | |
□ □ □ | ||
환경산업 성장성 | ||
수출 전략 | 해외시장 개척활동,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고용창출전략 |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및 전략, 사업 확대등에 따른 고용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기업 지속가능성 | ||
사회적 책임 | 기업의 비전 및 기술·제품의 친환경성, 지역연계 환경프로그램 수행여부 (최근 3년이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신청기업 환경산업역량 기입은 주어진 형식에 따르며, 최대 10page를 넘지 않도록 함
6-2. 신청기업 환경산업 역량평가 (유통/서비스업)
환경사업 비즈니스 모델 | |
비즈니스 전략 | 기술 및 사업확대에 대한 경영진 의지, 리스크 관리등의 경영활동 평가, 국내외 고객 확대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산업의 시장 현황에 따른 성장현황, 관련시장 성장가능성, 국내 거래처 현황 및 해외 거래처 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환경제품 기술성 | |
서비스 제공능력 | 기존 서비스에 비하여 독창성, 동사의 서비스가 모방 용이성,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 지식재산권(특허 및 실용실안권 등) 포트폴리오 적합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환경산업 성장성 | |
성장전략 | 국·내외 성장 계획 및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의지 및 전략,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고용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기업 지속가능성 | |
사회적 책임 | 기업의 비전 및 기술·제품의 친환경성, 지역연계 환경프로그램 수행여부 (최근 3년이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신청기업 환경산업역량 기입은 주어진 형식에 따르며, 최대 10page를 넘지 않도록 함
【덧붙임 3】가점기준
항 목 | 가점 |
환경신기술(NET)인증기업 ISO14001인증, 이노비즈인증기업, 환경친화기업지정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지식인 선정, 장영실상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제품 경기도 지정기업(일자리, 수출, 유망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부, 중기청, 산업부)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만 해당) 도지사 훈격 수상(기업대상, 3년이내) | 해당항목 별 1점 부여 (최대 5점) |
*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되어야 하며, 최대 5개 항목 인정
【덧붙임 4】환경산업 특수분류표 (통계청, 2011.04.01.)
분류 기호 | KSIC (9차) | 항목명 | 품 목 명 |
1 |
|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
|
11 |
| 오염관리 관련 용품 제조업 |
|
111 |
| 대기오염 통제기기 제조 |
|
1111 |
| 기체취급기기 |
|
1111a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슬러지 이송 |
1111b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진공펌프, 냉장설비용 압축기,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기타 기체 압축기 및 후드, 관련 부분품 |
1112 |
| 촉매컨버터 |
|
1112a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
1112b | 30399*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배기가스 감소장치, 매연저감장치(DPF), 디젤산화촉매장치(DOC) |
1113 |
| 화학적 복구 시스템 |
|
1113a | 07111* | 석회석 광업 | 석회석융제 |
1113b | 08090*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1113c | 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 활성토 |
1113d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
1113e | 23312*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소석회와 수경성석회 |
1113f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
1114 |
| 집진기 |
|
1114a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
1115 |
| 분리기, 침전기 |
|
1115a | 2312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기타 유리섬유 제품 |
1115b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
1115c | 29176*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기체액화용 기기 |
1115d | 29199* |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물질취급 기계 |
1116 |
| 소각로, 세정기 |
|
1116a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기타 비전기식 노 및 소각로,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타의 노와 오븐, 관련부품 |
1116b | 29174*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기체여과기와 청정기, 관련부품 |
1117 |
| 냄새방지 장비 |
|
1117a | 29194* |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 액체 또는 분말의 살포기 및 부분품 |
112 |
|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 |
|
1211 |
| 공기주입 시스템 |
|
1211a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슬러지 이송 |
1211b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진공펌프, 냉장설비용 압축기, 예인용의 바퀴달린 샤시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기타 기체 압축기 및 후드, 관련 부분품 |
1122 |
| 화학적 복구 시스템 |
|
1122a | 07111* | 석회석 광업 | 석회석융제 |
1122b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염소, 고체수산화나트륨, 액체수산화나트륨(소다 또는 액상소다),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 아황산나트륨, 기타 아황산염,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인산염, 인산나트륨, 인산칼륨, 인산칼슘 |
1122c | 20131* |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 산화망간(일산화망간, 이산화망간), 일산화연 |
1122d | 20201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무수암모니아 |
1122e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활성탄, 폐수처리용 미생물처리제 |
1122f | 23312*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소석회와 수경성석회 |
1122g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여과용 기타 기기, 관련부품 |
1123 |
| 기름 및 물 분리기 |
|
1123a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여과용 기타 기기(폐수처리기기), 관련부품 |
1123b | 29199* |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원심분리기, 관련부품, (폐액용제 프레온 회수기) |
1124 |
| 선별기, 여과기 |
|
1124a | 22299* |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이온교환수지컬럼 |
1124b | 29175*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물의 여과 및 청정용 기기, 액체여과용 기타 기기, 관련부품 |
1125 |
| 오수 처리기 |
|
1125a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기타 섬유제의 파일 및 셔닐 직물 |
1125b | 25222 |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정화조 |
1125c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용적이 300리터이상의 탱크 및 통 |
1125d | 25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용적이 300리터이하인 탱크 및 통 |
1125e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수력터빈, 관련부품 |
1125f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폐기물소각로: 기타 비전기식 노 및 소각로,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타의 노와 오븐, 관련부품 |
1125g | 29191 | 일반저울 제조업 | 최대측정용량 5000킬로그램 이하의 중량측정기기 및 기타 중량측정기기 |
1125h | 29194*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액체 또는 분말의 살포기 부분품 |
1126 |
| 수질오염조절기기, 폐수재활용 기기 |
|
1126a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수질오염 조절기기 |
1127 |
| 물 취급기기 |
|
1127a | 25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주철제 주물제품 |
1127b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
1127c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용적형 및 수지식 펌프,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기타의 원심펌프, 기타 펌프 |
1127d | 29130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감압밸브, 체크밸브, 안전밸브, 기타의 탭·코크·밸브 |
1127e | 27213* | 물질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용 검사기기,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 |
113 |
| 폐기물 관리기기 제조업 |
|
1131 |
| 유해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기 |
|
1131a | 23329 |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기타의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
1131b | 25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연제의 기타 제품 |
1131c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유리화기기 |
1131d | 2732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레이저기기 |
1132 |
| 폐기물 수집기기 |
|
1132a | 22299* |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제 가정용품(화장실용품), 쓰레기통의 플라스틱제 안감 |
1132b | 33994 | 비 및 솔 제조업 | 수지식 비, 기계 및 기구의 부품이 되는 브러쉬, 기계식 바닥청소기 |
1133 |
| 폐기물 처리 기기 |
|
1133a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폴리프로필렌 판 |
1133b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폐기물압축기,음식물처리기/건조기,관련부품(탈취필터) |
1133c | 30122 |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폐기물처리 차량, 청소차량 |
1134 |
| 폐기물 취급장비 |
|
1134a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폐기물 취급장비 |
1134b | 29299* |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산업용 폐기물 압축기, 건조기, 탈수기, 탈취장비 |
1135 |
| 폐기물 분리기기 |
|
1135a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자석식 분리기 |
1135b | 29299* |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폐기물선별기(중력,부력,공기등) |
1136 |
| 재활용 장비 |
|
1136a | 29192 |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 | 용기를 세정 또는 건조하는 기기 |
1136b | 29242 |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흙, 돌, 모래 등을 반죽 또는 혼합하는 기기 |
1136c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혼합 및 파쇄하는 기타 기기,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타기기(폐기물재활용기기-음식쓰레기발효기, 폐전선절단 및 동회수기기) |
1136d | 29299* |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건조기(열식, 산업용), 물질건조기(농산물제외), 폐기물처리기기 |
1137 |
| 소각로 |
|
1137a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폐기물소각로: 기타 비전기식 노 및 소각로,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기타의 노와 오븐, 관련부품 |
114 |
|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 |
|
1141 |
| 정화기기 |
|
1141a | 2732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레이저기기(측정용) |
1141b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
1141c | 39009* |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
|
1142 |
| 수처리 기기 |
|
1142a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고유기능을 갖는 기타 전기기기(이온정수기 등), 오존발생기(전기식) |
1142b | 2732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계면활성화학물질(세척제가 아닌 것), 기름유출정화기기 |
1142c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
1142d | 39009* |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
|
115 |
|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
|
1151 |
| 소음기 |
|
1151a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식 소음감쇄기 |
1151b | 3031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부품, 디젤(세미디젤) 엔진 전용부품 |
1151c | 30391 |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1151d | 30399*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소음기와 배기관 |
1152 |
| 진동방지 시스템 |
|
1152a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진동방지장치 |
1152b | 29299* |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1153 |
| 방음벽 |
|
1153a | 25113 |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 금속제 방음벽 |
1153b | 22229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제 방음벽 |
1153c | 23326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제 방음벽 |
116 |
|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
|
1161 |
| 측정 및 감시기기 |
|
1161a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1161b | 27213* |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온도계와 고온계, 액체비중계·기압계·습도계 등, 액체 또는 기체를 측정하는 기타기기 및 관련부품, 가스 또는 매연분석용 기기, 크로마토그래프, 분광계, 노출계, 광선을 이용하는 기타기기, 물리 또는 화학적분석용의 기타기기, 마이크로톰을 포함한 관련부품, 기타의 광학식기기,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 자동차 배기가스분석기, 소음 및 진동측정기 |
1161c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매노우스타트,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자동조절 및 제어기기, 기타 자동조절 및 제어기기 |
1162 |
| 공정제어기기 |
|
1162a | 28122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환경조절 제어반 |
1162b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
1162c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환경조절 시스템기기(폐수처리 제어장비등) |
12 |
| 청정제품 제조업 |
|
121 |
|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
|
1211 |
|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
|
1211a | 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수탄대체물질 |
1211b | 20129*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과산화수소 |
1211c | 2042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수성매질에 분산된 페인트와 바니쉬 |
1211d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물기저의 접착제 |
1211e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프레온(CFC) 대체물질 |
1211f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이중외피의 기름탱커 |
1211g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저소음 압축기 |
1211h | 29299* |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13 |
| 자원관리 관련 제조업 |
|
131 |
| 발전, 수도사업 및 에너지 보존 관련업 |
|
1311 |
| 물 공급 관련업 |
|
1311a | 11202 | 생수 생산업 | 미네랄 워터 |
1311b | 20129*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염소, 증류수 또는 전도된 물 |
1311c | 203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이온교환수지(중합체) |
1311d | 36010 | 생활용수 공급업 | 정수장,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
1311e | 36020 | 산업용수 공급업 | 공업용수,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
1312 |
|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업 |
|
1312a | 11121 | 주정 제조업 | 에탄올 |
1312b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메탄올 |
1312c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풍차, 풍력터빈 |
1312d | 28520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즉시식 또는 저장식의 물가열기(비전기식의 것), 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
1312e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
1312f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재생에너지발전 세트, 바이오매스 포함 |
1312g | 26120*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 광전지를 포함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
1312h | 35111* | 원자력 발전업 |
|
1312i | 35112* | 수력 발전업 | 수력, 소수력 |
1312j | 35113* | 화력 발전업 | 바이오매스(목재,폐기물,하수오니등) |
1312k | 35119* | 기타 발전업 | 태양력, 풍력, 조력, 지열 발전업 |
1313 |
| 열 및 에너지 보존 및 관리관련 제조업 |
|
1313a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촉매제 |
1313b | 2312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기타유리섬유제품 |
1313c | 23122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
1313d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폐열 보일러 |
1313e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기름 및 기체연료외의 연료이용 버너 |
1313f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 열펌프 |
1313g | 29176*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열교환기 및 관련부품 |
1313h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 |
1313i | 26120*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 태양전지 |
1313j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
1313k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
1313l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전기 자동차, 수소, 하이브리드, 태양광, 천연가스 자동차 |
1313m | 35111* | 원자력 발전업 |
|
1313n | 35112* | 수력 발전업 |
|
1313o | 35113* | 화력 발전업 |
|
1313p | 35119* | 기타 발전업 | 지역 열병합 발전소, 태양력, 풍력, 조력, 지열 발전업 |
132 |
|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
|
1321 |
| 재생유지 및 사료 제조업 |
|
1321a | 10401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재생유지, 정제안된 동물유재생 |
1321b | 10800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음식찌꺼기를 이용한 사료 |
1322 |
| 직물 및 의복제품 제조업 |
|
1322a |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재생직물 |
1323 |
|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1323a | 17110 | 펄프 제조업 | 고지를 이용한 펄프제조 |
1324 |
|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1324a | 19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재생윤활유, 재생그리스 제조 |
1324b | 19229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재생유류 정제품, 석유아스팔트물질 제조 |
1325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1325a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폐염산, 폐유기용제 등 화학물질 재생 |
1325b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재생 벤졸, 피치 |
1325c | 20112*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 폐수탄 |
1325d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재생 유기화합물 |
1325e | 20121 | 산업용 가스제조업 | 재생가스 |
1325f | 20129*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재생무기화합물 |
1325g | 20131* |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 재생산화아연, 니켈 등 |
1325h | 20303 |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폐플라스틱 이용 |
1325i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재활용 유지 및 부산물이용 |
1325j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라이온 섬유, 알기네이트 섬유 |
1326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1326a | 22111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고무타이어재생용캐멀백스트립 |
1326b | 22112 | 타이어 재생업 | 재생타이어 |
1326c | 22199 |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기타 재생고무제품 |
1326d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재생 필름, 시트 |
1326e | 22250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재생 우레탄, 스폰지 등 |
1327 |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1327a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폐유리를 이용한 건축용, 산업용 유리 제조 |
1327b | 23199 |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재활용 유리제품(장난감, 비드 등) |
1328 |
| 금속제품 제조업 |
|
1328a | 24111 | 제철업 | 철스크랩가공품 |
1328b | 24112 | 제강업 | 철스크랩가공품 |
1328c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철스크랩가공품 |
1328d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가공품 |
1328e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
1328f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
1328g | 24213 | 연(납)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
1328h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 비철금속스크랩가공품 |
1329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1329a | 38301* | 금속원료 재생업 |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 원료 생산 |
1329b | 38302* | 비금속원료 재생업 |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 원료 생산 |
2 |
| 환경관련 건설업 |
|
24 |
| 오염관리 관련 건설업 |
|
241 |
| 대기오염 통제관련 건설업 |
|
2411 |
| 대기오염통제관련 건설업 |
|
2411a | 41224*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대기오염방지시설공사 |
242 |
| 오폐수관리관련 건설업 |
|
2421 |
| 오폐수관리관련 건설업 |
|
2421a | 41223 |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 하수로 건설 |
2421b | 41224*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
2421c | 42201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 건물하수시설공사, 환기시설공사 등 |
2421d | 42204 | 소방시설 공사업 |
|
243 |
| 폐기물 관련시설 건설업 |
|
2431 |
|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업 |
|
2431a | 41224*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폐기물선별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소각장(고형 용해) 설치공사 |
244 |
|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
|
2441 |
|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
|
2441a | 41224*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 |
2441b | 42203 | 방음 및 내화공사업 | 방음공사 |
25 |
|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
|
251 |
|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
|
2511 |
| 자원관리 관련 건설업 |
|
2511a | 41226 | 조경건설업 | 녹지조성공사, 생태환경 조성공사 등 |
2511b | 41229 |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 급배수관, 파이프라인공사, 상수도 및 중수로 시설 공사 등 |
2511c | 42110 |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물질의 판매 |
2511d | 41223* |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
|
3 |
| 환경관련 유통업 |
|
36 |
| 오염관리 관련 유통업 |
|
361 |
| 폐기물 관리관련 유통업 |
|
3611 |
| 환경 관련 기계장비 임대업 |
|
3611a | 69310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 폐기물 취급 건설장비 |
3611b | 69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폐기물 취급 기계장비 |
37 |
| 자원관리 관련 유통업 |
|
371 |
| 재활용제품 유통업 |
|
3711 |
| 재활용 제품 도매업 |
|
3711a | 46791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재생용 금속, 비금속, 플라스틱, 고섬유, 고무, 고지 수집 및 판매 |
3712 |
| 재활용 제품 소매업 |
|
3712a | 47861 | 중고가구 소매업 | 사무용가구,가정용가구 소매 |
3712b | 47862 |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 중고 냉장고, 밥솥 등 소매 |
3712c | 47869 |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 중고악기 등 소매 |
4 |
| 환경관련 서비스업 |
|
48 |
| 오염관리 관련 서비스업 |
|
481 |
| 대기오염 통제관련 서비스업 |
|
4811 |
| 대기오염통제관련 서비스업 |
|
4811a | 84213* | 환경행정 | 대기오염방지 관련 환경행정 |
4811b | 94931* | 환경운동단체 | 대기오염방지활동 |
482 |
| 폐수관리 관련 서비스업 |
|
4821 |
| 폐수관리관련 서비스업 |
|
4821a | 37011 | 하수처리업 | 하수처리(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사업단위 포함), 하수펌프장, 하수도관시설운영 |
4821b | 37021 | 분뇨처리업 | 분뇨처리(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사업단위 포함), 정화조청소업, 화장실운영 |
4821c | 37022 | 축산분뇨 처리업 | 축산분뇨수집 및 운반,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
4821d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4821e | 37012* | 폐수 처리업 | 오폐수 처리업(수집운반 포함) |
483 |
| 폐기물 관리관련 서비스업 |
|
4831 |
| 유해폐기물관리 관련 서비스업 |
|
4831a | 38120*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위험 폐기물 운반, 지정폐기물수집운반(폐석면, 폐합성고무,슬래그(광재), 분진 등), 병원폐기물수집운반 |
4831b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4831c | 38220*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 |
4831d | 38240 |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
4832 |
| 일반폐기물관리 관련 서비스업 |
|
4832a | 38110 |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일반 폐기물 운반, 무해고체폐기물수집운반,생활폐기물수집운반 |
4832b | 38130 |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수집운반 |
4832c | 38210 |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 비위험 일반 폐기물 처리, 무해폐기물소각로운영, 무해폐기물매립장운영 |
4832d | 38230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건축관련폐기물(건물 해체물 등)의 처리시설을 운영 |
4832e | 74212*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 거리청소서비스, 도로청소서비스 |
484 |
|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
|
4841 |
|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
|
4841a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
4841b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4841c | 74212*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 탱크청소, 상하수도관 청소 |
485 |
|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
|
4851 |
|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
|
4851a | 70119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토양학, 지구과학, 기상학 등 |
4851b | 70121 |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 | 환경관련 연구개발, 환경공학연구 |
4851c | 70129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486 |
| 환경관련 계약 및 엔지니어링 |
|
4861 |
| 기획 및 설계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4861a | 72122*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환경관련상담 및 자문, 환경 및 위생엔지니어링 |
4862 |
| 환경영향평가 및 감사 |
|
4862a | 72122*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
4863 |
| 법무관련 환경 서비스업 |
|
4863a | 71101 | 변호사업 | 환경관련 법무서비스 |
4863b | 71102 | 변리사업 | 환경관련 특허서비스 |
487 |
|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
|
4871 |
|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
|
4871a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대기오염 측정분석,환경요인 측정분석 |
488 |
| 교육, 훈련, 정보관련 서비스업 |
|
4881 |
| 교육, 훈련, 정보관련 서비스업 |
|
4881a | 85229 | 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 환경 관련 교육 |
4881b | 85303 | 대학원 | 환경대학원 |
4881c | 85659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환경 관련 교육 |
49 |
|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
|
491 |
|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
|
4911 |
| 자원관리 관련 농림어업 서비스업 |
|
4911a | 01411 |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수수료에 의한 작물재배서비스 |
4911b | 01420 | 축산관련 서비스업 | 인공수정, 품종개량 등 |
4911c | 02012 | 육림업 | 식목 및 보호활동 |
4911d | 02040 | 임업관련 서비스업 | 산불방지 및 병충해 방지 등 서비스 |
4911e | 03213 |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 어족보존을 위한 부화 및 종묘 생산서비스 |
4911f | 03220 | 어업관련서비스업 | 어족보호서비스 |
4911g | 74300 |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도로변, 공원 등 조경식재 파종 및 유지관리 |
4911h | 90231*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관리 |
4911i | 90232* | 자연공원 운영업 | 자연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 |
4912 |
| 자연재해 및 기타 자원관리 서비스업 |
|
4912a | 08090* |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광산배수 서비스 |
4912b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
4912c | 72923 | 지질조사 및 탐사업 | 광물채굴 목적 이외의 지질조사, 지구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 서비스 |
4912d | 7390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기상서비스 |
4912e | 74100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플랜트시설 유지관리 |
4912f | 84213* | 환경행정 | 자연방재 관련 행정서비스업 |
4912g | 73100 | 수의업 | 희귀동물 치료 및 실험서비스 |
4912h | 90231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관리 |
4912i | 90232* | 자연공원 운영업 | 자연공원및야생생물보존 |
4912j | 94931* | 환경운동단체 | 생태, 자원관리 관련 환경보호단체 |
【붙임 2】세부 심사기준
□ 제조업, 건설업
○ 1차 정량평가(60점+가점)
대분류 | 항목 | 지표 | 측정 단위 | 점수 | 산출방식 | 점수 | ||||
100% | 80% | 60% | 40% | 20% | ||||||
경영일반 (20점)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 계량 | 5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 30%이상 | 20%이상~30%미만 | 10%이상~20%미만 | 0%이상~10%미만 | 0% 미만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 계량 | 5 | (영업이익*100)/매출액 | 12%이상 | 8%이상~12%미만 | 4%이상~8%미만 | 0%이상~4%미만 | 0% 미만 | |
안정성 | 부채비율 | 계량 | 5 | (부채총계*100)/자본총계 | 80%미만 | 80이상~120%미만 | 120이상~160%미만 | 160이상~200%미만 | 200%이상 | |
활동성 | 자기자본회전율 | 계량 | 5 | (당기매출액/당기자기자본)*100 | 400%이상 | 30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100% 미만 | |
유망성 (20점) | 수출실적 | 수출액비율 | 계량 | 10 | (당기수출액/당기매출액)*100 | 20% 이상 | ratio 평가 | |||
고용실적 | 상시고용 인원 | 계량 | 5 | 당기 근로자수 | 40인 이상 | 30인 이상 ~40인 미만 | 20인 이상 ~30인 미만 | 10인 이상 ~20인 미만 | 10인 미만 | |
고용실적 | 상시고용인원 증가 | 계량 | 5 | (당기 근로자수-전기 근로자수)/전기 근로자수✕100 | 30% 이상 | ratio 평가 | ||||
환경산업개발실적 (20점) |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율 | 계량 | 10 |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 당기매출액)*100 | 100% | ratio 평가 | |||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 계량 | 5 | (연구개발(투자)비/ 매출액)*100 | 10% | ratio 평가 | ||||
경쟁력 | 지식재산권 | 계량 | 5 | 산업재산권(특허 건당 1점 및 실용신안 건당 0.5점) | 건 수 합계 |
※ 재무제표 발급의 이유로 당기는 2014년, 전기는 2013년으로 함
※ 가점
항 목 | 가점 |
환경신기술(NET)인증기업 ISO14001인증, 이노비즈인증기업, 환경친화기업지정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지식인 선정, 장영실상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제품 경기도 지정기업(일자리, 수출, 유망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부, 중기청, 산업부)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만 해당) 도지사 훈격 수상(기업대상, 3년이내) | 해당항목 별 1점 부여 (최대 5점) |
*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되어야 하며, 최대 5개 항목 인정
○ 2차 정성평가(40점)
대분류 | 항목 | 지표 | 측정 단위 | 점수 | 산출방식 | 점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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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80% | 60% | 40% | 20% |
환경사업 비즈니스 모델 (15점) | 비즈니스 전략 | 환경산업 전략 | 비계량 | 10 | 정성평가 |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및 타당성 | ||||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산업 시장 성장가능성 | 비계량 | 5 | 정성평가 | 내외부 환경분석 및 기업전략 | |||||
환경제품 기술성 (10점) | 기술 전략 | 제품 보호성 | 비계량 | 10 | 정성평가 | 자사 보유 기술 우수성 및 환경성 | ||||
환경산업 성장성 (10점) | 수출 전략 | 주력제품 시장진출 전략 | 비계량 | 5 | 정성평가 | 해외시장 개척 내역 및 향후 계획 | ||||
고용창출 전략 | 고용창출전략 | 비계량 | 5 | 정성평가 | 사업 확대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 |||||
기업 지속가능성 (5점) |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 비계량 | 5 | 정성평가 | 기업 비전 및 기술·제품의 친환경성, CSR, CSV 등 사회적 활동 |
※ 비고
1. 부분별 점수(대분류 기준)는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 이외의 나머지 위원의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1차, 2차 점수합계가 60점미만의 경우 과락으로 판정하여 유망환경기업 선정 시 제외한다.
□ 유통업, 서비스업
○ 1차 정량평가(60점+가점)
대분류 | 항목 | 지표 | 측정 단위 | 점수 | 산출방식 | 점수 | ||||
100% | 80% | 60% | 40% | 20% | ||||||
경영일반 (20점)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 계량 | 5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 30%이상 | 20%이상~30%미만 | 10%이상~20%미만 | 0%이상~10%미만 | 0% 미만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 계량 | 5 | (영업이익*100)/매출액 | 12%이상 | 8%이상~12%미만 | 4%이상~8%미만 | 0%이상~4%미만 | 0% 미만 | |
안정성 | 부채비율 | 계량 | 5 | (부채총계*100)/자본총계 | 80%미만 | 80이상~120%미만 | 120이상~160%미만 | 160이상~200%미만 | 200%이상 | |
활동성 | 유동비율 | 계량 | 5 | (유동자산*100)/유동부채) | 400%이상 | 30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100% 미만 | |
유망성 (20점) | 서비스 기술 |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비용 | 계량 | 10 | 당기 교육훈련비/당기 총매출액 | 1% 이상 | ratio 평가 | |||
고용실적 | 상시고용 인원 | 계량 | 5 | 당기 근로자수 | 40인 이상 | 30인 이상 ~40인 미만 | 20인 이상 ~30인 미만 | 10인 이상 ~20인 미만 | 10인 미만 | |
고용실적 | 상시고용인원 증가 | 계량 | 5 | (당기 근로자수-전기 근로자수)/전기 근로자수✕100 | 30% 이상 | ratio 평가 | ||||
환경산업개발실적 (20점) | 환경실적 | 환경분야 추진실적율 | 계량 | 10 | (당기 환경분야 매출액/ 당기매출액)*100 | 100% | ratio 평가 | |||
기술화 | 기술개발투자율 | 계량 | 5 | (연구개발(투자)비/ 매출액)*100 | 10%이상 | ratio 평가 | ||||
경쟁력 | 지식재산권 | 계량 | 5 | 산업재산권(특허 건당 1점 및 실용신안 건당 0.5점) | 건 수 합계 |
※ 재무제표 발급의 이유로 당기는 2014년, 전기는 2013년으로 함
※ 가점
항 목 | 가점 |
환경신기술(NET)인증기업 ISO14001인증, 이노비즈인증기업, 환경친화기업지정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지식인 선정, 장영실상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탄소인증, 녹색기업, 우수재활용제품 경기도 지정기업(일자리, 수출, 유망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부, 중기청, 산업부) 성공 종료기업(환경분야만 해당) 도지사 훈격 수상(기업대상, 3년이내) | 해당항목 별 1점 부여 (최대 5점) |
*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되어야 하며, 최대 5개 항목 인정
○ 2차 정성평가(40점)
대분류 | 항목 | 지표 | 측정 단위 | 점수 | 산출방식 | 점수 | ||||
|
|
|
|
|
| 100% | 80% | 60% | 40% | 20% |
환경사업 비즈니스 모델 (15점) | 비즈니스 전략 | 환경산업 전략 | 비계량 | 10 | 정성평가 |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및 타당성 | ||||
시장확대 전략 | 주력산업 시장 성장가능성 | 비계량 | 5 | 정성평가 | 내외부 환경분석 및 기업전략 | |||||
환경제품 기술성 (10점) | 서비스제공 능력 | 서비스 경쟁력 | 비계량 | 10 | 정성평가 | 경쟁사 대비 서비스 차별성·친환경성, 가격 또는 품질 우위 | ||||
환경산업 성장성 (10점) | 성장전략 | 국·내외 성장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 비계량 | 10 | 정성평가 | 국·내외 성장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 ||||
기업 지속가능성 (5점) |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 비계량 | 5 | 정성평가 | 기업 비전 및 기술·제품의 친환경성, CSR, CSV 등 사회적 활동 |
※ 비고
1. 부분별 점수(대분류 기준)는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 이외의 나머지 위원의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1차, 2차 점수합계가 60점미만의 경우 과락으로 판정하여 유망환경기업 선정 시 제외한다.
【붙임 3】
도 및 관계기관 인센티브(17종)
구분 | 인센티브 | 비고 |
홍보담당관 | ∘ 기업홍보물에 경기도 휘장 사용권 부여 | |
기업정책과 | ∘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5점) | |
기업정책과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
에너지과 | ∘ 녹색에너지제품 해외인증 취득 신청 시 가점 부여(2점) | |
에너지과 | ∘ 녹색에너지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가점 부여(2점) | |
경기중소 기업지원 센 터 | ∘ G-패밀리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
∘ 경기도 우수기업홍보관 입점 시 가점 부여(5점) | ||
∘ R&DB센터, 중기센터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
∘ 경기벤처빌딩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
경 기 테크노파크 | ∘ 기술닥터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 |
∘ 웹메일호스팅(윈도우) 서비스사업 신청 시 1년 무상 지원 | ||
∘ 경기TP단지 입주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2점) | ||
∘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신청 시 제조기업은 무심사 합격 | ||
한국무역 협 회 | ∘ 무역기금 융자사업 가점 부여(5점) | |
한국무역 보험공사 |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최대 2배) | |
∘ 수출보험 보증료 할인(10%) | ||
수원상공 회 의 소 |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추가 가점(최대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