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면허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지를 조성.개량하는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마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은 5억 그리고 개인은 10억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이라면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이라면 약 2억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를 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기준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통신설비나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것을 꼭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