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4일. 어느 해보다 따뜻했던 그날, 참가자들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표현하고 꿈과 욕구, 고민들을 이야기하며 교감하고 소통했던 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그간 함께 했던 ‘자립으로 가는 동행’을 통해 스스로의 욕구를 발견하고, 계획을 실행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 ‘자립생활’의 소중한 기반이 되는 ‘자기결정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아인식’, ‘목표설정’, ‘금전관리’, ‘건강관리’,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각각의 주제는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해내는 것부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욕구를 표현해야 하는 첫 단계조차 어려움을 느꼈던 참가자들이 점차 훈련이 진행 될수록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으며, 특히 ‘여가생활 즐기기’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여행목적지에 도착하는 훈련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막막해 하던 참가자들이 팀별로 모여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의논하며 계획대로 실천해내는 모습에서 ‘경험’을 통한 ‘자립생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미국 Dane카운티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줌으로써 이미 1,20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13년 독일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소규모화 되었으며, ‘집’과 같은 개념으로 방문객의 출입이 자유롭고, 1인 1실(최소면적 5평)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며, 방의 가구와 물품, 심지어 벽지디자인까지 모두 방의 주인인 거주인의 결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특히, 거주시설감독기관의 경우, 시설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시설의 선택, 시설의 주거수준, 방의 주거수준, 음식, 공동체생활과 일상의 구성, 시설의 인적자원, 간호 및 사회복지, 이용자 권한과 고객정보 등 무려 60페이지에 달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1년에 한번, 불시에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며, 시설 거주인들의 사생활보호와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상황과는 아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계획을 세우고,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고용 등의 제도와 정책이 마련된다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확신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꿈이 있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인 자립생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한마음학원은 시설과 자립생활센터가 서로 연계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예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나가는 자립생활을 위해!
* 편집자주 : 최진기 소장은 2015-2016년 경남공동모금회지원사업 "자립을 위한 동행"에서 자립지원교육을 2년째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