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유효기간 3년으로 늘어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통과…이미 받은 애터미-더리본 혜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는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항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증 휴효기간은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되지만 2023년 상반기 인증을 받은 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부칙에 “제20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인증(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은 더리본(주), 같은해 하반기 인증(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은 애터미(주), 더케이예다함상조(주), ㈜대명스테이션, ㈜보훈은 1년 연장 혜택을 받는다. 반면 2022년 하반기 인증을 받은 한국암웨이, ㈜용인공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주), 부모사랑(주),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 ㈜우정라이프, ㈜효원상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현행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 2년은 그 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이 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해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며 “이에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게 하고, 그로 인한 효과도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maeilmarketi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