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고시내용> 1. 항공통상우편요금 [별표 1과 같다]
2. 선편통상우편요금 [별표 2와 같다]
3. 소포우편요금 [별표 3과 같다]
4. K-Packet우편요금 [별표 4와 같다]
5. 국제특급우편요금 [별표 5와 같다]
6. 한·중 해상특송우편요금 [별표 6과 같다]
7. 보세화물우편요금 [별표 7과 같다]
8. 국제우편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별표 8과 같다]
9. 항공통상우편 중 항공소형포장물, 소포우편 중 항공소포, K-Packet, 국제특급우편 중 비서류, 보세화물우편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큰 중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 부피중량 산출식 : 가로(cm)×세로(cm)×높이(cm)÷6,000 | <고시내용>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좌 동
8. 좌 동
9. 좌 동 |
<별표> [별표 1] 항공통상우편요금
(생 략)
[별표 2] 선편통상우편요금
(생 략)
[별표 3] 소포우편요금
(생 략)
[별표 4] K-Packet 우편요금
(생 략)
[별표 5] 특급우편(EMS)우편요금 1. 특급우편요금(서류)
(생 략)
2. 특급우편요금(비서류)
[별표 6] 한·중해상특송우편요금
(생 략)
[별표 7] 보세화물우편요금
(생 략)
[별표 8] 국제우편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생 략)
| <별표> [별표 1] 좌 동
[별표 2] 좌 동
[별표 3] 좌 동
[별표 4] 좌 동
[별표 5] 특급우편(EMS)우편요금 1. 좌 동
2. 특급우편요금(비서류)
[별표 6] 좌 동
[별표 7] 좌 동
[별표 8]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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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