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신형근)이 4일 발행한 영사관 소식지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한국인 사건과 처리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총영사관이 소개한 각 유형별 사건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1. 【불법감금피해】 한국인 H씨는 중국인 여행가이드와 신원불명의 남성 2명에 의해 호텔객실에 불법 감금됐다. 감금의 목적은 돈이었으며, 가이드는 그에게 터무니 없는 고액의 가이드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강요했다.
총영사관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했다.
사건 2. 【법률자문】 한국인 Y씨는 본인이 소유한 선양 소재의 아파트가 자신이 한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시공업체 사장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되는 피해를 입었다.
총영사관은 공관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사건 3. 【신속해외송금】 한국인 H씨가 자신의 동생이 중국 여행 도중 지갑과 여권을 분실했다고 총영사관에 신고했다. 총영사관은 H씨의 동생에게 여권을 재발급하고 귀국비용을 H씨로부터 송금받아 전달했다.
사건 4. 【불법감금피해】 한국인 A씨는 국제결혼을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Z씨가 중국인에게 불법 감금됐다고 신고했다. Z씨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중국여성의 가족들에 의해 불법감금됐으며 가족들은 자신의 딸을 임신시켰으니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총영사관은 랴오닝성 공안청에 공문을 발송해 한국인 Z씨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사건 5. 【사기피해】 한국인 J씨는 자신의 중국국적 사촌형이 동사장인 업체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 그런데, 사촌형이 자신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임을 확인하고, 투자 금액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촌형은 이를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총영사관은 랴오닝성 공안청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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