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술사 134회 필기시험 4-1
134회 4교시
<문제1>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 영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설명하시오.
1. 정의
- 주문자 상표 부착(OEM) 수입식품이란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또는 해외 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 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2. 수입자 의무사항
(1) 해외 제조업소 현지 위생 평가
① 해외식품 위해 평가 기관을 통해 점검주기별 1회 이상 실시
② 현지 위생 평가는 [해외 제조업소 및 해외 작업장 현지 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O"으로 판정된 항목수를 백분율로 환산
③ 적합: 85% 이상, 개선필요: 70% 이상 ~85% 미만
부적합: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X" 1개 이상
④ 위생평가 유예
a) 해외 제조업소 소재지가 여행 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 여행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 현지 위생평가 예외 가능. 여행자 경보 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b) 현지 위생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영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된 경우
- 위생평가 주기 내에 해당 해외 제조업소에서 제조, 가공되는 동일 제조 공정의 동일 유형 또는 동일 제조 공정의 동일 품목류(건강기능식품에 한함)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2) 자가 품질검사
- 식품 위생법에 따라 자가 품질검사 실시(세관 신고필증 발급일 기준) 기록 2년간 보관
(3)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 수입신고 시 제출
(4) 위탁생산 제품 표시
- 예) 원산지: OO(위탁생산제품) - 14포인트 이상
3. OEM 수입식품 등 관리 제외 대상
(1) 국내 업체의 외국 현지 설립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2) 외국 다국적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3) 농림수산물 및 축산물
4. 문제 총평
- 이 문제는 최유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 나도 법규 시간에 잠깐 봤던 내용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규 내용 중에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 갔었다. 내가 봤던 시험문제에 나왔으면 한글자도 못썼을 것이다. 수입자 의무사항도 외우지 않았었다.
- 이런 문제를 감히 25점에 내다니..... 관련 공무원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식품기술사 시험에서 법규를 다루는 것은 좋지만, 너무 법규에 대해서 대 놓고 풀이하여 설명하라는 25점짜리 문제는 안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