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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2016학년도 | 2017학년도 | 비고 | |||||||||||||||||||||||||||
11 ~ 14 | 제1장 2016년 교육재정 운용방향
| 제1장 2017년 교육재정 운용방향
| 내용 전체 수정 | |||||||||||||||||||||||||||
17 | 1. 회계의 설치단위 <신설> | 1. 회계의 설치단위 ◦ 각종학교는 학교회계제도를 준용하여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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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 금융기관의 이용 <신설> | 3. 금융기관의 이용 ※ 인감등록은 출납원 직ㆍ사인을 공동으로 하고 출납원 직․사인과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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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학교장은 ~~,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에게는 예산집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결정하여 분기별로 공개 | 3) 예산 집행절차 준수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학교장은 ~~,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에게는 예산집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결정하여 월별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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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7 | 1. 예산안 편성 다. 학부모 의견수렴 2) (의견수렴 계획 수립) 학교 실정에 맞게 의견수렴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학부모 의견수렴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4) (의견수렴 방법) 학부모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5) 예산확정 후 예산공개 시 학부모 의견 반영한 사업 안내
마. 예산안 제출 ※ 2016학년도 예산심의시 2015학년도에서 2016학년도로 이월하는 명세서 첨부
| 1. 예산안 편성 다.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2) (의견수렴 계획 수립) 학교 실정에 맞게 의견수렴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4) (의견수렴 방법) 학부모회 및 학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5) 예산확정 후 예산공개 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한 사업 안내
바. 예산안 제출 ※ 2017학년도 예산심의시 2016학년도에서 2017학년도로 이월하는 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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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다. 성립 전 예산집행 <신설> | 다. 성립 전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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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 세입예산 주요 사업 설명 4) 민간이전수입(A43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룰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 개인・기업체・민간단체 등의 기부금은 학교 발전기금회계로 관리 <신설> | 3. 세입예산 주요 사업 설명 4) 민간이전수입(A43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룰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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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가. 전년도이월금(C1000) 1) 순세계잉여금(C1100) <신설>
2) 보조금사용잔액(C1200) 전년도 결산잉여금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등의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가. 전년도이월금(C1000) 1) 순세계잉여금(C1100)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추계) 중 이월비(사고, 명시, 계속비)와 정산대상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C1200)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학교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등의 사용잔액으로 당해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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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 다. 기본적 교육활동 <신설>
| 4.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 다. 기본적 교육활동 3) 자유학기제 활동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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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 비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2) 기타 무기계약직원 보수 (다) 예산편성범위 ◦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 기본급 및 각종수당(명절휴가보전금, 급식비, 직무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퇴직적립금, 대체인건비 등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무기계약직원은 월급제를 적용하며,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 대체 및 단기간 한시적 채용은 일급단가 적용
※ 각종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예정 | 5. 비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2) 기타 무기계약직원 보수 (다) 예산편성범위 ◦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 기본급 및 각종수당(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직무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퇴직적립금, 대체인건비 등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무기계약직원은 월급제를 적용한다. (단,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 대체(1년 미만) 및 단기간 한시적 채용은 생활임금 적용) ※ 각종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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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61 | 다. 자산취득비(C00) 1) 시설비(C10-01) ※ 수영장, 잔디운동장, 복합화시설 운영학교의 일반인 개방 수입을 당해 연도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시설적립금을 편성하여 집행함 3) 적립금(C30-01) ◦ 수영장, 체육관, 복합화주차장의 보수비로 충당하기 위해 동 시설의 사용료 수입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 다. 자산취득비(C00) 1) 시설비(C10-01) <삭제>
3) 시설적립금(C30-01)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일부를 향후 시설의 대규모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할 수 있다. - 의무적립시설 : 수영장, 복합화주차장(사용료 3천만원 초과), 체육관(사용료 1천만원 초과) - 자율적립시설 : 복합화주차장(사용료 3천만원 이하), 체육관(사용료 1천만원 이하), 잔디운동장 ※ BTL 시설물 제외(체육관, 잔디운동장 등)
※ 참고: ‘학교 시설적립금의 효율적인 적립 및 관리 방안(확정)’ 알림(예산담당관-1344, ΄1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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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4 |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1. 교육공무직원 ❏ 일반사항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에 따라 근무조건을 정하되, 본 지침, 단체협약 및 각급기관(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공무직원의 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함 ※ 특별인부 : 교육 및 행정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업무수행시 반드시 자격을 요하는 전문인력직종에 상당하는 일용인부임 ※ 보통인부 : 교육 및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인력 직종에 상당하는 일용인부임
❏ 임금 및 각종 수당 ◦ 직종별 사업운영기준에 따라 적용 ◦ 개별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수당 업무처리기준을 적용 |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1. 교육공무직원 ❏ 일반사항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에 따라 근무조건을 정하되, 본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단체협약 및 기관 근로자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교육공무직원의 구분 - 무기계약근로자 : (정원관리 25개 직종)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 가능한 경우 정부 보조금 및 교부금사업, 본청 정책사업 등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근로자 일시․ 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 공고나 근로계약 시, 근로기간이나 시간을 명확히 하여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명시(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준수,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님에 유의)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 ◦ 단시간 및 단기간(1년 미만)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임은 업무의 성격에 따른 보통․ 특별인부임 구분없이 생활임금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함 ※ 단, 전부 외부 재원으로 인건비가 사전 확정되어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제외자임 ※ 일급제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제3장 예산편성 기준단가 99쪽) 참조
❏ 임금 및 각종 수당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수당 업무처리기준을 적용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다른 기준(급여수준 및 재원 등)으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사업운영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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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6 | □ 위탁사업비 및 용역비 ◦ 「인력 경비용역 운영시 유의사항 알림」(총무과-26860, ‘12.10.26.) ◦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제도개선 권고 (총무과-5161, ‘14.2.28.) - 근무여건 개선: 1명이 근무할 경우 월 3∼4회 이상 유급휴무 부여(명절・연휴 기간 중 1일 이상 휴무 확보) - 적정한 근로인정 시간 확보: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평일 및 공휴일 별로 과업 (임무)을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부여하고 최소 실제 근무시간(근로인정시간) 명시 - 인건비(노무비) 구성 비중 확대: 직접인건비 비중 80% 이상 - 최저임금 적용: 2015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0% 적용 (2014년 90%) - 지나치게 저렴한 용역계약 체결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확보 | □ 위탁사업비 및 용역비 ◦ 학교경비용역 운영 유의사항 -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14.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재부‧행자부‧고용노동부-관계부처합동,‘15. 11.) - 「학교경비용역제도 개선사항 알림」(총무과-1870,‘16.1.22.) • 2인 교대(격일제)근무제 원칙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 학교급 및 특성을 고려한 “표준근무모형”을 참고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적정근로인정시간 확보운영 • 총용역비(부가세 제외) 중 직접인건비 비율이 80%이상 되도록 편성 (80% 초과된 학교는 현 수준 유지) •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용역계약 체결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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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경조사비 - 지급범위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 ◦ 경조사비 - 지급범위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 경조사비 지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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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76 | 3. 2016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 <신설>
<신설>
| 3. 2017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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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78 | 4. 2016년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신설>
| 4. 2017년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가. 학교기본운영비 12)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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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 공통경상운영비
| 1) 공통경상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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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3) 인건비 교부 기준 나) 2016학년도 예산 지원 기준(인건비 지원기준 매년 초 별도 통보) (1) 예산지원기준 : 기본급, 각종 수당(명절휴가보전금, 급식비, 직무수당 등)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기타소요경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대체인건비 등) 등 인건비 소요액을 통합 인건비에 포함하여 학교로 예산 교부하며,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음 ※ 각종 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3) 직종별 예산 지원액 ※ 단, 이후 변동 가능 ◦ 별도 수당 제외 : 장기근무가산금・교통보조비・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목적사업비 교부) - 영양사 : 28,361천원(연 12월) - 에듀케어강사(유・특수) : 27,342천원(연 12월) - 전임코치 : 27,428천원(365일) - 특수교육실무사・실습실무사(특성화고) : 19,803천원(연 9.5월) ※ 공통경상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실무사 직종(교무・과학실험・전산・사서・유치원교육)도 지원금액 동일 - 조리원 : 20,479천원(연 9.5월) - 조리사(선임) : 20,526천원(조리사가산금 포함)(연 9.5월) | 3) 인건비 교부 기준 나) 2017학년도 예산 지원 기준(인건비 지원기준 매년 초 별도 통보) (1) 예산지원기준 : 기본급, 각종 수당(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직무수당 등)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인건비 소요액을 통합 인건비에 포함하여 학교로 예산 교부하며,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음 ※ 각종 수당 중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3) 직종별 예산 지원액 ※ 단, 이후 변동 가능 ◦ 별도 수당 제외 : 장기근무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 (목적사업비 교부) - 영양사 : 32,310천원(연 12월) - 에듀케어강사(유・특수) : 30,335천원(연 12월) - 전임코치 : 30,320천원(365일) - 특수교육실무사・실습실무사(특성화고) : 22,399천원(연 9.5월) ※ 공통경상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실무사 직종(교무・과학실험・전산・사서・유치원교육)도 지원금액 동일 - 조리원 : 22,989천원(연 9.5월) - 조리사(선임) : 23,933천원(조리사가산금 포함)(연 9.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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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85 | 나. 학교기타운영비 <신설>
| 나. 학교기타운영비 1) 사업총괄 : 지침 83쪽 참조 7. 과학고내실화지원 10.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놀이교구지원) 11.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교실청소용역료) 24.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2) 사업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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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88 | Ⅷ. 행정사항 <신설> | Ⅷ. 행정사항 1. 학교목적사업비 교부방법 개선으로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한 본예산 편성 실시 가. 교부방법 개선 내용 나. 각급학교 및 본청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사항 <참고>사전 예정교부액 통보 목적사업비 목록 (지침 87~88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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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 교육강사 수당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 4. 교육강사 수당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 참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별표 1]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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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 일급제직원 인건비
| 7. 일급제직원 인건비
- 단시간 및 단기간(1년 미만) 일용직은 생활임금 적용 ※ 단, 수익자부담경비(전액)는 생활임금 자율 적용 - 생활임금 적용 제외자 : 전액 외부 재원으로 인건비가 사전 확정되어 채용된 근로자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은 ‘4대보험 포털서비스’홈페이지 『www.4insure.or.kr』을 참고하여 편성 [기타 인건비 참고 자료] - 2017학년도 보통인부임 일급 52,610원(1일/8시간), 특별인부임 일급 58,740원(1일/8시간) - 2017년 최저임금 일급 51,760원 ☞ 매년 1, 2월 인건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이 없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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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15 | 제4장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 제4장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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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31 ∼ 133 | 제5장 각종 서식
| 제5장 각종 서식 서식 4)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예시) 서식12) 20◯◯학년도 시설적립금 적립(집행)현황 서식13) 퇴직적립금 관리대장(표준 서식) 서식14)시설적립금 관리대장(표준 서식) | 일부 내용 수정 | |||||||||||||||||||||||||||
137 ∼ 183 | 제6장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신설> | 제6장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3. 공모사업 학교선택제(학교자율예산제) 44. 학교경비용역제도 개선사항 이행 | 해당부서 및 내용 전면 수정 |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