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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특별손해 주장함
임차인은 보증금을 늦게 반환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었다면서
대출로 인한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특별손해로 청구함
*참고로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397조에 의하면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기일을 놓치고 늦게 변제하는 경우,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으로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요약 정리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함
그런데, 연체이자,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등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행기를 정해 놓은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를 해야만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일
단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의 적용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연체이자에 적용하는 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금액을 빨리 갚도록 하기 위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발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11.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이율약정이율
이자의 이율이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준도 없고,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의 이율이 부당하게 높은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고 봐서
무효로 보는 판례도 있고,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무효로 보는 판례도 있으며,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봐서 감액하기도 합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나아가 약정이율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것이고,
대부에 관한 것이면 대부업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정이율
법에서 정한 이율인 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이율(민사 법정이율)과 상법이 정한 이율(상사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2022 법정이자율민사법정이율
우선, 민사 법정이율이 이용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는 약정은 했으나,
단지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로 사용될 이율이 필요한데, 민법은 제379조에서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무효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
계약 위반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원상회복으로 수령했던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법정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이자에 적용되는 이율이 법정이율이며,
상행위가 아니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상행위라면 연 6%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이자도 결국 금전채무이므로 청구를 하게 되면 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때부터는 연체이자(지연이자, 지연손해금)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연체이자에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고 늦게 갚아 연체료(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료 산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율이든 적용해야 하는데,
만약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민사관계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상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3가지입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아래의 판례는 지연손해금에서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1. 건축공사업체가 건물을 완공한 뒤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4억여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3. 3심 법원(대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고 판결함
법정 최고이자율
법정 최고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라고 하며, 법정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이자를 받을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효로 되지 않고, 최고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을 말합니다.
즉, 법정 이자율에는 당사자 간에 미리 이율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율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에 미리 이율을 정할 때 이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 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체이자(지연손해금)와 법정이율이자제한법의 경우
연체료, 연체이자, 지연이자 등은 “이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이므로 이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체이자, 지연이자 등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까요?
우선, 이자제한법은 이자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6조는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와 관련하여 무효라고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등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긍정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판례는 대체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연손해금 자체는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만약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율을 정했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이율이 적용될텐데 만약 약정이율이 과다하게 크다면 이를 제한하기 위해 법리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속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면서 늦게 갚을 경우의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정한 경우
지연이자, 연체이자 등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은 약속한 바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이자에 대한 비율을 약속하였다면(약정이자),
이 경우에는 약정이자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로 적용될 것입니다.
판례는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비율은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다면,
아무리 그 비율이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연 6% 보다 낮더라도 약속된 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이 부당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지연손해금 보다 크더라도 초과되는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사실상 이자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이 감액할 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고려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연체이자 등 지연손해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거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약정이율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역시 이자제한법에 따라 일부 무효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하면 연체이자는 이자에 해당합니다.
간주이자를 규정한 것인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일반인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이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대부업체 사채 이자율)
2022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며,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되고, 초과하는 부분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ategories금융
중위소득 확인방법(+2022년 및 2023년 중위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