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직권 취소…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원가계산서 등 일부 수치 틀려”…국토진흥원 부실 심사 ‘도마 위’
개발자 “용역 수행기관의 단순한 실수…법적대응 검토 중”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사례가 나와 신기술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ㆍ교통신기술을 위탁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의 심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자 관보를 통해 건설신기술 제801호인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密)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물 발파공법)’의 신기술 지정을 취소했다.
신기술 제도 도입 초기 개발자가 스스로 요청해 취소한 적은 있지만, 국토부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우주개발 등이 개발한 물 발파공법은 2016년 11월 신기술 지정된 이후 서류 조작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본지 3월 15일자 참조>
이에 지난 3월 조정식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감사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계산서의 단가가 맞지 않고 시험시공 수치가 현장자료와 상이한 부분 등이 일부 발견됐다. 감사 이후 청문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단순한 실수’라는 해명을 들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술진흥법(제1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발자인 우주개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주개발 관계자는 “원가계산서 단가 등 수치가 일부 틀린 것은 기술용역을 의뢰한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착오다. 공인된 곳에서 수행한 기술용역이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용역사 측에서도 실수를 인정했다. 신기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오기된 수치를 가지고 지정 취소까지 내린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우주개발 측은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국토진흥원의 심사 부분이다. 이번 제801호의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져야 하는데, 이러한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 신기술 업계 관계자는 “국토진흥원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신기술 심사인데, 지정 취소가 되는 결과까지 나와 안타깝다. 1ㆍ2차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신기술 심사는 정부 인증 신기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지정 취소 결정으로 건설신기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국토진흥원에 담당자 및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국토진흥원 관계자는 “수치가 틀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분명 우리 책임”이라며, “현재 재발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는 공인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라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