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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규모
- 방산육성자금 융자규모 : 약 450억원
* ’16-3차 융자사업에서는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규모 : 약 90억원
ㅇ 융자 대상 사업
- 방산육성자금
ㆍ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 국산화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개발 소요자금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승인품목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본사업에서 제외
ㆍ 원자재 비축 사업
* 비축대상 원자재(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적용)
①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②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③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④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ㆍ 방산 유휴설비유지 사업
* 방위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설비(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를 지원하며,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비목 :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
ㆍ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사업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수출 계약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한도 내에서 지원
*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旣 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방산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시험측정, 검사, 교정 포함)되는 시설
* 해당 시설에 대해 정부로부터 旣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ㆍ 연구개발 사업
*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 자금
* 지원 비목 : 전용장비비, 시험장비비, 군수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건물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ㆍ확장, 금형비, 치공구비, 기술료, 시험검사비, 시제품 제작비, 기술 연수비, TDP비, 범용 장비비, 연구인력 인건비
ㆍ 군수품 생산시설 지원사업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지원범위는 군수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설비(건물 및 구조물 포함)임
* 지원 비목: 전용장비비, 시험장비비, 금형비, 치공구비, 건물, 시설 이전비, 시설복구비, 임차보증금
ㆍ 계약업체 생산 지원 사업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생산 자금
① 재료비 :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원ㆍ부자재 등의 구매 비용
② 노무비 : 계약이행을 수행하는 직원 등의 급여
* 지원자금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금액과 선금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융자 조건 및 이차보전 금리
- 분야별 융자 기간
구 분 | 분 야 | 융자 기간 | 지원 한도액 (업체당) |
방산육성자금 | 연구개발 및 국산화자금, 원자재비축 사업, 상생협력 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개 업체당 융자총액의 |
유휴설비 유지사업, 방산시설 자금 | 7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방산물자 수출자금 | 조건부 5년 분할상환 (수출실적 없을 시 3년만기 일시상환) |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연구개발 자금 | 3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시설의 설치 등 자금 | 4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계약업체 생산자금 | 2년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
- 이차보전금리
업체부담금리 | 청 부담금리 | ||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 대기업 | 2.0% | 협약금리에서 업체부담금리 차감
* 협약금리 = 기업대출 평균금리-협약은행 할인금리 |
상생협력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 | 1.0% | ||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우수업체 | 0.5% | ||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 대기업 | 기업대출 평균금리의 50% | |
상생협력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 | 기업대출 평균금리의 25% | ||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우수업체 | 기업대출 평균금리의 12.5% |
※ 기업대출 평균금리 고시 전 조기 상환ㆍ대출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상기의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고시 후 사후 정산
※ “방산육성자금”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대상업체 및 융자기준에 따라 구분 신청, 중복 신청 불가
ㅇ 취급은행 : NH 농협은행(전국 영업지점)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융자실행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신청(동시 신청)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성우빌딩 13층) 방위산업진흥회 진흥팀
- 온라인 : 방위사업청 수출입통제지원시스템(www.d4b.go.kr) → 방위산업 이차보전(금융)
ㅇ 신청 서류
- 방산육성자금 : 방위산업 육성자금 소요신청서, 세부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세부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담당부서 | 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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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270-6034 | 홈페이지URL | http://www.kdia.or.kr/ |
담당자명 | 임기우 | ||
담당자 이메일 | LKW6205@kdia.or.kr |
접수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담당부서 | 진흥팀 |
---|---|---|---|
전화번호 | 02-3270-6034 | 홈페이지URL | http://www.kdia.or.kr/ |
담당자명 | 임기우 | ||
담당자 이메일 | LKW6205@kdia.or.kr |
2016년_3차_방위산업_이차보전_융자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방위사업청_고시_제2015-4호(2015.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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