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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화 6년 형공 제20호
소화6년 1930년 崔允龜의 활동에 대한 일제문헌 판결문 번역문
본적 황해도 수안군 오동면 이하 불명
주소 중국 길림성 화전현(樺甸縣) 목기하(木其河)
무직 [일명 : 적성(赤星)]
이제우(李濟宇) 26세
본적 평안북도 선천군 산면 보암동(保岩洞) 번지 이상
주소 중국 길림성 화전현 집창자(集倉子)
농업 [일명 : 김병용(金炳用)]
김세호(金世浩) 31세
위 이제우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살인, 강도살인, 동 김세호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상인 각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화 5년 12월 2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언도한 위 이제우를 사형에, 동 김세호를 징역 7년에 각기 언도하는 판결에 대하여 양인이 각각 공소 신립을 하였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유원무(柳原茂)의 간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 이제우를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 김세호를 징역 7년에 처한다.
공소 비용은 피고인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인 이제우는 대정 원년 중 7세경에 부친을 따라 중국 봉천성 장백현 십팔도구로 이주하여 12세경까지 동소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그 후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바.
제1. 대정 15년 9월경 봉천성 무송현 내에서 장지훈(張志勳)의 권유에 따라 당시 동성 유하현에 근거를 두고 대한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 정의부(正義府)에 그 정을 알고 가입하고
제2. 동년 음 7월 10일경 동성 장백현 하에 체재하여 이주 한인의 호구 조사에 종사 중, 동현 십육도구(十六道溝) 덕수하에 있는 조완순(趙完順)의 집에서 위 정의부의 소대장 김경근(金京根)에게서 동부의 군인 최산호(崔山虎)와 함께 당시 동 지방에 출가중인 한인 함경남도 풍산군 숭이면 동신리 길성룡(吉成龍 당시 28세 정도) 및 함경남도 단천군 북두일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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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전모(全某 당시 28세 정도)의 두명을 일본 관헌의 밀정이라고 해서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고 위 2명을 인도받자 이를 승락하고 전기 최산호외 공모한 다음, 전기 두 명을 이끌고 조완순의 집 뒷산 숲 속으로 끌고가 동소에서 최산호는 삼줄로 먼저 김성룡의 목을 졸라 동인을 살해하고 그 동안 동 피고인은 전모를 잡은채 그 곳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이어 최산호가 같은 방법으로 전모를 교살하고
제3. 소화 3년 음 6월 26일경 동성 장백현에서 전기 김경근 등과 함께 한국독립을 하기 위하여 군자금 모집에 종사 중 김경근과 공모하고 동현 거주 강영섭(姜永燮)이 일찌기 소화 2년 음 6월 중 중국 관현에게 동지 김기준 등의 행동을 밀고하고 동인을 살해시킨 것을 앙심먹고 상기 강영섭을 살해할 것을 계획, 동현 십칠도구와 십팔도구 사이에 있는 산림 중에서 동인의 통행을 지키고 있다가 이를 체포하여 삼줄로 결박한 다음, 동인을 동소에서 북쪽으로 반리가 떨어진 지점으로 가서 김경근이 소지하고 있던 브로우닝식 권총으로 강영섭을 쏘아 동인의 두부에 탄환을 명중시켜 동인을 살해한 다음, 동 피고인은 강영섭이 소지하고 있다가 동인의 사망과 함께 그 점유를 떠난 현금 15원과 권연 1개를 횡령한 것으로, 앞의 판시 제2의 살인의 소위는 범위가 계속되어 행하여진 것이다.
피고인 김정호는 대정 7년 중 18세경에 어머니를 따라 중국 봉천성 흥경현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그 후 야소교의 집사로서 전도에 종사하고 있던바 소화 5년 1월 24일 오후 10시반경 최윤구(崔允龜)·문광덕(文光德)·채규원(蔡奎元)·윤석윤(尹石允) 등과 강도를 할 것을 공모하고 각기 장총 또는 모젤식 권총을 휴대하고 동성 장백현 십육도구 만보강 부곡 심교감의 집에 이르러 동소에서 약 40명이 소위 치타 도박 개장중인 현장을 포위하고 발포하여 동인 등을 위협하고, 그 중 채규원은 해 도박의 망을 보고 있던 임만득이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발포, 동인의 다리 부분에 총상을 입힌 다음 최윤구는 상기 도박장에 있던 판돈 90여 원을 강탈한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이제우에 대한 의사 계속의 점을 제외한 기타 피고인 양인에 대한 증거는 원판결이 보인 바와 동일함으로써 이를 인용하여 피고인 이제우에 대한 의사 계속의 점은 단시간 내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 이행한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피고인 이제우의 판시 제1의 소위는 그 행위가 당시의 법형에 따르면 구(舊) 치안유지법(대정 14년 법률 46조) 제1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고 행위 후의 법률에 따르면 개정 치안유지법(소화 3년 칙령 제129조) 제1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며 범죄 후에 법률에 따라 형의 변경이 있을 때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6조·제10조에 의하여 가벼운 구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고 신정형(新定刑) 중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제2의 소위는 형법 제199조에, 점유 이탈물 횡령은 동법 제254조에 각기 해당하므로 각 살인죄에 대하여 어느 것이나 소정형 중 사형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45조의 병합죄로서 동 제2의 죄에 대하여 동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형을 과하지 않고, 피고인 김세호의 판시 소위는 동법 제240조 전단에 해당하므로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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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양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어 동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이제우의 공소는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대하여 이유 있고, 동 김세호의 공소는 이유 없다.
판시 소화 6년 형상 제37호
본적 황해도 수안군 오동면 이하 불명
주소 중국 길림성 화전현 목기하(木其河)
무직 [일명 : 적성(赤星)]
이제우(李濟宇) 26세
본적 평안북도 선천군 산면 보암동(保岩洞) 번지 이상
주소 중국 길림성 화전현 집창자(集倉子)
농업 [일명 : 김병용(金柄用)]
김세호(金世浩) 31세
위 이제우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살인, 강도살인 각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화 6년 3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상고 신립을 하였으므로 조선총독부 검사 이등(伊藤) 관여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이제우 변호인의 상고 취의의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제1피고인 이제우는 대정 15년 4월경 당시 봉천성 유하현에 근거를 둔 한국독립을 목적으로 한 결사 정의부에 그 정을 알고 가입했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하여 구 치안유지법 제1조를 적용하였다. 연이나 위 정의부는 원심이 긍정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결코 국체 개혁이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본건 기록을 보아도 정의부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결사로 인정할 수 없다. 연이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치안유지법 제1호로서 판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나, 한국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일본제국 영토의 일부를 횡취해서 그 통치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축소시켜 이를 침해하려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곧 치안유지법에 소위 국체의 개혁을 기도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그런 목적으로서 조직한 결사(結社) 정의부에 그 정을 알고 가입한 소위에 대하여 구 치안유지법 제1조를 적용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제2점은 원심이 이제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그 전부가 경찰서 검사국 또는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물적 증거도 없고 또 정확한 인증도 없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주체로 하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얼마나 위험이 큰 것인가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파한 바이다. 대저 본건에서 증거로 내세운 피고인이 검사국 예심 제1심 공판에서 공술한 것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고 원심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이 종전에 말한 자백은 그것이 경찰관의 고문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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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이다. 원래가 증거의 가치판단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본건과 같이 중죄로 인정하고 더구나 극형을 과함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의심스런 피고인의 자백에 의한 증거만으로써 범죄 사실의 인정 자료로 삼는 것은 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데 있으나
그러나 사실, 재판소는 그 자유 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취사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직권이 있다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해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이제우의 소위 자백을 채택하여 판시 범행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본건 기록을 정사해도 동 자백의 가치에 대해 소론과 같이 오판을 일으킬 형태를 보이는 것은 조금도 없고, 또 원판결의 인정 사실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 있을 것을 의심할만 한 하등의 현저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논리는 사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은 피고인 이제우가 대정 15년 음 7월 10일경 봉천성 장백현에서 최산호와 같이 길성룡 및 전모를 살해하고 또 소화 3년 6월 26일경 동현에서 김경근과 함께 강영섭을 살해했다고 인정하고 동 피고인을 마치 최산호 및 김경근과 함께 공동 정범인 양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99호 및 동법 55조만을 적용하였다. 연이나 원심이 그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삼는 검사가 동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회 신문조서 및 제1심 공판조서를 보면 동 피고인은 만주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상 부득이 정의부에 가입하여 부원이 되고 동부 인원의 지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관계로 대정 15년 음 7월 10일경 장백현에서 호구 조사 중 동현 소대장인 김경근의 지휘명령으로 최산호가 길성룡 및 전모를 살해할 때, 동 범죄 장소에 입회하여 전모를 감시한 일이 있고 또 소화 3년 음 6월 26일경 소대장인 김경근이 강영섭을 총살할 때는 동 피고인은 위 김경근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동 피고인은 원 판시(原判示)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타인의 범죄 행위를 묵인했을 뿐 하등 범죄 행위를 실행한 것이 아니다 가령 위 증거 서류를 동 피고인에 대해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고 피고인이 위 살인 행위에 관여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전혀 최산호 또는 김경근의 살인 행위를 방조한 데 불과하므로 의당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종범으로서 처분해야 할 것이다. 가령 전기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종범으로서 인정할 수 없어 공동 정범이라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타의 명령 또는 강제로 인해 수동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이라 해도 그 경량이 있어야 하므로 원심은 피고인 이제우에게 살인죄의 극형을 과한 것은 형의 양정(量定) 가혹이라고 사료한다고 하나 연이나 원판결이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제우는 최산호와 길성룡 및 전모(全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양인을 산림 중으로 납치한 다음 최산호·길성룡·전모의 순으로 동인 등을 교살하고 피고인 이제우는 그 동안 전모를 잡은 채 그곳에서 이를 감시하고 또 피고인 이제우는 김경근과 강영섭을 살해할 것을 협의하고 강영섭을 산림 중으로 납치하여 체포 결박한 다음, 동소에서 북방 5리 지점으로 끌고 가 김경근은 동인을 총살했다고 하므로 피고인 이제우의 해 간수 및 포박 등의 각 소위는 위 공범자의 각 소위와 모두 살인의 실행 행위를 조성하는 것이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피고인의 소위는 방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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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범위로 들어간 것이라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 이제우의 본건 범행에 대해, 정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 이제우의 동 범행에 대한 동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것은 상당하며 본건 기록을 정사해도 해 양형은 현저하게 편중된 것이라 사료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이제우의 상고 취지는 피고인은 7세 때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고 대정 15년 음 4월경 재만 한국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의 무송(無松) 지방 조직위원 장지훈의 권유로 정의부에 가입하여 동인의 명령으로 봉천성 장백지방 조직원으로서 정의부 지방 조직의 용무를 띠고 박두원(朴斗元)·윤대언(尹大彦) 및 김경근 등과 함께 장백현내 주인의 민정을 조사했으나 드디어는 조직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이듬해인 소화 2년에는 정의부 중대장 장철호(張哲呼)의 명으로 정사(正士) 김기언(金基堰)의 부하가 되어 장백현내에서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고 소화 3년에는 소대장 김경근의 부하가 되어 계속 동현에서 군자금 모집에 종사했으나 대한독립운동이 무익함을 깨닫고 동년 음 10월경 탈퇴하여 농민계몽에 뜻을 두고 장백현에서 소년회의 조직 및 야학교의 설립에 노력하고 소화 4년경 재만 한국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신민부·참의부 등 3부의 통일회의 결의에 따라 독립파와 재만 한인 자치를 주장하는 자치파로 분리된 후, 피고인은 소화 5년 3월경 자치파인 국민부원으로서 장백지방 교양부 집행위원에 당선되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병으로 취임하지 않고 자택에서 요양 중, 관헌에게 검거되었는데 원래 재만 한인은 전가족이 반드시 전기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 피고인이 정의부에 가입한 이유도 또 여기 있었고 이미 동 부원이 된 이상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의는 아니라도 조직원 또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가입한 것은 단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므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처단한 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믿는다. 더구나 소화 3년 중 동부에서 탈퇴하여 그 후 일단 국민부의 역원으로 선임되었으나 마침내 취임하지 않고 소년회의 조직 및 야학교 설립에 분주한 것도 단순한 농민 계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소호도 혁명 사상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므로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정 15년 7월경 길성룡과 전모를 살해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 대저 위 양인은 소대장 김경근의 부하인 김기언이 취조한 결과 일본 관헌의 밀정이라는 점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 부하인 상등병 최상호에게 사형 집행을, 피고인에게는 동 집행에 입회할 것을 명령했으므로 피고인은 부득이 최산호를 따라 갔으나 사형 집행 현장에는 가지 않고 약 10수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 피집행자를 감시하고 최산호가 한 명씩 연행해서 집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인의 행위를 방조도 하지 않고, 상기 감시를 한 점도 또한 피고인의 본의가 아니고 부득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한 데 지나지 않는다. 소화 3년 음 6월 강영섭이 살해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은 전연 관계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김경근의 부하로서 장백현에서 군자금 모집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나, 동 지방은 상하 2구로 구분되어 상구는 김경근이 담당하고, 하구는 피고인 및 이관오·김판섭·전대형 등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강영섭은 위 상구에서 살해되었으므로 피고인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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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한 김윤식(피고인과 전후해서 체포되었다) 이관오·김판섭(이 양인도 이미 체포된 듯하다) 등을 증인으로서 환문해 주기를 바란다.
사실은 이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행을 시인한 것은 당초 경관이 취조할 때, 사실대로 신립했으나 피해자 강영섭의 친척이 되는 형사 순사 강신근(姜信根)이 엄중한 고문을 가했기 때문에 동인은 강요하는대로 무실한 자백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일단 자백한 것은 번복할 수 없는 것이라 확신했을 뿐 아니라, 남자로서 고문에 의해 무실한 자백을 한 것을 번복시켜 치욕을 사느니보다 차라리 수 년 동안 고역을 치름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이나 의외로 극형에 처해졌으므로 부득이 공소를 신립하여 상세하게 변명을 했으나 제1심 공판에서 자인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아 다소 상고를 신립하여 귀원의 명단을 바라는 바이다. 그러므로 귀원에서는 피고인이 불온단체에 가입한 것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만주로 이주한 데 기인되는 점 및 본건 범행에 관여한 것은 절대복종이라는 입장에서 본의 아닌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대한 처분이 있기를 절망한다. 또 피해자의 소지품 약간을 피고인이 수납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사형 집행 후 대장 김경근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형 집행에 관여한 것도 아니라고 하나
그러나 본건 기록을 사열해도 원판결의 인정 사항에 중대한 오인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개시할 경우가 아니므로 소론의 증거로는 이를 허용할 한계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기타 논지도 또한 그 이유 없음은 피고인 이제우의 변호인 양하식 상고 취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 설명한 바에 의해 스스로 양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 김세호, 변호인 등전위흥(藤田爲興)의 상고 취의는 원판결에 있어서는 피고는 최윤식 등과 함께 ‘치이하’ 도박 현장을 포위하고 발포하여 동인 등을 위협하고 그중 채규원(蔡奎元)은 염만득(廉萬得)이 도주하는 것을 추적해서 발포하여 동인의 족부에 총상을 입힌 다음 최윤식이 위 도박장에 있던 판돈 90여원을 강탈한 것으로 형법 제240조 전단을 적용하였다. 연이나 피고 김세호는 최윤식 등을 포위하고 발포 위협한 데 지나지 않으면 채규원이 염만득의 도주를 추적해서 족부에 총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김세호와 채규원 사이에는 범죄 공동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채규원의 상해 행위까지 피고 김정호에게 책임을 부담시킨 원 판결은 실당이라고하나
연이나 강도치상죄는 결과범이므로 상해하는 결과가 가령 피고인 김정호 이외인 채규원의 소위로 야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강도 중의 소위에 기인하고 또 채규원과 피고인은 공범 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인 김세호는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해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관계로 원심이 동 상해의 결과에 대해 동 피고인에게 그 책을 지워서 강도치상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김세호의 상고 취의는 피고인은 11세 때 부친을 잃고 생활 곤란으로 모친을 따라 도만(渡滿) 10수 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또 야소교를 믿고 있었으나 소화 5년 중, 한국독립단원이 장백현 주민의 도박을 취체할 때 이에 관여한 탓으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강도상인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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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에 처하게 된 것은 실로 뜻밖의 일이다. 피고인은 소화 4년 1월 중 전처를 잃고 동년 가을에 장백현의 모와 약혼을 하고 그 준비로 동년 겨울에는 동지에서 보내기로 된 것을 이용해서 동지의 야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야소교 선포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종래 동지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막론하고 도박이 성했으므로 중국 관헌은 그 취체를 빙자하고 수십 명씩 작당을 해서 각 부락을 습격하여 도박 혐의자를 인치하여 6~70원 내지 100원씩의 벌금을 징수하고 개중에는 무실한 혐의로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어 전 부락이 입는 손해는 막대했던바, 한국독립단원 최윤구 등이 역시 도박을 취체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동지의 자치 기관의 집행위원장인 이정일이 듣고, 동인은 피고인을 내방 전기한 소문을 말하고 만약 이 사실이 실현된다면 부락의 손해는 막대하겠으므로 자치 기관의 책임자로서 수수방관할 수 없어 최윤구를 왕방하고 진실로 주민들의 행복을 꾀하려면 차라리 도박을 방임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으나 최윤구는 별로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응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돌아왔으나,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 자기 대신 피고인이 최윤구 일행을 수행해서 만약 도박군을 인치하는 일이 있을 때는 피고인이 그 신병을 인수해 주면 그 뒷처리는 자기가 최윤구와 타협해서 선처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승락하고 종야 8시경에 최윤구를 왕방하자 동인은 마침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정일에게 부탁받은 전말를 고하자 최윤구는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히 조치하겠으니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억지로 동행했다. 그런데, 최윤구는 도중에서 자기가 휴대하고 있던 소총 2정 중 탄환을 장치한 소총 1정을 피고인에게 맡기므로 피고인은 이를 휴대했다. 그리고 그 때 동행한 최윤구의 부하들은 최윤구에게 발포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자 결국 탄환 2발씩 발포할 것을 승락받고, 혹자는 즉석에서 이를 발사하고 혹자는 도박 현장에서 발사했다. 그로부터 도중에서 길 안내인 한 명을 데리고 2~3부락을 수색하고 부곡동에서 도박을 개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최윤구 일행은 곧 약 40명의 도박군을 체포하고 그 중 수괴 수 명에게 벌금 선고를 하자, 도박군 중의 한 청년이 돌연 채규원이 지키고 있는 입구로 도주했으므로 채규원은 이를 추적하자 동 청년은 채규원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채규원은 발포를 했다. 그리고 일행은 동소에서 판돈 90여 원을 압수한 다음, 도박군을 전부 석방하고 돌아왔으나 그 뒤로 피고인은 맡았던 소총을 최윤구에게 반환하고 귀가하여 이정일에게 이상 전말을 보고 하였다. 사실은 이상과 같으나 피고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최학수(崔學洙)라는 자가 피고인을 밀고해서 독립단의 일원으로서 체포되었으나 이미 피고인의 무실이 판명되어 석방되려고 할 때, 혜산경찰서의 요구로 동서에 인도되고 그리고 동서에서는 피고인도 독립단의 일원으로서 도박단을 습격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진변은 듣지도 않고 마침내 제1심·제2심에서 다 징역 7년에 처하게 되었다. 제2심 공판에서는 예심정 및 제1심 공판정의 자백을 근거로 다른 증거는 수록하지 않았고 전기한 자치 기관은 그 주의에서 독립단과는 전연 상용될 수 없어 독립단에서는 자치 기관의 박멸을 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미신인 종교를 선전하고 있다고 동 지방에서 구축하려고 했을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독립단원과 공모해서 금품을 강탈한다는 등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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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및 최윤구 일행과의 관계를 정사하면 그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소위에 대한 처형이라면 소호도 원한이 없겠으나 타인의 소위에 관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히 피고인은 69세의 노모가 있어 그 생전에 재회할 수도 없게 되므로 특히 관대한 처분이 있기를 절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판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세호의 강도치상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족하여 동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 것은 실로 상당하며, 본건 기록을 정사해도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고 취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독립군 최윤구의 공훈 공적조사
만주에서 항일전쟁을 하다보니 당연히 현지 중국에 두고간 독립운동 일제자료 및 생존자 증언을 담은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 70년이 지나도 잘 내놓치 않습니다. 관심있는 역사 연구자에게만 조금씩 개방 할 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역사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바른 역사를 쓰는 모든 연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윤구(崔尹龜) 최운구 (崔雲龜) 의 사망년도에 대해 정리 하면 실 사망지에 대해서는 崔尹九 1.화전현 멍터하자 부근 1938.12.2/ 최웅국(최윤구) 2. 화전현 유수하자 1938.12.27/은 재고 되어야 할 사항이며 崔尹龜.崔雲龜의 전사.순국 실 년도는 몽강현(정우현) 보안촌 1940년2월15일이 사실로 밝혀짐으로 바로 잡아야 될것이다."
자료:동북항일연군史料/ 武國友/主編 李靑 著 :吉林文史出版社2011년3월/39쪽 (일본자료 인용)
자료:김일성1912~1945: 하권 역경과 결전 유순호 지음 2020년8월20일 초판.서울셀렉션(주) 2015~2020 자료수집1912~1945: 하권 역경과 결전426쪽 유순호 지음 2020년8월20일 초판.서울셀렉션(주)
113 최윤구 (崔尹龜) 최운구 (崔雲龜) 1885-1940년) 경북 청도 사람이다.
1932년 조선혁명군 중대장으로 총사령 양세봉 (梁世奉) 참모장 김학규 (金學奎) 중대장 조화선 (趙化善) 정봉길 (鄭鳳吉)등과 한 중 연합군을 조직했다. 그해 3월 조선혁명군은 신빈현성 (新賓縣城) 일본 수비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영릉가성 (永陵街城)을 점령했다.
1933년 3월에는 일본군이 일본군이 영릉가성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흥경현성 (興京縣城)에서 주력부대가 참전하고 비행기까지 동원했으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중국의용군과 함께 일본군을 격파했다.
그러나 양세봉이 사망하고 나서 조선혁명군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결과 조화선.최윤구.박대호 등은 나머지 부대를 인솔하고 항일연군에 참가했다. 처음에 그들은 1군 경위연대 산하 교도대대에 소속되었다가 1938년 7월 경위연대 경위여단으로 확충될 때 갈라져 나와 1군 교도대대로 편성되고 최윤구가 대대장 겸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1940년 2월15일 정빈 최주봉 등 귀순 자들이 인솔한 토벌대가 양정우를 추적할 때 최윤구의 교도대대는 양정우를 엄호 하다가 전멸했다.
그로부터 8일 뒤였던 2월23일에 양정우도 전사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최윤구의 항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했고 2005년에는 독립장을 서훈했으나 2019년까지는 그가 1938년 이후 몸담고 싸웠던 부대가 공산당의 항일연군 이라는 이유로 수여하지 않고 있다.
426쪽
114 취재. 황생발 (黃生發) 중국인 항일연군 생존자 양정우 경위원 취재지 장춘.
출처: 김일성1912~1945: 하권 역경과 결전426쪽 유순호 지음 2020년8월20일 초판.서울셀렉션(주)
5.승리의 군기로 빛나는 홍광(중에)
한편. 원래 1군 군부 교도대대는 편제상 허국유의 경위연대 소속이었는데 경위단 산하 경위 1연대로 개편되면서 새로운 교도대대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에서 넘어왔던 최윤구(崔尹龜)113와 박대호(朴大浩)의 부대로 충당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대를 설명하겠다.
1934년9월에 사령관 양세봉이 사망하고 나서 조선혁명군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결과 조화선. 최윤구. 박대호 등은 부대 대원 180여 명을 인솔하고 1938년 2월에 환인현 우모령에서 양정우의 지시로 그들을 찿아왔던 1군 참모장 안광훈과 만나 항일연군에 참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안광훈은 양정우의 동의를 거쳐 먼저 조화선을 동북항일연군 제1군 군부 부관으로 임명한 뒤. 그로 하여금 조선혁명군의 나머지 부대들을 모조리 데려오게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양정우는 1군에도 조선인 대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그들이 조선혁명군이라는 독립적인 군사조직 명칭을 사용하는 데 반대했다. 자칫하다가는 항일연군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대원들이 모두 조선혁명군으426쪽로 넘어가 버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대신 양정우는 조선혁명군이 더 불어나면 항일연군 1군 산하 '조선인 (한인) 독립사' 를 조직할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최윤구 등은 독립사 사령(사장)에는 최윤구. 참모장에는 박대호 선전간사에는 김세헌 참모에는 김윤걸. 비서장에는 김남을 내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항일연군에 합류했던 대원들이 60여 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경위연대 산하 교도대대에 편성되었다가 1938년 7월에 경위연대가 경위여단으로 확충될 때 따로 갈라져 나와 1군 교도대대로 편성되고 최윤구가 대대장 겸 참모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2년 동안 1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조선인독립사' 는 끝내 조직되지 못했다.
426. 427쪽
5.윤하태 토벌대대 (중에)
1940년1월 말경 몽강현 서부의 말엉덩이산(馬屁股山)<마비고산>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양정우는 군부 교도대대 70여 명을 왕작주(중국인)에게 맞기면서 화전 쪽으로 포위를 돌파하라고 명령했다. "그럼 양사령께서는 화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몽강에 남아 계시겠다는 겁니까?" 왕작주가 놀라서 묻자 양정우가 머리를 끄덕였다. "내가 화전으로 이동하면 또 토벌때가 따라올 것이오 그렇게 되면 성위원회와 총부 기관이 모두 위태롭게 되오. 그러니 왕참모가 교도대대를 인솔하여 빨리 화전으로 돌아가 위증민.전광 두 동지한테 내가 끝까지 몽강산구에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라오." 그러자 왕작주가 양정우에게 말했다.
전투력이 강한 교도대대는 계속 신변에 남겨두십시요. 저는 한 소대면 됩니다." 그렇치 않소 교도대대만큼은 꼭 데리고 가서 전광 동지께 맡기오." 양정우는 교도대대 대대장 최윤구의 상황을 왕작주에게 간단하게 설명했다. 최대대장은 과거 조선혁명군 양세봉 사령의 부하였소. 우리가 환인.관전근거지를 개척할 때 내가 직접 양세봉 사령에게 부탁받았던 부대였단 말이오. 그동안 우리 항일연군에 들어와 모두 사망하고 겨우 70여 명밖에 남지 않았소. 이동무들을 다 희생시킬 수는 없소. 이 동무들은 반드시 살아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오." 그러나 말엉덩이산에서 포위를 돌파할 때 최윤구 교도대대는 거의 전멸되다 시피 했다. 70여 명 가운데 60명 가량이 죽고 겨우 10여 명이 살아남았으나 최윤구는 화전으로 철수하지 않고 그 10여 명을 데리고 다시 양정우를 찿아 떠났다.
767.768쪽 참조
1940년 1월부터 가장 끈질기게 양정우를 쫓아다닌 토벌때의 선봉에는 정빈. 최주봉. 윤하태 이 세사람이 있었다.모두 양정우의 직계 부하들이었다.765쪽 참조
귀순자 정빈(程斌)(1936.7제1로군 1사 사장) 최주봉(崔胄峰)(1923생 중공당 입당 정빈이 보증). 윤하태(1938.7제1방면군.참모장) 항일연군이 이 세람때문에 큰 타격을 받아 전멸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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