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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89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기가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복무기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복무기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지하철에서 승강장 안전문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무기관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기도 한다. 복무기관 직원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더라도, 복무기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 6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복무기관장 허락 없이는 겸직조차 불가능해 부양해줄 가족 없이는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도 복무기관으로부터 쉬이 벗어날 수 없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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