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에서 부모님 두 분이 클릭이 되던데...클릭했더니...40만원정도 세금을 환급 받더라구요
근데...동생도 함께 살고 있어서...동생이 인적공제 받기로 해서 ...
저는 인적공제에서 부모님을 클릭 안했습니다.
근데...동생(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은 세금 환급을 안받는다 하더라구요...물론 수입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여기서 질문은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자녀중 한사람만 할수있나요??
이경우 저도 클릭하고 동생도 클릭하면 안되는건가요??
2. 동생은 의료비가 400만원이 넘게 뜨던데..
치과진료가 포함된것 같았습니다.
저도 치과진료를 받았는데..의료비 내역에 안떠요..
치과진료는 200 이 넘는데..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의료비 같은경우 보통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많이 하는데..
이경우 같은 금액에 대해 의료비랑 신용카드비 두군데 뜨나요??
신용카드에만 사용금액이 뜨나요??
첫댓글 1. 자녀 중 한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두 군데 모두 떠야 맞습니다. 치과쪽에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