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지회
노사협의회 설치 및 준비위원회 구성 공고
(사)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지회의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
2.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 2022년 12월 중
나. 구성방법
1) 사용자 준비위원 : 1명
2) 근로자 준비위원 : 1명
다. 근로자 준비위원
1) 선정대상 :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지회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2) 선정방법 : 추천 및 희망자 선정
(희망자가 없거나 초과시 기관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
3) 참여방법 : 기관으로 직접 신청
⏵ 접수기간 : 2022. 11. 30(수) 17시까지
070) 8763-1934 로 신청
3. 향후 노사협의회 설치일정
가. 근로자 측 준비위원 모임 :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및 절차 등 결정
나. 근로자 위원 선출 및 사용자 위원 위촉 노사협의회 구성 완료
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라. 고용노동부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신고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은평지회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기관대표와 근로자대표가 공동으로 기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충 해결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2.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실무진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근로자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3.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기관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또한 기관과 근로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