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숙모의 일로 문의드립니다.
베트남 분이구요.
삼촌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몇년동안 생활하셨습니다. 슬하에 남자 아이 1명을 두고 있구요.
삼촌의 정신불안증세나 폭력때문에 몇번의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졌었고,
그 때문에 숙모께선 삼촌을 피해 집을 나가서 잠시 밖에서 생활하신 적도 있습니다.
현재 두분은 같은 집에서 생활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알게되었지만 두분이 지금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상황 인데, 몇 달동안 삼촌이 계속 숙모에게 나가라고 하고 있답니다. 아무 대책 없이요. 숙모는 아이가 걱정되서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 일단 저뿐이고,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저뿐이고 해서 참다참다 못참으실땐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숙모께선 삼촌과의 상황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니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아이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삼촌은 거의 일을 안하세요. 무직상태에서 숙모께서 일을 나가고, 돈을 벌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장관리는 삼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돈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는 처지이고 해서 숙모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의 양육권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숙모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 위자료 같은 걸 받을 수 없다면, 삼촌에게서 달마다 양육비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모가 아는 사람 한명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