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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은혜, 살아갈 은혜 - 다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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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 섬김나눔 다움교회 정관(수정안)
이승준 추천 0 조회 63 15.08.21 20: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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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9.01 11:03

    첫댓글 제31조(은퇴목사)
    은퇴목사는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후 사임한 목사이다.


    제31조(은퇴목사)
    은퇴목사는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후 톼임한 목사이다.
    로~

    임기를 다했으므로, "사임" 보다는 "퇴임" 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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