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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나의리’는 절친인 친구 ‘나우정’이 새차를 구입하자 한 번 운전해 보고 싶어서 빌렸는데,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차량 문짝 및 범퍼가 찌그러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어떤 보상 수단이 있을까? 참고 : ‘나우정’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여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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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시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이나 물건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비슷한데,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아닌 내가 운전을 한 차량이 손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면 가능합니다.
Q.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지난 시간에 다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람이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상해 주는 특약이라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은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자동차가 고장 등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Q. 보통은 그 다른 자동차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네 물론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이 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사례처럼 그 다른 차량이 1인 한정운전 특약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한정운전 특약 등으로 인하여 그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 그럴 경우에 이 특약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Q.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도 무조건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네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을 모두 가입해 두시면 좋긴 하죠!
하지만 그 만큼 보험료는 비싸질 수 있으니까 내가 남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많지 않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Q. 어쨌든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것도 새 차를?
이 특약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거죠?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은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 이 특약에 의하여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Q. 이 특약은 특별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그럼 어떤 경우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자동차보험 종목 중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Q.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 특약에 가입하면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차를 손상시키면 무조건 내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나오나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다른 자동차’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란 모든 다른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합니다. 즉, 내차량은 승용차인데 다른 사람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차종을 운전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중요한 것들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자동차로서 동일한 차종이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동차를 교체할 때 아직 보험회사의 승인 전에 사고가 난다면 이 때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내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가입하였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제자매’는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점을 감안한 취지에서 그런 것이라고 했죠?
Q. ‘형제자매’는 가족이긴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이 아닌 남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일단 사례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새 차를 망가뜨렸단 말이예요? 새 차가 고장나면 차량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보상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A. 당연히 새 차와 중고차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겠죠?
Q. 그렇죠?
A. 네 당연히 달리 취급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Q. 조건이라면 어떤 조건인가요?
A. 우선 자동차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하인 차량은 1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Q. 사고 내용을 보면 범퍼랑 문짝이 찌그러지는 정도의 사고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A. 맞습니다.
새 차량일 경우 많이 억울하죠?
물론 소송으로 간다면 차량의 감가상각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그렇게 하기도 힘들겠죠?
Q. 그러면 이렇게 새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의 20% 미만으로 수리비가 든다면 그 감가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네요?
A. 네 물론 그러한 점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차량이 사고처럼 푹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살짝 긁힌 정도라면 더 억울할 수도 있겠죠?
Q. 그럴 경우에는 범퍼랑 문짝을 새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감정상으로는 그러한데, 불필요한 보험료 누수를 방지하고자 ‘보험개발원’에 들어가 보시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라고 하여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의 사고에는 범퍼수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아직까지는 범퍼에만 해당하는데, 앞으로는 차량의 문짝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새 차가 고장났을 경우에 무조건 그 차량의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끝으로 이 밖에도 주의할 점들이 더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A. 네 이 특약에 가입했을 지라도 주정차 중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니 이 점 또한 주의하시고요, 차량소유자 등의 허락 없이 운전한 경우나 사장님 차량이나 법인 차량을 운전한 경우 등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고들도 있죠? 예를 들면 고의사고라든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겠죠?
Q. 오늘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특약에 가입해 두시면 유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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